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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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01 시행 · 제19587호 · 일부개정
- 2006.06.01 시행 · 제19458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9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타법개정
- 2005.10.07 시행 · 제19082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1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69호 · 타법개정
- 2005.07.08 시행 · 제18942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881호 · 타법개정
- 2005.04.22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1.05 시행 · 제18669호 · 일부개정
2023.02.28 시행 판 → 2023.03.1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09곳
종전
<신 설>
개정
제10조의2(과점주주의 범위)
① 법 제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란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본인”이라 한다)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람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주주나. 유한책임사원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법인 중 본인이 직접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개인ㆍ법인 중 해당 개인ㆍ법인이 직접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ㆍ법인
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법인 중 본인이 직접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법인의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의 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본다.
종전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제10조의2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에 취득 대상이 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개정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에 취득 대상이 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취득한 부동산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가액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과
제3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으로 한다.
개정
2. 취득한 부동산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가액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으로 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및 용도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시가인정액(법 제20조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 중 신고일까지의 시가인정액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본다.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심의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④ 제3항에 따른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판단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취득일부터 제2항 각 호의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 중의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종전
⑤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심의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및 용도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시가인정액(법 제20조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 중 신고일까지의 시가인정액으로 한정한다)을 해당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본다.
종전
⑥ 제5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취득일부터 제2항 각 호의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기간 중의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⑥ 제5항에 따른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판단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법 제10조의5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개정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0조의5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10조의5제3항제3호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 ││ 공시 지가 × 제11조의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 면적 ││ │└───────────────────────────┘
개정
3. 법
제10조의5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를 취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 ││ 가액 = A × [B - (C × B / D)] ││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B: 해당 토지의 면적 ││ C: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해당 사업 ││ 진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조합원으로부 ││ 터 신탁받은 토지는 제외한다) ││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 │└──────────────────────┘
종전
<신 설>
개정
4. 법 제10조의5제3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 ││ 가액 = A × [B - (C × B / ││ D)] - E ││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 ││ 양가액 ││ B: 해당 토지의 면적 ││ C: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 진 ││ 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 ││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 ││ 체 면적 ││ E: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 ││ 득가액 ││ │└─────────────────┘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 ││ 가액 = (A × B) - C ││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 ││ 양가액 ││ B: 해당 토지 면적 ││ C: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 ││ 득가액 ││ │└─────────────────┘
종전
<신 설>
개정
② 법 제10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취득을 말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취득
2. 법 제7조제16항 후단에 따른 조합원의 토지 취득
종전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생 략)
개정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
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12.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13. ∼ 15. (생 략)
개정
13. ∼ 15.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생 략)
개정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개정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합가(合家)한 경우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 ④ (생 략)
개정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주택 수 산정일 현재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부속토지
종전
<신 설>
개정
6. 혼인한 사람이 혼인 전 소유한 주택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
종전
제32조(매각 통보 등)
① (생 략)
개정
제32조(매각 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6항에 따른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관한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밝혀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0조의2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6항에 따른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관한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밝혀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미납세 반출) 법
제53조제3호
에서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62조(미납세 반출) 법
제53조제1항제3호
에서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69조(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69조(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시ㆍ군별 산출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시ㆍ군별 산출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전월 중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53조
각 호에 따른 반출은 제외한다)된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법 제63조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한 세액을 빼고, 법 제61조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총세액
개정
2. 전월 중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반출은 제외한다)된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법 제63조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한 세액을 빼고, 법 제61조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총세액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재정자주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ㆍ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 A: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 × 100 ││ ─────────── ││ 일반회계 예산규모 ││ ││ B: 자체수입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의 합계액으로 하며,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조 ││정교부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
개정
5. “재정자주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ㆍ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 ││ 재정자주도 = A + B × 100 ││ (%) ───── ││ C ││ ││ A: 전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자체수입(지방세 ││ 및 지방세외수입의 합계액을 말한다) ││ B: 전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자주재원(지방교 ││ 부세와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 C: 전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결 ││ 산 규모 ││ │└────────────────────────┘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납세의무자 등)
① (생 략)
개정
제79조(납세의무자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7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란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② 법 제7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란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자료를 해당 개인사업자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자료를 해당 개인사업자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종전
제87조(납세지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87조(납세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89조제3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계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좌를 말한다.
