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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25호 · 2023.03.14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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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42개
  1. 2026.10.01 시행 · 제3673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7.01 시행 · 제36445호 · 타법개정
  4. 2026.07.01 시행 · 제36364호 · 일부개정
  5. 2026.06.01 시행 · 제36364호 · 일부개정
  6. 2026.04.24 시행 · 제36256호 · 일부개정
  7. 2026.04.23 시행 · 제36270호 · 타법개정
  8.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9. 2026.01.01 시행 · 제36043호 · 일부개정
  10. 2025.11.25 시행 · 제35858호 · 타법개정
  11.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2.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13.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14. 2025.08.01 시행 · 제35691호 · 타법개정
  15. 2025.05.27 시행 · 제35544호 · 일부개정
  16. 2025.04.29 시행 · 제35477호 · 일부개정
  17. 2025.02.18 시행 · 제35266호 · 일부개정
  18. 2025.01.31 시행 · 제35177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35177호 · 일부개정
  20. 2025.01.01 시행 · 제33325호 · 일부개정
  21.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22. 2024.07.10 시행 · 제34683호 · 타법개정
  23.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24. 2024.05.28 시행 · 제34528호 · 일부개정
  25. 2024.05.17 시행 · 제34494호 · 타법개정
  26.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27.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28.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29. 2024.04.01 시행 · 제34353호 · 일부개정
  30. 2024.03.26 시행 · 제34353호 · 일부개정
  31. 2024.01.26 시행 · 제34153호 · 타법개정
  32. 2024.01.01 시행 · 제34080호 · 일부개정
  33.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34.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35. 2023.06.30 시행 · 제33609호 · 일부개정
  36. 2023.06.11 시행 · 제33518호 · 타법개정
  37. 2023.05.30 시행 · 제33489호 · 일부개정
  38. 2023.04.27 시행 · 제33435호 · 타법개정
  39. 2023.04.19 시행 · 제33417호 · 타법개정
  40. 2023.03.14 시행 · 제33325호 · 일부개정
  41. 2023.02.28 시행 · 제33308호 · 일부개정
  42.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43. 2023.01.01 시행 · 제32894호 · 타법개정
  44. 2023.01.0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45.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46. 2022.06.30 시행 · 제32747호 · 일부개정
  47.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48. 2022.04.20 시행 · 제32598호 · 타법개정
  49. 2022.02.28 시행 · 제32511호 · 일부개정
  50.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51.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52. 2022.02.11 시행 · 제31941호 · 타법개정
  53. 2022.01.2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54. 2022.01.0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55.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56. 2022.01.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57. 2021.10.21 시행 · 제32091호 · 타법개정
  58.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59.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60. 2021.07.13 시행 · 제31889호 · 타법개정
  61. 2021.06.09 시행 · 제31741호 · 타법개정
  62.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63. 2021.06.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64. 2021.04.27 시행 · 제31646호 · 일부개정
  65. 2021.04.08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66.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67. 2021.03.05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68. 2021.02.19 시행 · 제31472호 · 타법개정
  69.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70. 2021.02.19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71. 2021.02.17 시행 · 제31463호 · 일부개정
  72. 2021.02.17 시행 · 제31450호 · 타법개정
  7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74. 2021.01.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75. 2020.12.3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76. 2020.12.10 시행 · 제31252호 · 타법개정
  77.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78.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79.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80. 2020.12.04 시행 · 제31212호 · 타법개정
  81. 2020.08.28 시행 · 제30975호 · 타법개정
  82. 2020.08.13 시행 · 제30672호 · 타법개정
  83. 2020.08.12 시행 · 제30939호 · 일부개정
  84.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85.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86. 2020.06.02 시행 · 제30728호 · 일부개정
  87.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88. 2020.04.28 시행 · 제30633호 · 일부개정
  89. 2020.03.14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90. 2020.01.16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91.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92. 2020.01.01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93. 2019.12.31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94. 2019.07.01 시행 · 제29797호 · 일부개정
  95. 2019.05.31 시행 · 제29797호 · 일부개정
  96.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97. 2019.03.28 시행 · 제29498호 · 타법개정
  98.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99. 2019.02.12 시행 · 제29529호 · 타법개정
  100. 2019.02.08 시행 · 제29518호 · 타법개정
  101. 2019.02.08 시행 · 제29512호 · 일부개정
  102. 2019.01.01 시행 · 제29437호 · 일부개정
  103. 2018.05.01 시행 · 제28841호 · 타법개정
  104. 2018.04.01 시행 · 제28714호 · 일부개정
  105. 2018.03.27 시행 · 제28714호 · 일부개정
  106.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107.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08.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109.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110. 2018.01.01 시행 · 제28524호 · 일부개정
  111. 2017.10.19 시행 · 제28366호 · 타법개정
  112.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13.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14. 2017.03.30 시행 · 제27971호 · 타법개정
  115. 2017.03.28 시행 · 제27959호 · 타법개정
  116. 2017.03.28 시행 · 제27958호 · 타법개정
  117.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118. 2017.01.01 시행 · 제27710호 · 일부개정
  119.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120. 2016.11.29 시행 · 제27619호 · 타법개정
  121.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122.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23.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12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25. 2016.08.04 시행 · 제27431호 · 타법개정
  126. 2016.06.30 시행 · 제26836호 · 일부개정
  127.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28. 2016.04.26 시행 · 제27102호 · 일부개정
