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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64호 · 2023.03.28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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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93개
  1. 2027.01.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4. 2026.07.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6. 2026.05.22 시행 · 제36342호 · 일부개정
  7. 2026.05.14 시행 · 제36328호 · 일부개정
  8. 2026.04.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9. 2026.02.27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10.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1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35999호 · 일부개정
  13. 2025.11.28 시행 · 제35877호 · 일부개정
  1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5.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16.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17. 2025.07.01 시행 · 제35609호 · 일부개정
  18. 2025.07.01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19. 2025.06.30 시행 · 제35609호 · 일부개정
  20. 2025.04.01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21. 2025.03.21 시행 · 제35395호 · 일부개정
  22. 2025.02.28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23. 2025.01.01 시행 · 제35123호 · 일부개정
  24. 2025.01.01 시행 · 제35053호 · 타법개정
  25. 2025.01.01 시행 · 제34992호 · 일부개정
  26. 2025.01.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27. 2025.01.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28.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29. 2024.11.12 시행 · 제34992호 · 일부개정
  30. 2024.11.01 시행 · 제34940호 · 타법개정
  31.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32. 2024.08.07 시행 · 제34809호 · 타법개정
  33. 2024.07.31 시행 · 제34731호 · 타법개정
  34.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35.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36.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37. 2024.06.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38.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39. 2024.04.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40. 2024.03.28 시행 · 제34365호 · 일부개정
  41. 2024.03.26 시행 · 제34356호 · 타법개정
  42. 2024.02.29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43. 2024.01.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44.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45. 2023.12.14 시행 · 제33899호 · 타법개정
  46.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47. 2023.08.29 시행 · 제33682호 · 일부개정
  48.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49. 2023.07.01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0. 2023.07.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1. 2023.06.12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2. 2023.06.07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3.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54. 2023.04.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5. 2023.03.28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6. 2023.03.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7. 2023.02.28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8. 2023.01.01 시행 · 제33208호 · 일부개정
  59. 2023.01.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60. 2022.08.18 시행 · 제32636호 · 타법개정
  61. 2022.08.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2. 2022.04.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3. 2022.03.25 시행 · 제32557호 · 타법개정
  64.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65.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66. 2022.02.15 시행 · 제32416호 · 타법개정
  67. 2022.02.15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8. 2022.01.28 시행 · 제32370호 · 타법개정
  69. 2022.01.01 시행 · 제32105호 · 일부개정
  70. 2022.01.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71. 2021.11.11 시행 · 제32105호 · 일부개정
  72.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73.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74. 2021.07.01 시행 · 제31661호 · 일부개정
  75. 2021.07.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76. 2021.06.23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77. 2021.05.04 시행 · 제31661호 · 일부개정
  78.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79. 2021.04.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80. 2021.02.17 시행 · 제31463호 · 타법개정
  81.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82.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8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84. 2021.01.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85. 2020.12.29 시행 · 제31295호 · 일부개정
  86. 2020.12.10 시행 · 제31220호 · 타법개정
  87. 2020.11.20 시행 · 제31168호 · 타법개정
  88. 2020.10.07 시행 · 제31086호 · 일부개정
  89.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90.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91. 2020.08.05 시행 · 제30918호 · 타법개정
  92.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93.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94. 2020.07.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95. 2020.06.02 시행 · 제30723호 · 일부개정
  96.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97. 2020.04.14 시행 · 제30609호 · 일부개정
  98. 2020.04.01 시행 · 제30586호 · 타법개정
  99.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100. 2020.02.1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101. 2020.01.01 시행 · 제29527호 · 일부개정
  102.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103.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104. 2019.07.30 시행 · 제30005호 · 일부개정
  105. 2019.07.01 시행 · 제29849호 · 타법개정
  106.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107.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108. 2019.02.12 시행 · 제29527호 · 일부개정
  109. 2019.01.01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0. 2018.10.23 시행 · 제29241호 · 일부개정
  111.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112. 2018.08.28 시행 · 제29116호 · 일부개정
  113.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114. 2018.04.01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5.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116. 2018.02.13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7.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18.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119. 2018.01.09 시행 · 제28575호 · 일부개정
  120.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21. 2017.06.27 시행 · 제28152호 · 타법개정
  122. 2017.05.08 시행 · 제28009호 · 일부개정
  123. 2017.04.10 시행 · 제27978호 · 일부개정
  124.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25. 2017.02.07 시행 · 제27848호 · 일부개정
  126. 2017.01.10 시행 · 제27771호 · 일부개정
  127.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128. 2016.12.01 시행 · 제27649호 · 일부개정
  129.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130. 2016.11.30 시행 · 제27620호 · 타법개정
  131.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132. 2016.09.30 시행 · 제27524호 · 타법개정
  133.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134.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135.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136. 2016.08.13 시행 · 제27127호 · 일부개정
  137.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13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39.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40. 2016.06.23 시행 · 제27241호 · 타법개정
  141. 2016.06.23 시행 · 제27230호 · 타법개정
  142. 2016.05.10 시행 · 제27127호 · 일부개정
  143. 2016.04.01 시행 · 제26959호 · 일부개정
  144. 2016.02.05 시행 · 제26959호 · 일부개정
