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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9229호 · 2023.03.14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56개
  1. 2026.10.02 시행 · 제2201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2.05 시행 · 제213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11.11 시행 · 제21134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5.01.01 시행 · 제20629호 · 일부개정
  6. 2025.01.01 시행 · 제19229호 · 일부개정
  7. 2024.07.01 시행 · 제19859호 · 일부개정
  8. 2024.01.01 시행 · 제19859호 · 일부개정
  9. 2024.01.01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10. 2023.06.01 시행 · 제19229호 · 일부개정
  11. 2023.05.04 시행 · 제19401호 · 일부개정
  12. 2023.03.14 시행 · 제19229호 · 일부개정
  13. 2023.01.25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14. 2023.01.25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15. 2022.02.03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16.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17. 2022.01.01 시행 · 제18654호 · 일부개정
  18. 2022.01.01 시행 · 제18544호 · 타법개정
  19. 2021.12.30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20. 2021.12.28 시행 · 제18654호 · 일부개정
  21.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22. 2021.01.01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23. 2021.01.01 시행 · 제17651호 · 타법개정
  24. 2021.01.01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25. 2020.12.29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26.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27. 2020.03.02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28. 2020.01.01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29. 2019.01.01 시행 · 제16039호 · 일부개정
  30. 2018.01.01 시행 · 제15291호 · 일부개정
  31. 2018.01.01 시행 · 제13635호 · 일부개정
  32.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33. 2017.03.28 시행 · 제14524호 · 타법개정
  34. 2017.03.28 시행 · 제14474호 · 전부개정
  35. 2016.11.30 시행 · 제14197호 · 타법개정
  36. 2016.01.01 시행 · 제13635호 · 일부개정
  37. 2016.01.01 시행 · 제13293호 · 일부개정
  38. 2015.05.18 시행 · 제13293호 · 일부개정
  39.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40. 2014.08.07 시행 · 제12152호 · 일부개정
  41. 2014.07.01 시행 · 제12617호 · 타법개정
  42. 2014.01.01 시행 · 제12152호 · 일부개정
  43. 2014.01.01 시행 · 제10468호 · 일부개정
  44.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45. 2013.08.13 시행 · 제12047호 · 일부개정
  46. 2013.07.01 시행 · 제11616호 · 일부개정
  47. 2013.04.01 시행 · 제11616호 · 일부개정
  4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9. 2013.01.01 시행 · 제11616호 · 일부개정
  50. 2012.04.01 시행 · 제11136호 · 일부개정
  51. 2011.12.31 시행 · 제11136호 · 일부개정
  52.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53. 2011.04.01 시행 · 제10415호 · 일부개정
  54. 2011.03.01 시행 · 제10415호 · 일부개정
  55. 2011.01.01 시행 · 제10415호 · 일부개정
  56.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제정

2022.01.01 시행 판 → 2023.03.1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9곳

종전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 ⑤ (생 략)

개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해당 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도세로, 제4항에 따른 시ㆍ군세를 해당 시ㆍ군의 시ㆍ군세로 한다.

종전

제24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개정

제24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종전

<신 설>

개정

1. 토요일 및 일요일

종전

<신 설>

개정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종전

<신 설>

개정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종전

가. 상속

또는 증여

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개정

가. 상속

또는 증여[부담부(負擔附) 증여를 포함한다]

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이나 제4호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나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에 따라

경정결정

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이나 제4호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나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에 따라

경정

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제1호

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

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

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

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

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

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취득자가 명의자일 뿐이고 사실상 취득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② (생 략)

개정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상속인 중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상속인 중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종전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생 략)

개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종전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①·② (생 략)

개정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 및 2026년 1월 1일이 속하는 각 과세기간에 발생한 「지방세법」 제87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특별징수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한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종전

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지방세환급금(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

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①

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0조의2(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83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② (생 략)

개정

제83조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결과

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결과(연기 결정 시 연기한 기간을 포함한다)

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④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종전

1.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통지 사항

개정

1. 제2항에 따른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종전

2.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개정

2.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제1호의 사유로 조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5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거나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사전통지 사항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다. 그 밖에 세무조사의 시작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조사를 긴급히 시작하여야 하는 사유

종전

제89조(청구대상)

①·② (생 략)

개정

제89조(청구대상)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자가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종전

제91조(심판청구)

① (생 략)

개정

제91조(심판청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9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96조제4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6조(결정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96조(결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처분청은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⑥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을 준용한다.

개정

⑥ 제1항제3호 단서,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지방세법」 제91조, 제103조, 103조의19, 103조의34, 103조의41 및 제103조의47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⑦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지방세법」 제91조, 제103조, 103조의19, 103조의34, 103조의41 및 제103조의47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종전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 ⑦ (생 략)

개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개정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종전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에 관한 사항

개정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에 관한 사항

종전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종전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개정

3.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종전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4.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종전

5.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5.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감치에 관한 사항

종전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6. 「지방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7.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8.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②

제1항제3호 및 제6호

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조합에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항제6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조합장”으로 본다.

개정

②

제1항제4호 및 제9호

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조합에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항제9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조합장”으로 본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1조의2(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지방세의 납부, 체납, 징수, 불복 등 지방세 관련 사무 중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한다.

개정

제151조의2(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지방세의 납부, 체납, 징수, 불복 등 지방세 관련 사무 중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