  129.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130. 2016.01.21 시행 · 제26916호 · 타법개정
  131. 2016.01.07 시행 · 제26858호 · 타법개정
  132. 2016.01.01 시행 · 제26836호 · 일부개정
  133.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34. 2015.07.29 시행 · 제26438호 · 타법개정
  135. 2015.07.24 시행 · 제26431호 · 일부개정
  136.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37.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38. 2015.06.01 시행 · 제26290호 · 일부개정
  139. 2015.01.16 시행 · 제25910호 · 일부개정
  140. 2015.01.01 시행 · 제25910호 · 일부개정
  141. 2015.01.01 시행 · 제25545호 · 일부개정
  14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43. 2014.11.04 시행 · 제25700호 · 타법개정
  144. 2014.08.12 시행 · 제25545호 · 일부개정
  145. 2014.07.29 시행 · 제25522호 · 타법개정
  146. 2014.07.21 시행 · 제25485호 · 일부개정
  14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148.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149.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일부개정
  150.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151. 2014.03.14 시행 · 제25252호 · 일부개정
  152.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153. 2014.01.01 시행 · 제25058호 · 일부개정
  154. 2014.01.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155. 2013.12.05 시행 · 제24890호 · 타법개정
  156.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57. 2013.06.02 시행 · 제24563호 · 타법개정
  158. 2013.04.24 시행 · 제24502호 · 타법개정
  159.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160. 2013.01.01 시행 · 제24296호 · 일부개정
  161. 2012.08.18 시행 · 제23947호 · 타법개정
  162. 2012.07.27 시행 · 제23993호 · 타법개정
  163.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164.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65. 2012.04.10 시행 · 제23711호 · 일부개정
  166. 2012.03.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167.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168. 2012.01.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169. 2012.01.01 시행 · 제22942호 · 일부개정
  170. 2011.07.07 시행 · 제22880호 · 타법개정
  171. 2011.05.30 시행 · 제22942호 · 일부개정
  172. 2011.02.05 시행 · 제22586호 · 일부개정
  173. 2011.01.24 시행 · 제22605호 · 타법개정
  174. 2011.01.01 시행 · 제22586호 · 일부개정
  175.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전부개정
  176.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177.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178.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179. 2010.07.06 시행 · 제22251호 · 일부개정
  180.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181. 2010.05.31 시행 · 제22178호 · 일부개정
  182.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183. 2010.04.23 시행 · 제22127호 · 타법개정
  184. 2010.01.01 시행 · 제21975호 · 일부개정
  185.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186.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187.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188.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189.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190. 2009.09.21 시행 · 제21737호 · 일부개정
  191.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192.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193.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194. 2009.05.21 시행 · 제21498호 · 일부개정
  195. 2009.05.08 시행 · 제21480호 · 타법개정
  196. 2009.01.01 시행 · 제21231호 · 타법개정
  197. 2009.01.01 시행 · 제21217호 · 일부개정
  198.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199. 2008.10.07 시행 · 제21067호 · 일부개정
  200. 2008.09.30 시행 · 제21052호 · 타법개정
  201.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202.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203. 2008.07.01 시행 · 제20887호 · 일부개정
  204. 2008.05.27 시행 · 제20794호 · 일부개정
  205.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206. 2008.03.10 시행 · 제20746호 · 일부개정
  207. 2008.02.29 시행 · 제20708호 · 일부개정
  208. 2008.01.01 시행 · 제20517호 · 일부개정
  209.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210. 2007.11.30 시행 · 제20398호 · 타법개정
  211.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212. 2007.10.31 시행 · 제20351호 · 타법개정
  213. 2007.10.28 시행 · 제20331호 · 타법개정
  214. 2007.10.07 시행 · 제20299호 · 타법개정
  215.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216.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217. 2007.09.10 시행 · 제20256호 · 타법개정
  218. 2007.07.23 시행 · 제20183호 · 일부개정
  219.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220. 2007.03.28 시행 · 제19958호 · 타법개정
  221. 2007.02.28 시행 · 제19897호 · 타법개정
  222. 2007.01.01 시행 · 제19817호 · 일부개정
  223. 2006.11.01 시행 · 제19724호 · 타법개정
  224. 2006.09.04 시행 · 제19670호 · 타법개정
  225. 2006.08.29 시행 · 제19664호 · 일부개정
  226. 2006.07.01 시행 · 제19587호 · 일부개정
  227. 2006.06.01 시행 · 제19458호 · 타법개정
  228.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29.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230.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231. 2006.01.01 시행 · 제19259호 · 일부개정
  232.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타법개정
  233. 2005.10.07 시행 · 제19082호 · 일부개정
  234.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타법개정
  235.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236. 2005.07.28 시행 · 제18971호 · 타법개정
  237. 2005.07.28 시행 · 제18969호 · 타법개정
  238. 2005.07.08 시행 · 제18942호 · 일부개정
  239. 2005.07.01 시행 · 제18881호 · 타법개정
  240. 2005.04.22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241.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242. 2005.01.05 시행 · 제1866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세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내국법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9230호, 2023. 3.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간주취득세 부과 대상 과점주주의 범위,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에 관한 세부 기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방법, 법인지방소득세의 재해손실세액차감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인ㆍ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 요건을 개선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완화하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상한 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인 과점주주의 범위 조정(제10조의2 신설)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인 과점주주의 범위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특수관계인이 친족관계인 사람,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 중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 한정함.