  145.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46.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147. 2016.01.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48.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49.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150.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151. 2015.12.23 시행 · 제26748호 · 타법개정
  152.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153.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154.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55. 2015.07.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6. 2015.04.29 시행 · 제26205호 · 타법개정
  157. 2015.04.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8. 2015.02.03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9. 2015.01.01 시행 · 제25590호 · 일부개정
  160. 2015.01.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61. 2015.01.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62. 2015.01.01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63.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164. 2014.11.04 시행 · 제25677호 · 일부개정
  165. 2014.09.11 시행 · 제25590호 · 일부개정
  166. 2014.07.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67.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168.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타법개정
  169. 2014.04.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70.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171. 2014.02.2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72. 2014.01.14 시행 · 제25079호 · 타법개정
  173. 2014.01.01 시행 · 제24887호 · 일부개정
  174. 2014.01.01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75. 2013.12.05 시행 · 제24890호 · 타법개정
  176. 2013.09.02 시행 · 제24698호 · 일부개정
  177.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178.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79. 2013.05.10 시행 · 제24534호 · 일부개정
  180.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81. 2013.02.15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82. 2013.01.01 시행 · 제24271호 · 일부개정
  183. 2013.01.01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84. 2012.10.15 시행 · 제24141호 · 일부개정
  185. 2012.09.01 시행 · 제24077호 · 타법개정
  186.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87.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88. 2012.03.02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89. 2012.02.02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90.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191. 2012.01.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192.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93.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194. 2011.09.16 시행 · 제23142호 · 타법개정
  195.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196. 2011.07.25 시행 · 제23039호 · 일부개정
  197. 2011.07.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198.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99.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200. 2011.06.03 시행 · 제22953호 · 일부개정
  201. 2011.04.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2. 2011.03.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3. 2011.01.24 시행 · 제22637호 · 타법개정
  204. 2011.01.24 시행 · 제22605호 · 타법개정
  205.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206. 2011.01.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7.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208. 2011.01.01 시행 · 제22394호 · 타법개정
  209. 2011.01.01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10.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211.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212.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213. 2010.10.06 시행 · 제22421호 · 타법개정
  214.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215. 2010.09.01 시행 · 제22356호 · 타법개정
  216. 2010.07.06 시행 · 제22254호 · 타법개정
  217. 2010.07.01 시행 · 제22235호 · 타법개정
  218.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219. 2010.07.01 시행 · 제22181호 · 일부개정
  220. 2010.07.01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21. 2010.06.08 시행 · 제22181호 · 일부개정
  222.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23. 2010.03.26 시행 · 제22085호 · 일부개정
  224. 2010.02.18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25.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226. 2010.01.07 시행 · 제21984호 · 타법개정
  227. 2010.01.01 시행 · 제21914호 · 타법개정
  228.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229. 2010.01.01 시행 · 제21307호 · 일부개정
  230.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231. 2009.11.28 시행 · 제21847호 · 타법개정
  232.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233.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234.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235.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236.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237. 2009.09.29 시행 · 제21747호 · 일부개정
  238. 2009.09.21 시행 · 제21734호 · 일부개정
  239. 2009.09.10 시행 · 제21719호 · 타법개정
  240. 2009.08.23 시행 · 제21692호 · 타법개정
  241. 2009.08.07 시행 · 제21676호 · 타법개정
  242.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243. 2009.07.23 시행 · 제21634호 · 타법개정
  244.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245. 2009.06.19 시행 · 제21545호 · 일부개정
  246. 2009.05.08 시행 · 제21480호 · 타법개정
  247. 2009.05.01 시행 · 제21461호 · 타법개정
  248.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249. 2009.04.21 시행 · 제21429호 · 일부개정
  250. 2009.02.04 시행 · 제21307호 · 일부개정
  251. 2009.01.14 시행 · 제21263호 · 타법개정
  252. 2009.01.06 시행 · 제21252호 · 타법개정
  253.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54. 2008.12.31 시행 · 제21196호 · 일부개정
  255. 2008.10.07 시행 · 제21064호 · 일부개정
  256.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257. 2008.05.01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258. 2008.03.10 시행 · 제20743호 · 일부개정
  259.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260. 2008.02.22 시행 · 제20620호 · 일부개정
  261. 2008.01.20 시행 · 제20544호 · 타법개정
  262.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263.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264. 2007.11.30 시행 · 제20398호 · 타법개정
  265. 2007.11.18 시행 · 제20388호 · 타법개정
  266. 2007.11.04 시행 · 제20300호 · 타법개정
  267. 2007.10.31 시행 · 제20351호 · 타법개정
  268.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269.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270. 2007.08.06 시행 · 제20211호 · 일부개정
  271. 2007.07.04 시행 · 제20120호 · 타법개정
  272. 2007.06.29 시행 · 제20137호 · 타법개정
  273. 2007.06.27 시행 · 제20105호 · 타법개정
  274. 2007.02.28 시행 · 제19888호 · 일부개정
  275. 2007.01.01 시행 · 제19811호 · 일부개정
  276.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277. 2006.10.29 시행 · 제19719호 · 타법개정
  278. 2006.10.29 시행 · 제19714호 · 타법개정
  279.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280.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281.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282.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83.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284.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285.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286.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287.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288.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289.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290.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291.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292.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293.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2023.01.01 시행 판 → 2023.02.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85곳

