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개
2021.03.16 시행 판 → 2023.03.2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4조(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계약당사자와 금액
의 변경 없이 이율,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등의 조건
을 변경하는 증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후단 신설>
개정
제4조(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의 변경 없이 이율, 상환기간 및
담보에 관한 사항
을 변경하는 증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
대출의 최장기한이 경과하여 변경하는 증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1. 대출금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 그 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
제10조(서식)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
납부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다.
개정
제10조(서식)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
납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승인)서
에 따른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