나. 시가인정액의 산정기준 개선(제1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시가인정액의 평가기간 내에 시가인정액이 없거나 그 평가기간이 아닌 기간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시가인정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의 면적ㆍ위치ㆍ용도와 그 시가표준액이 동일ㆍ유사한 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을 해당 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보도록 함.

다. 재개발ㆍ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 마련(제18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체비지ㆍ보류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체비지ㆍ보류지의 분양가, 체비지ㆍ보류지의 비중, 해당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함.

2)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당초 소유한 토지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분양가액 및 면적, 해당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함.

라. 법인ㆍ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요건 완화(제28조의2제12호 및 제28조의3제2항제2호, 제28조의4제5항제5호 신설)

1)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2)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다주택자 판단 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과 서로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도록 함.

3)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다주택자 판단 시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부속토지를 소유 주택의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마.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 완화(제79조제2항 및 제3항)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과하던 것을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완화함.

바.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세부 기준 마련(제90조제3항 및 제92조제3항 신설)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이나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각각 분할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절차 마련(제99조의2 및 제99조의4 신설)

1)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위한 산출 세액은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개인지방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함.

2)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도록 함.

아.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기준 마련(제100조의39 및 제100조의40 신설)

1) 재해손실의 차감 대상 법인지방소득세액에는 장부 기록ㆍ보관 불성실가산세,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되도록 함.

2)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차감을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재해 발생일 기준으로 부과되지 않거나 미납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경우 재해 발생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세액차감을 신청하도록 하고,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경우 해당 신고기한 이내에 세액차감을 신청하도록 함.

자.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대상 확대(제110조의2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110조의2제1항제10호 신설)

1)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1주택 판단 시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2)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1주택 판단 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1세대 판단 시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또는 혼인한 직계비속이 직계존속과 서로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도록 함.