종전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 ⑤ (생 략)

개정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7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

2. 전기통신업

3. 연구개발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6. 전문디자인업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8.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및 설계 등 작성업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 방송업

11. 정보서비스업

1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1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개정

⑥ 법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를 말한다.

종전

⑦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⑦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7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제9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7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제9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닐 것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 ⑫ (생 략)

개정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⑬ 법 제8조의3제4항 전단에서 “연구시험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반도체 관련 연구ㆍ교육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ㆍ장비로서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⑭ 법 제8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단

4. 다음 각 목의 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7항제2호에 따른 학과가 설치된 일반고등학교

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종전

<신 설>

개정

⑮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기증한 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6>법 제8조의3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개정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닐 것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제9항

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로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등의 해당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본다.

개정

⑩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및 이 조 제9항

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로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등의 해당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본다.

종전

⑪ ∼ <19> (생 략)

개정

⑪ ∼ <19>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11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서 “지정 또는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4제3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첨단기술기업으로 재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③ 법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종전

④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종전

⑤ 법 제12조의2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상시근로자의 범위: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

2.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제26조의7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상시근로자”라 한다)

개정

⑤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종전

⑥ 법 제12조의2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

개정

⑥ 법 제12조의2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종전

1. 상시근로자의 수:

개정

1. 상시근로자의 범위: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종전

2. 청년상시근로자 수:

개정

2.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제26조의8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종전

⑦ 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⑦ 법 제12조의2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1. 상시근로자의 수:

2. 청년 상시근로자 수:

종전

⑧ ∼ ⑩ (생 략)

개정

⑧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⑦ (생 략)

개정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각각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⑧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각각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종전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인 혈족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⑨ ∼ ⑭ (생 략)

개정

⑨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⑤ (생 략)

개정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12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란 각각 피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⑥ 법 제12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란 각각 피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종전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인 혈족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⑫ (생 략)

개정

⑦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 략)

개정

제12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이란 해당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국내 산업 기반, 국내 특허 보유 여부,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주식등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의 매출액(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매출액으로서 주식등의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을 말하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⑦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대상외국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해당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국내 산업 기반, 국내 특허 보유 여부,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 이 경우 주식등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의 매출액(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매출액으로서 주식등의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을 말하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법인으로 한정한다.

