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9개
- 2026.03.20 시행 · 제0001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10.31 시행 · 제01146호 · 타법개정
- 2025.03.21 시행 · 제01122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01044호 · 일부개정
- 2024.04.01 시행 · 제01044호 · 일부개정
- 2024.03.22 시행 · 제01044호 · 일부개정
- 2023.04.01 시행 · 제00967호 · 일부개정
- 2023.03.20 시행 · 제00967호 · 일부개정
- 2022.03.18 시행 · 제00903호 · 일부개정
-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00833호 · 일부개정
- 2021.03.16 시행 · 제00833호 · 일부개정
- 2020.03.13 시행 · 제00771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00715호 · 일부개정
- 2019.03.20 시행 · 제00715호 · 일부개정
- 2018.04.01 시행 · 제00665호 · 일부개정
- 2018.03.19 시행 · 제00665호 · 일부개정
- 2017.03.15 시행 · 제00611호 · 일부개정
- 2016.03.07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 2015.03.06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 2014.03.14 시행 · 제00404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 2013.03.01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 2013.02.23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 2012.04.01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 2012.03.01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 2012.02.28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 2011.04.11 시행 · 제00205호 · 일부개정
- 2010.04.01 시행 · 제00142호 · 일부개정
- 2010.03.31 시행 · 제00142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00116호 · 일부개정
- 2009.04.16 시행 · 제00072호 · 일부개정
- 2008.05.01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2008.03.20 시행 · 제00007호 · 일부개정
- 2007.10.29 시행 · 제00579호 · 타법개정
- 2007.04.04 시행 · 제00551호 · 일부개정
- 2006.02.14 시행 · 제00488호 · 일부개정
- 2005.03.19 시행 · 제00426호 · 일부개정
2022.03.18 시행 판 → 2023.03.2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11조의2(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압류사실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제11조의2(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압류사실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종전
제11조의3(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제11조의3(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등)
①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0조를 준용한다.
②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직전 보유자 국세 체납액의 구체적인 범위 설정을 위한 계산 기준일은 공매의 배분기일 또는 경매의 배당기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국세 체납액 징수를 하는 경우 그 징수 요구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8조를 준용한다.
종전
제16조의3(계좌개설신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계좌개설신고(계좌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계좌개설(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단서 신설>
개정
제16조의3(계좌개설신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계좌개설신고(계좌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계좌개설(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다만, 법 및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해당 환급 신고분에 대해서는 계좌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2
를 말한다.
개정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9
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