차. 재산세 세 부담 상한 특례 적용대상 확대(제118조제1호라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 연차별 세부담상한 누진율을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130으로 하향 조정하여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6/7 · 별표 3~5
  1. 제1장 총칙
  2. 제3절 부과ㆍ징수
  3. 제7장 주민세
  4.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5. 별표 1~2
  6. 별표 3~5
  7. 부칙

별표 3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4호나목 관련)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3. 14.>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4호나목 관련)


  1. 안분기준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
  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
  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
  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
  │시ㆍ도별  =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
  │지방소비      안분액 중 시ㆍ도              시ㆍ도의 가중치                   │
  │세액          안분액의 합계액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
  │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
  └───────────────────────────────────────┘


  2. 시ㆍ도 교육청별 안분액


     ┌──┐┌───────┐
     │총액││ 139,701백만원│
     └──┘└───────┘
  ┌───────┬──────┐┌───────┬──────┐
  │교육청        │금액(백만원)││교육청        │금액(백만원)│
  ├───────┼──────┤├───────┼──────┤
  │서울특별시    │36,209      ││강원도        │4,722       │
  ├───────┼──────┤├───────┼──────┤
  │부산광역시    │10,355      ││충청북도      │4,762       │
  ├───────┼──────┤├───────┼──────┤
  │대구광역시    │7,412       ││충청남도      │6,444       │
  ├───────┼──────┤├───────┼──────┤
  │인천광역시    │4,211       ││전라북도      │5,320       │
  ├───────┼──────┤├───────┼──────┤
  │광주광역시    │4,628       ││전라남도      │5,314       │
  ├───────┼──────┤├───────┼──────┤
  │대전광역시    │4,697       ││경상북도      │7,875       │
  ├───────┼──────┤├───────┼──────┤
  │울산광역시    │3,606       ││경상남도      │10,186      │
  ├───────┼──────┤├───────┼──────┤
  │세종특별자치시│1,080       ││제주특별자치도│2,893       │
  ├───────┼──────┤└───────┴──────┘
  │경기도        │19,987      │
  └───────┴──────┘
원문 파일

별표 4각 시ㆍ군ㆍ구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7호가목 관련)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3. 3. 14.>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7호가목 관련)


  1. 안분기준

    시ㆍ군ㆍ구별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
  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
  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
  할하는 행정시는 각각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군ㆍ구로 본다.
  ┌──────────────────────────────────────────┐
  │시ㆍ도별  =   제75조제2항제6호에 따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
  │지방소비      안분액 중 시ㆍ도              시ㆍ도의 가중치                         │
  │세액          안분액의 합계액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
  │                                            값의 전국 합계액                        │
  └──────────────────────────────────────────┘


  2. 시ㆍ군ㆍ구별 안분액


   ┌──┐┌───────┐
   │총액││ 572,467백만원│
   └──┘└───────┘

  □ 서울특별시 (계: 55,870백만원)
  ┌──────┬──────┐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
  │종로구      │1,010       │ │마포구      │1,737       │
  ├──────┼──────┤  ├──────┼──────┤
  │중구        │224         │ │양천구      │2,503       │
  ├──────┼──────┤  ├──────┼──────┤
  │용산구      │1,176       │ │강서구      │3,112       │
  ├──────┼──────┤  ├──────┼──────┤
  │성동구      │1,863       │ │구로구      │2,968       │
  ├──────┼──────┤  ├──────┼──────┤
  │광진구      │2,284       │ │금천구      │2,177       │
  ├──────┼──────┤  ├──────┼──────┤
  │동대문구    │2,897       │ │영등포구    │1,506       │
  ├──────┼──────┤  ├──────┼──────┤
  │중랑구      │3,102       │ │동작구      │2,430       │
  ├──────┼──────┤  ├──────┼──────┤
  │성북구      │3,536       │ │관악구      │3,428       │
  ├──────┼──────┤  ├──────┼──────┤
  │강북구      │3,204       │ │서초구      │110         │
  ├──────┼──────┤  ├──────┼──────┤
  │도봉구      │3,100       │ │강남구      │0           │
  ├──────┼──────┤  ├──────┼──────┤
  │노원구      │4,153       │ │송파구      │879         │
  ├──────┼──────┤  ├──────┼──────┤
  │은평구      │3,469       │ │강동구      │2,588       │
  ├──────┼──────┤  └──────┴──────┘
  │서대문구    │2,414       │
  └──────┴──────┘