2.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법인

3.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의 매출액과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합계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법인

종전

⑧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의 양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

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양수에 준하는 자산의 양수는 양수 전에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이 영위하던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

이 양수 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정도의 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⑧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인수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양수는 인수대상사업

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양수에 준하는 자산의 양수는 양수 전에

인수대상외국법인이 영위하던 인수대상사업

이 양수 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정도의 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⑨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하 “인수목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⑨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인수대상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하 “인수목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제7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

을 인수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할 것

개정

1.

인수대상외국법인

을 인수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할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건별 인수가액”이란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

또는 자산의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 또는 자산의 인수

가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인수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⑩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건별 인수가액”이란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인수대상외국법인의 인수대상사업

또는 자산의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인수대상사업 또는 자산의 양수

가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인수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⑪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지분비율은 내국법인의 인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그 인수목적법인의

제7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

에 대한 출자비율을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⑪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지분비율은 내국법인의 인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그 인수목적법인의

인수대상외국법인

에 대한 출자비율을 곱한 것으로 한다.

종전

⑫ ∼ <17> (생 략)

개정

⑫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4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6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6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입고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라 한다)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라 한다)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제10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입고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라 한다)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라 한다)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금융투자업자

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라 한다)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

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라 한다)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⑩ 법 제16조의4제8항에 따라 벤처기업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1. 벤처기업 임직원 본인의 명의로 개설할 것

2. 금융투자업자가 벤처기업 임직원의 다른 매매거래계좌와 구분하여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별도로 개설ㆍ관리할 것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할 것

4. 계좌 개설 이후 1개월 내에 주식이 입고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약정할 것

종전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 ⑦ (생 략)

개정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본다.

개정

⑧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보며,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가 투자한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투자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⑨·⑩ (생 략)

개정

⑨·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제10항에 따라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⑪ 제10항에 따라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가전략사업화시설

의 경우: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에서 해당 시설이 일반시설인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총생산량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과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생산량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성장사업화시설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

개정

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의 경우: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에서 해당 시설이 일반시설인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총생산량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과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생산량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성장사업화시설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

종전

⑫ (생 략)

개정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인정을 받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⑭ (생 략)

개정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의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22조의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드라마등”이라 한다)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종전

③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③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25조의6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영상콘텐츠를 활용하여 다른 영상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기존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

종전

⑤

드라마등이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연속하여

방송되

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⑤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상콘텐츠가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연속하여

방송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되

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⑥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드라마등

의 경우: 처음으로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만,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드라마등이 방송된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개정

1.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상콘텐츠

의 경우: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만,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방송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각 과세연도

종전

<신 설>

개정

나. 해당 영상콘텐츠의 마지막 회차가 방송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5조의4(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법 제2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시설”이란 제25조의3제3항제3호 각 목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절약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이하 이 조에서 “상각방법”이라 한다)으로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상각방법의 적용 및 구체적인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③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에너지절약시설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내국인이 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의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한다.

⑥ 법 제28조의4제1항을 적용받는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에너지절약시설을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⑦ 내국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에너지절약시설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제6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제65조제5항을 준용한다.

⑧ 법 제28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67조, 제68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⑨ 법 제28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에너지절약시설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⑩ 법 제28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9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⑪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개정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29조의4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

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29조의4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을 말한다.

종전

⑤ ∼ <17> (생 략)

개정

⑤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삭제

개정

제26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법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종전

② 법 제29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개정

② 법 제29조의6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제26조의8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③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율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③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6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1. 15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법에 따른 청소년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4.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④ 법 제29조의8제2항 후단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1.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가.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1)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 그 밖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가.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1)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 그 밖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청년등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이후의 과세연도에도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⑥ 법 제29조의8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2.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⑦ 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⑧ 제6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⑨ 법 제29조의8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각각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를 말한다.

⑩ 법 제29조의8제4항제1호에 따라 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사실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확인한다.

