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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00981호 · 2023.03.20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개
  1.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31 시행 · 제01146호 · 타법개정
  3. 2023.07.01 시행 · 제00981호 · 일부개정
  4. 2023.03.20 시행 · 제00981호 · 일부개정
  5. 2021.03.16 시행 · 제00835호 · 타법개정
  6. 2020.01.01 시행 · 제00722호 · 일부개정
  7. 2019.03.20 시행 · 제00722호 · 일부개정
  8. 2017.03.10 시행 · 제00603호 · 일부개정
  9. 2015.03.06 시행 · 제00471호 · 일부개정

2021.03.16 시행 판 → 2023.03.2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4조(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계약당사자와 금액

의 변경 없이 이율,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등의 조건

을 변경하는 증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후단 신설>

개정

제4조(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의 변경 없이 이율, 상환기간 및

담보에 관한 사항

을 변경하는 증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

대출의 최장기한이 경과하여 변경하는 증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1. 대출금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 그 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

제10조(서식)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

납부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다.

개정

제10조(서식)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

납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승인)서

에 따른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