  □ 부산광역시 (계: 34,038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중구        │1,309       ││해운대구    │1,732       │
  ├──────┼──────┤├──────┼──────┤
  │서구        │2,231       ││사하구      │2,958       │
  ├──────┼──────┤├──────┼──────┤
  │동구        │1,902       ││금정구      │2,509       │
  ├──────┼──────┤├──────┼──────┤
  │영도구      │2,455       ││강서구      │988         │
  ├──────┼──────┤├──────┼──────┤
  │부산진구    │2,462       ││연제구      │2,217       │
  ├──────┼──────┤├──────┼──────┤
  │동래구      │1,983       ││수영구      │1,742       │
  ├──────┼──────┤├──────┼──────┤
  │남구        │2,443       ││사상구      │1,994       │
  ├──────┼──────┤├──────┼──────┤
  │북구        │3,148       ││기장군      │1,965       │
  └──────┴──────┘└──────┴──────┘

  □ 대구광역시 (계: 25,567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중구        │1,927       ││북구        │3,869       │
  ├──────┼──────┤├──────┼──────┤
  │동구        │3,587       ││수성구      │2,256       │
  ├──────┼──────┤├──────┼──────┤
  │서구        │3,425       ││달서구      │3,731       │
  ├──────┼──────┤├──────┼──────┤
  │남구        │3,765       ││달성군      │3,007       │
  └──────┴──────┘└──────┴──────┘

  □ 인천광역시 (계: 11,623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중구        │219         ││부평구      │2,109       │
  ├──────┼──────┤├──────┼──────┤
  │동구        │1,283       ││계양구      │1,685       │
  ├──────┼──────┤├──────┼──────┤
  │미추홀구    │2,027       ││서구        │923         │
  ├──────┼──────┤├──────┼──────┤
  │연수구      │1,003       ││강화군      │302         │
  ├──────┼──────┤├──────┼──────┤
  │남동구      │1,900       ││옹진군      │172         │
  └──────┴──────┘└──────┴──────┘

  □ 광주광역시 (계: 15,105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동구        │2,282       ││북구        │4,082       │
  ├──────┼──────┤├──────┼──────┤
  │서구        │2,716       ││광산구      │3,175       │
  ├──────┼──────┤└──────┴──────┘
  │남구        │2,850       │
  └──────┴──────┘

  □ 대전광역시 (계: 14,751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동구        │3,638       ││유성구      │1,432       │
  ├──────┼──────┤├──────┼──────┤
  │중구        │3,401       ││대덕구      │2,899       │
  ├──────┼──────┤└──────┴──────┘
  │서구        │3,381       │
  └──────┴──────┘

  □ 울산광역시 (계: 11,963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중구        │2,880       ││북구        │2,050       │
  ├──────┼──────┤├──────┼──────┤
  │남구        │2,246       ││울주군      │2,643       │
  ├──────┼──────┤└──────┴──────┘
  │동구        │2,144       │
  └──────┴──────┘

  □ 세종특별자치시 (계: 5,531백만원)

  □ 경기도 (계: 110,202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수원시      │6,435       ││의왕시      │1,568       │
  ├──────┼──────┤├──────┼──────┤
  │성남시      │5,405       ││하남시      │2,481       │
  ├──────┼──────┤├──────┼──────┤
  │의정부시    │3,667       ││용인시      │5,502       │
  ├──────┼──────┤├──────┼──────┤
  │안양시      │3,624       ││파주시      │4,850       │
  ├──────┼──────┤├──────┼──────┤
  │부천시      │4,915       ││이천시      │1,616       │
  ├──────┼──────┤├──────┼──────┤
  │광명시      │2,750       ││안성시      │2,914       │
  ├──────┼──────┤├──────┼──────┤
  │평택시      │4,667       ││김포시      │3,515       │
  ├──────┼──────┤├──────┼──────┤
  │동두천시    │2,282       ││화성시      │3,335       │
  ├──────┼──────┤├──────┼──────┤
  │안산시      │4,439       ││광주시      │3,127       │
  ├──────┼──────┤├──────┼──────┤
  │고양시      │6,690       ││양주시      │5,363       │
  ├──────┼──────┤├──────┼──────┤
  │과천시      │1,455       ││포천시      │3,346       │
  ├──────┼──────┤├──────┼──────┤
  │구리시      │2,050       ││여주시      │2,378       │
  ├──────┼──────┤├──────┼──────┤
  │남양주시    │4,951       ││연천군      │3,058       │
  ├──────┼──────┤├──────┼──────┤
  │오산시      │2,496       ││가평군      │2,365       │
  ├──────┼──────┤├──────┼──────┤
  │시흥시      │3,662       ││양평군      │2,896       │
  ├──────┼──────┤└──────┴──────┘
  │군포시      │2,400       │
  └──────┴──────┘