⑪ 법 제29조의8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 ⑦ (생 략)

개정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감면소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로

150만원

을 한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⑧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감면소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로

200만원

을 한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이란 법 제30조의5제2항에 따른 창업에 직접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이란 법 제30조의5제2항에 따른 창업에 직접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종전

1. 제5조제19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

개정

1. 제5조제19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3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서 “창업”이란 각각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3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용자산

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3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서 “창업”이란 각각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3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조제19항에 따른 사업용자산

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④법 제30조의5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2.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개정

④ 법 제30조의5제2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5조제19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종전

⑤법 제30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⑤ 법 제30조의5제2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종전

⑥

법 제30조의5제5항 전단에 따른 창업자금 사용명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⑥

법 제30조의5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종전

1.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개정

1.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종전

2.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종전

⑦법 제30조의5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0조의5제6항 각 호 외의 전단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개정

⑦법 제30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⑧

법 제30조의5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⑧

법 제30조의5제5항 전단에 따른 창업자금 사용명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수증자의 사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나.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후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다.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개정

1.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종전

2.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나.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

개정

2.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3.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종전

⑨법 제30조의5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⑨법 제30조의5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0조의5제6항 각 호 외의 전단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종전

⑩ 법 제30조의5제6항제7호를 적용할 때 근로자는 제27조의3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⑩법 제30조의5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의 사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나.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후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다.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2.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나.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

종전

⑪법 제30조의5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⑪법 제30조의5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⑫ 법 제30조의5제6항제7호를 적용할 때 근로자는 제27조의3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⑬ 법 제30조의5제7항에 따라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⑭ 법 제30조의5제1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⑥ 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1. 수증자(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1. 수증자(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⑨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법

제30조의6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등

의 전부를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에 해당할 것(해당 요건 중 매출액 평균금액은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

제30조의6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 등

의 전부를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개정

⑩ 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종전

⑪ (생 략)

개정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7조의7(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납부유예)

① 법 제30조의7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거주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신청서

2. 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거나 법 제30조의7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30조의7제6항제1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30조의7제6항제2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법 제30조의7제6항제2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9개월)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통지가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통지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성립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④ 법 제3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식 중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같은 호 중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⑤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해당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⑥ 법 제30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⑦ 법 제30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제27조의6제4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법 제30조의7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해당 거주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본다.

1.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은 거주자(제5항에 따른 거주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증여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으로 한정한다)

2.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⑨ 법 제30조의7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거주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제27조의6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⑩ 법 제30조의7제3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항 후단에서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⑪ 법 제30조의7제3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⑫ 법 제30조의7제3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란 제11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제26조의4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되, 같은 호에 해당되는 사람만 있는 경우에는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⑬ 법 제30조의7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7항 및 제18항을 준용한다.

⑭ 법 제30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법 제30조의7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호의 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30조의7제3항 각 호에 따른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가업의 주식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30조의7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30조의7제3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다만, 제2호의 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한다.

⑮ 법 제30조의7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법 제30조의7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호의 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30조의7제5항에 따른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가업의 주식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30조의7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30조의7제5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다만, 제2호의 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한다.<16>법 제30조의7제4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7>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거주자가 법 제30조의7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매년 확인ㆍ관리해야 한다.

종전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란 완전자회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개정

⑥ 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란 완전자회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그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종전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인 혈족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⑮ (생 략)

개정

⑦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의3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법인인 경우: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 평가액을 말한다)에서 그 현물출자등을 한 날 전일의 해당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그 금액이 해당 보유주식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은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개정

제35조의3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 주주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그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하 이 조 및 제35조의4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을 한 날 현재의 그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 평가액을 말한다)에서 그 현물출자등을 한 날 전일의 해당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그 금액이 해당 보유주식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식양도차익”이라 한다)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종전

②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각각 현물출자등의 대상이 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종전

③ 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자회사의 사업 계속 및 폐지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분할(물적분할 및 분할합병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적격분할”이라 한다)로 인하여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적격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은 해당 주식에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을 적격분할로 양수받은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승계하고 제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종전

④ 법 제3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법인인 경우

2.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거주자인 경우

개정

④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현물출자등의 대상이 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종전

⑤ 법 제38조의2제4항을 적용할 때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⑤ 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자회사의 사업 계속 및 폐지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종전