1. 법 제103조의13제3항에 따라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의 인출을 제한한 계좌(이하 이 조에서 “인출제한계좌”라 한다)가 1개인 경우: 해당 인출제한계좌
2. 인출제한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법 제103조의13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한 날을 기준으로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이 가장 큰 인출제한계좌. 다만,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개설한 인출제한계좌로 한다.
종전
제9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생 략)
개정
제9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부동산매매업자는 법
제93조제7항
에 따라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부동산매매업자는 법
제93조제7항 전단
에 따라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93조제7항 후단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종전
제91조(토지등 매매차익) 법 제93조제9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를 따른다.
개정
제91조(토지등 매매차익) 법 제93조제9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및 제129조
를 따른다.
종전
제92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② (생 략)
개정
제92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95조제4항에서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위하여 과세표준, 세액 등이 임시 산정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국세청장으로부터 송달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95조제5항에서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위하여 과세표준, 세액 등이 임시 산정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국세청장으로부터 송달받은 자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9조의2(예정신고 및 산출세액의 계산)
①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02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8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 ││B: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8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금액(같은 영 ││제203조의2제5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C: 법 제102조의3에 따른 세율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고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금융투자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8제2항의 계산식에 따른 이미 신고한 금융투자소득금액 ││B: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8제2항의 계산식에 따른 2회 이후 신고하는 금융투자소득 ││금액 ││C: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8제2항의 계산식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금액(같은 ││영 제203조의2제5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D: 법 제102조의3에 따른 세율 ││E: 이미 신고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산출세액 │└────────────────────────────────────────────┘
종전
<신 설>
개정
제99조의3(예정신고에 따른 세액 납부) 법 제102조의6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9조의4(확정신고ㆍ납부)
① 법 제102조의7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02조의7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종전
제100조(세율)
① ∼ ⑪ (생 략)
개정
제100조(세율)
①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법 제103조의3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3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1천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⑬ ∼ <16> (생 략)
개정
⑬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생 략)
개정
제100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03조의7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03조의7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3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개정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및 신탁 수익권
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3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5(특별징수의무)
①·② (생 략)
개정
제100조의5(특별징수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103조의13제3항
전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징수세액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을 오류를 발견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남는 부분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다음 달의 특별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달의 특별징수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③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103조의13제5항
전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징수세액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을 오류를 발견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남는 부분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다음 달의 특별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달의 특별징수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다.
종전
제100조의7(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0조의7(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103조의13제6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의3에 따른 초과액을 거주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의3에 따른 초과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거주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39(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 법 제103조의65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액에는 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40(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 신청 및 결정)
① 법 제103조의65제1항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차감을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부과되지 않은 법인지방소득세액과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액으로서 미납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경우: 재해 발생일부터 4개월 이내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법 제103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다만, 재해 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부터 4개월 이내로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액(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세액은 제외한다) 차감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차감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내국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법 제103조의65제1항에 따라 차감받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해당 세액차감이 확인될 때까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그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납세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종전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⑧ (생 략)
개정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제1항제2호라목ㆍ바목 및 제2항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⑨ 제1항제2호라목ㆍ바목 및 제2항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종전
<신 설>
개정
2.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
종전
⑩ ∼ ⑫ (생 략)
개정
⑩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한다.
개정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종전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개정
8.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종전
9. (생 략)
개정
9.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0.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건축한 자와 다른 자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인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
1.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1개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
개정
1.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해당 주택을 1개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
종전
<신 설>
개정
나. 해당 주택을 2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가장 높은 주택. 다만, 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다.
종전
2.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1개의 주택
<단서 신설>
개정
2.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 중
시가표준액이 높은 주택.
다만, 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다.
종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과세기준일 현재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의 소유자가 미혼이고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과세기준일 현재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의 소유자가 미혼이고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종전
1. 과세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혼인한
자녀가
합가한 경우
개정
1. 과세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또는 혼인한
직계비속이
합가한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개정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종전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개정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주택 멸실 후 주택 착공 전이라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년 동안은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 상당액(해당 토지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산출한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이 더 적을 때에는 나목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세액 × ││(130/100)n ││n = (과세 연도 -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연도 - 1) │└───────────────────┘
개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주택 멸실 후 주택 착공 전이라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년 동안은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 상당액(해당 토지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산출한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이 더 적을 때에는 나목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세액 × ││(130/100)n ││n = (과세 연도 -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연도 - 1) │└───────────────────┘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