  □ 강원도 (계: 24,178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춘천시      │3,546       ││영월군      │825         │
  ├──────┼──────┤├──────┼──────┤
  │원주시      │4,482       ││평창군      │934         │
  ├──────┼──────┤├──────┼──────┤
  │강릉시      │2,590       ││정선군      │745         │
  ├──────┼──────┤├──────┼──────┤
  │동해시      │1,216       ││철원군      │897         │
  ├──────┼──────┤├──────┼──────┤
  │태백시      │767         ││화천군      │667         │
  ├──────┼──────┤├──────┼──────┤
  │속초시      │1,328       ││양구군      │622         │
  ├──────┼──────┤├──────┼──────┤
  │삼척시      │1,100       ││인제군      │756         │
  ├──────┼──────┤├──────┼──────┤
  │홍천군      │1,178       ││고성군      │777         │
  ├──────┼──────┤├──────┼──────┤
  │횡성군      │1,007       ││양양군      │741         │
  └──────┴──────┘└──────┴──────┘

  □ 충청북도 (계: 33,980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청주시      │13,070      ││증평군      │1,298       │
  ├──────┼──────┤├──────┼──────┤
  │충주시      │3,893       ││진천군      │2,212       │
  ├──────┼──────┤├──────┼──────┤
  │제천시      │2,879       ││괴산군      │1,630       │
  ├──────┼──────┤├──────┼──────┤
  │보은군      │1,500       ││음성군      │2,644       │
  ├──────┼──────┤├──────┼──────┤
  │옥천군      │1,752       ││단양군      │1,398       │
  ├──────┼──────┤└──────┴──────┘
  │영동군      │1,704       │
  └──────┴──────┘

  □ 충청남도 (계: 40,576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천안시      │9,330       ││금산군      │1,379       │
  ├──────┼──────┤├──────┼──────┤
  │공주시      │2,247       ││부여군      │1,682       │
  ├──────┼──────┤├──────┼──────┤
  │보령시      │2,200       ││서천군      │1,536       │
  ├──────┼──────┤├──────┼──────┤
  │아산시      │5,289       ││청양군      │1,328       │
  ├──────┼──────┤├──────┼──────┤
  │서산시      │2,960       ││홍성군      │2,118       │
  ├──────┼──────┤├──────┼──────┤
  │논산시      │2,304       ││예산군      │1,904       │
  ├──────┼──────┤├──────┼──────┤
  │계룡시      │1,348       ││태안군      │1,808       │
  ├──────┼──────┤└──────┴──────┘
  │당진시      │3,143       │
  └──────┴──────┘

  □ 전라북도 (계: 34,675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전주시      │9,215       ││진안군      │1,129       │
  ├──────┼──────┤├──────┼──────┤
  │군산시      │4,472       ││무주군      │1,085       │
  ├──────┼──────┤├──────┼──────┤
  │익산시      │4,289       ││장수군      │1,040       │
  ├──────┼──────┤├──────┼──────┤
  │정읍시      │2,123       ││임실군      │1,128       │
  ├──────┼──────┤├──────┼──────┤
  │남원시      │1,813       ││순창군      │1,102       │
  ├──────┼──────┤├──────┼──────┤
  │김제시      │1,883       ││고창군      │1,573       │
  ├──────┼──────┤├──────┼──────┤
  │완주군      │2,248       ││부안군      │1,575       │
  └──────┴──────┘└──────┴──────┘

  □ 전라남도 (계: 27,210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목포시      │2,370       ││장흥군      │719         │
  ├──────┼──────┤├──────┼──────┤
  │여수시      │3,220       ││강진군      │700         │
  ├──────┼──────┤├──────┼──────┤
  │순천시      │2,691       ││해남군      │1,168       │
  ├──────┼──────┤├──────┼──────┤
  │나주시      │1,953       ││영암군      │942         │
  ├──────┼──────┤├──────┼──────┤
  │광양시      │2,349       ││무안군      │1,241       │
  ├──────┼──────┤├──────┼──────┤
  │담양군      │880         ││함평군      │815         │
  ├──────┼──────┤├──────┼──────┤
  │곡성군      │639         ││영광군      │903         │
  ├──────┼──────┤├──────┼──────┤
  │구례군      │616         ││장성군      │746         │
  ├──────┼──────┤├──────┼──────┤
  │고흥군      │962         ││완도군      │824         │
  ├──────┼──────┤├──────┼──────┤
  │보성군      │745         ││진도군      │653         │
  ├──────┼──────┤├──────┼──────┤
  │화순군      │1,059       ││신안군      │1,015       │
  └──────┴──────┘└──────┴──────┘