⑥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개정

⑥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이하 이 조 및 제35조의4에서 “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의 가액을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자회사의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해야 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되,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⑦ 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기준이 변경된 날(이하 이 항에서 “기준변경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지주회사의 기준이 변경되어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않게 된 그 지주회사의 사업연도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지주회사의 신설 또는 전환 당시의 법령에 따른 지주회사 기준(신설 또는 전환 이후부터 기준변경일까지의 기간 중에 지주회사의 기준이 2회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기준변경일에서 가장 가까운 때의 기준을 말한다)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⑦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종전

⑧ 법 제3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6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는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 현물출자등 양도차익명세서 및 과세이연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⑧ 법인이 제1항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이 조 제6항의 자산조정계정의 잔액(잔액이 0보다 큰 경우로 한정하며, 잔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6항에 따라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⑨

법 제38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⑨

법 제3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자기주식교환사실의 공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종전

1.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지주회사, 전환지주회사 및 제2항에 따른 주주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1. 자기주식교환일 및 교환대상주식의 범위

종전

2. 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지주회사 및 전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 주권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종전

<신 설>

개정

3. 교환수량ㆍ교환비율 및 교환방법

종전

<신 설>

개정

4. 모든 주주가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 및 그 밖에 주식교환에 필요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⑩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8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자산조정계정 잔액을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2.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제1호에 따른 자산조정계정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곱한 값

종전

<신 설>

개정

⑪ 법 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의 기준이 변경된 날(이하 이 항에서 “기준변경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지주회사의 기준이 변경되어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않게 된 해당 지주회사의 사업연도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지주회사의 신설 또는 전환 당시의 법령에 따른 지주회사 기준(신설 또는 전환 이후부터 기준변경일까지의 기간 중에 지주회사의 기준이 2회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기준변경일에서 가장 가까운 때의 기준을 말한다)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⑫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할 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과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해당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⑬ 법 제38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지주회사, 전환지주회사 및 제4항에 따른 주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지주회사 및 전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⑭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현물출자등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⑮ 법 제3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6>제14항에 따라 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현물출자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35조의4 삭제

개정

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 주주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되, 그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②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의 이연을 받는 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과세의 이연을 받은 금액과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해당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③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자회사의 주주인 거주자의 현물출자등에 따른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은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의 주주인 거주자의 취득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④ 법 제3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현물출자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56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56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6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부산광역시(기장군을 제외한다)ㆍ대구광역시(달성군을 제외한다)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개정

② 법 제60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부산광역시(기장군을 제외한다), 대구광역시(달성군을 제외한다),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60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6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각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시,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한다) 및 횡성군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63조제1항제2호가목1)에서 “수도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지역은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당진시, 아산시, 원주시, 음성군, 진천군, 천안시, 춘천시, 충주시, 홍천군(내면은 제외한다) 및 횡성군의 관할구역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종전

⑤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⑤

법 제63조제1항제2호가목2)에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광역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개정

1.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종전

2.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개정

2. 구미시, 김해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청주시 및 포항시의 관할구역

종전

⑥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⑥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3. 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설치일[중소기업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1)에 따라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설치일을 포함한다]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이 경우 이전한 공장이 둘 이상이고 해당 공장에서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감면받은 분에 한정한다.

종전

⑦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개정

⑦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⑧ 법 제63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⑧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종전

⑨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재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법 제63조제5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재산세액과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경우 납부할 재산세액의 차액으로 하고,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경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2.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3. 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설치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개정

⑨ 법 제63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⑩

법 제63조제6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제9항에 따른 재산세액의 차액과 종합부동산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⑩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재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법 제63조제5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재산세액과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경우 납부할 재산세액의 차액으로 하고,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경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종전

1. 법 제63조제5항을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개정

1. 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종전

2.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개정

2.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설치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종전

⑪ 법 제6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개정

⑪ 법 제63조제6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제10항에 따른 재산세액의 차액과 종합부동산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63조제5항을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종전

⑫ 법 제63조제8항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⑫ 법 제6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⑬ 법 제63조제8항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종전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 ⑨ (생 략)

개정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법 제63조의2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각 제60조제4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⑪ ∼ <17> (생 략)

개정

⑪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

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

개정

제61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미만인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

종전

②법 제6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

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6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미만인 시ㆍ군ㆍ구

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64조제5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64조제3항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상시근로자와 법 제64조제3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⑤ 법 제64조제5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종전

⑥ 법 제64조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⑥ 법 제64조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

을 준용한다.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 ⑪ (생 략)

개정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⑫ 법 제71조제3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6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6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당해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다)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

로 보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당해 조합법인등에 출자한 조합원 또는 회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당해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다)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

로 보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당해 조합법인등에 출자한 조합원 또는 회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7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7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종전

3. 기타 문화예술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

개정

3. 그 밖의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80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86조의3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⑤법 제86조의3제4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공제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종전

⑥ ∼ ⑩ (생 략)

개정

⑥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생 략)

개정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⑧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소득세법 」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채권 또는 증권

종전

<신 설>

개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다음 각 목의 주식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 이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제3항에 따른다.

나. 중견기업의 주식

종전

⑨ ∼ <17> (생 략)

개정

⑨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93조의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2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도약계좌”라 한다)의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2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계좌일 것

2. 계약기간이 5년일 것

③ 법 제91조의22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금융회사등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을 말한다.

④ 법 제91조의22제2항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2. 청년도약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통해 취득한 「상법」 제420조의2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3.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채권 또는 증권

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2.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⑥ 법 제91조의22제3항 단서에서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가. 천재지변나. 가입자의 퇴직다. 사업장의 폐업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바. 가입자의 주택 취득(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도약계좌의 운용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생 략)

개정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이란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인하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④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이란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인하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외한다.

종전

1.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해당 과세연도 중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기간(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임대료. 다만, 공제기간 중 임대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임차소상공인과 갱신하거나 재계약(이하 이 조에서 “갱신등”이라 한다)하고 갱신등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가 인하된 경우 갱신등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적용되는 날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료를 말한다.

개정

1.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해당 과세연도 중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기간(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임대료. 다만, 공제기간 중 임대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임차소상공인과 갱신하거나 재계약(이하 이 조에서 “갱신등”이라 한다)하고 갱신등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가 인하된 경우 갱신등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적용되는 날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료를 말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 및 임대한 기간을 계산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되, 임대기간 계산 시에는 실제 임대기간만 포함한다.

2.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② 법 제9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그 등록 기간 동안 통산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시행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되, 임대기간 계산 시에는 실제 임대기간만 포함한다.

종전

③ 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할 것

개정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이상 임대할 것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법

제9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100분의 50의 공제율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할 때

에는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⑤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법

제97조의3제1항에 따라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경우

에는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의9(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97조의9(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97조의9제3항에서 “인허가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인가ㆍ허가 등의 지연

2. 주택건설사업자의 파산선고

3. 천재지변

종전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종전

④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5) 및 같은 항 제2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한다.

개정

④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종전

⑤ 삭제

개정

⑤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5) 및 같은 항 제2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한다.

종전

⑥ ∼ ⑭ (생 략)

개정

⑥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법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법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으로 평가받은 자

개정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한 자

종전

② ∼ ⑫ (생 략)

개정

②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의8(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③ (생 략)

개정

제99조의8(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99조의9제5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99조의9제3항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상시근로자와 법 제99조의9제3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④ 법 제99조의9제5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종전

⑤ 법 제99조의9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⑤ 법 제99조의9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

을 준용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의9(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생 략)

개정

제99조의9(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99조의10제9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이란 체납액에서 제1호의 금액을 빼고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99조의10제9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이란 체납액에서 제1호의 금액을 빼고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99조의10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일 당시 거주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40퍼센트

개정

1. 법

제99조의10제6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일 당시 거주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40퍼센트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 ⑦ (생 략)

개정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⑧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법 제100조의6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1명의 거주자에게 환급할 근로장려금과 그 밖의 거주자에게 환수할 근로장려금이 각각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1명의 거주자의 동의를 받아 환급할 근로장려금과 환수할 근로장려금을 상계한 후 그 차액만 환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종전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①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업자를

말한다.

개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①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업자(이하 “수동적동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⑥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비거주자군

개정

2. 비거주자군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가목 외의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후단 신설>

개정

나. 가목 외의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이 경우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외국법인군

개정

4. 외국법인군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가목 외의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이 경우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제9항의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개정

나. 가목 외의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이 경우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법 제100조의18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수동적동업자를 말한다.