  □ 경상북도 (계: 46,034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포항시      │6,708       ││청송군      │922         │
  ├──────┼──────┤├──────┼──────┤
  │경주시      │4,000       ││영양군      │829         │
  ├──────┼──────┤├──────┼──────┤
  │김천시      │2,345       ││영덕군      │1,049       │
  ├──────┼──────┤├──────┼──────┤
  │안동시      │2,433       ││청도군      │1,155       │
  ├──────┼──────┤├──────┼──────┤
  │구미시      │5,219       ││고령군      │1,005       │
  ├──────┼──────┤├──────┼──────┤
  │영주시      │1,790       ││성주군      │1,160       │
  ├──────┼──────┤├──────┼──────┤
  │영천시      │1,880       ││칠곡군      │2,008       │
  ├──────┼──────┤├──────┼──────┤
  │상주시      │1,763       ││예천군      │1,265       │
  ├──────┼──────┤├──────┼──────┤
  │문경시      │1,478       ││봉화군      │997         │
  ├──────┼──────┤├──────┼──────┤
  │경산시      │3,690       ││울진군      │1,482       │
  ├──────┼──────┤├──────┼──────┤
  │군위군      │936         ││울릉군      │683         │
  ├──────┼──────┤└──────┴──────┘
  │의성군      │1,237       │
  └──────┴──────┘

  □ 경상남도 (계: 70,500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창원시      │16,313      ││함안군      │2,298       │
  ├──────┼──────┤├──────┼──────┤
  │진주시      │5,894       ││창녕군      │2,094       │
  ├──────┼──────┤├──────┼──────┤
  │통영시      │2,820       ││고성군      │1,995       │
  ├──────┼──────┤├──────┼──────┤
  │사천시      │2,679       ││남해군      │1,903       │
  ├──────┼──────┤├──────┼──────┤
  │김해시      │9,539       ││하동군      │1,953       │
  ├──────┼──────┤├──────┼──────┤
  │밀양시      │2,849       ││산청군      │1,826       │
  ├──────┼──────┤├──────┼──────┤
  │거제시      │4,653       ││함양군      │1,784       │
  ├──────┼──────┤├──────┼──────┤
  │양산시      │6,077       ││거창군      │2,178       │
  ├──────┼──────┤├──────┼──────┤
  │의령군      │1,678       ││합천군      │1,967       │
  └──────┴──────┘└──────┴──────┘

  □ 제주특별자치도 (계: 10,66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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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7호나목 관련)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3. 14.>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7호나목 관련)


  1. 안분기준

    시ㆍ도 교육청별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
  │시ㆍ도별  =   제75조제2항제6호에 따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
  │지방소비      안분액 중 시ㆍ도              시ㆍ도의 가중치                         │
  │세액          안분액의 합계액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
  │                                            값의 전국 합계액                        │
  └──────────────────────────────────────────┘


  2. 시ㆍ도 교육청별 안분액


     ┌──┐┌───────┐
     │총액││ 95,381백만원 │
     └──┘└───────┘
  ┌───────┬──────┐┌───────┬──────┐
  │교육청        │금액(백만원)││교육청        │금액(백만원)│
  ├───────┼──────┤├───────┼──────┤
  │서울특별시    │24,722      ││강원도        │3,224       │
  ├───────┼──────┤├───────┼──────┤
  │부산광역시    │7,070       ││충청북도      │3,251       │
  ├───────┼──────┤├───────┼──────┤
  │대구광역시    │5,060       ││충청남도      │4,400       │
  ├───────┼──────┤├───────┼──────┤
  │인천광역시    │2,875       ││전라북도      │3,632       │
  ├───────┼──────┤├───────┼──────┤
  │광주광역시    │3,160       ││전라남도      │3,628       │
  ├───────┼──────┤├───────┼──────┤
  │대전광역시    │3,207       ││경상북도      │5,377       │
  ├───────┼──────┤├───────┼──────┤
  │울산광역시    │2,462       ││경상남도      │6,955       │
  ├───────┼──────┤├───────┼──────┤
  │세종특별자치시│737         ││제주특별자치도│1,975       │
  ├───────┼──────┤└───────┴──────┘
  │경기도        │13,6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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