1.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것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연금ㆍ기금일 것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또는 우리나라의 「한국투자공사법」에 준하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투자기관으로서 해당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공공기관 등의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용하는 투자기관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비과세ㆍ면제 등으로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없을 것

개정

<삭 제>

종전

제100조의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않는다.

개정

제100조의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않는다.

종전

1. ∼ 2의

2. (생 략)

개정

1. ∼ 2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2의

3. 법 100조의18제3항 본문을 적용받는 수동적동업자에 대하여 제100조의18제9항 각 호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개정

<삭 제>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개정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종전

① 법 제100조의3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란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 법 제100조의3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고, 법 제100조의3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장의3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으로서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로서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개정

④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장의3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으로서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로서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개정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개정

<삭 제>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개정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종전

가. ∼ 카. (생 략)

개정

가. ∼ 카. (현행과 같음)

종전

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외의 다른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주식

등을 발행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금액

개정

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는 내국법인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법인이 그 보유주식

등을 발행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종전

파. (생 략)

개정

파.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⑪ (생 략)

개정

⑤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란 제26조의5제3항에 따른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 경우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계산은 제26조의5제8항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⑫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란 제26조의5제2항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서 15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청년정규직근로자

수의 계산은 제26조의5제8항제1호를 준용한다.

종전

⑬ ∼ <17> (생 략)

개정

⑬ ∼ <17> (현행과 같음)

종전

<18>법 제100조의32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여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한 내국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자기자본의 감소 등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8>법 제100조의32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여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한 내국법인이 다음

2개 사업연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9> (생 략)

개정

<19> (현행과 같음)

종전

<20>법 제100조의32제8항에서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법 제100조의32제8항에서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제6항제1호가목1)에 따른 자산의 투자완료일, 같은 항 제1호나목의 자산(매입한 자산에 한정한다)의 매입일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자산의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 제6항제1호가목1)에 따른 자산의 투자완료일, 같은 항 제1호나목의 자산(매입한 자산에 한정한다)의 매입일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자산의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그 밖에 업종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다.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멸실되거나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라. 그 밖에 업종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21> ∼ <25> (생 략)

개정

<21> ∼ <2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2 삭제

개정

제104조의2(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란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상시고용인원 수가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시고용인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 수를 합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 수로 한다.

③ 법 제104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간이지급명세서상의 소득자 인원 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104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 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개정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선박의 매각.

다만, 법 제104조의10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고 한다)의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특례적용전 기간분”이라 한다)은 비해운소득으로 하되, 그 매각대금으로 해당 선박의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운소득으로 한다. 1) 2)

개정

마.

선박의 매각과 관련된 활동.

다만, 법 제104조의10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고 한다)의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특례적용전 기간분”이라 한다)은 비해운소득으로 하되, 그 매각대금으로 해당 선박의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운소득으로 한다. 1) 2)

종전

바.·사. (생 략)

개정

바.·사. (현행과 같음)

종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종전

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 및 지급이자.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비유동자산

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소득등은 제외한다.

개정

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 및 지급이자.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

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소득등은 제외한다.

종전

나. ∼ 라. (생 략)

개정

나.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⑨ (생 략)

개정

③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04조의24제1항에서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04조의24제1항에서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개정

2.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에 따라 국내로 복귀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③ 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에 따라 국내로 복귀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축소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 확인을 받은 경우로서 그 축소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개정

2.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축소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축소 확인을 받은 경우로서 그 축소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법 제104조의24제6항에 따른 증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⑩ 법 제104조의24제6항에 따른 증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종전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

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

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개정

1.

사업용고정자산

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

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종전

2. 제1호의 공장 외의 사업장인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개정

2.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다만, 사업장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확인받은 유휴면적 내에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한 경우로 한정하고, 공장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새로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⑪·⑫ (생 략)

개정

⑪·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⑥ (생 략)

개정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29(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3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제3항에 따른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및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해야 할 사항이 모두 기재된 인원 수로 한정한다)에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그

합계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04조의29(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3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제3항에 따른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및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해야 할 사항이 모두 기재된 인원 수로 한정한다)에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그

합계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 59. (생 략)

개정

1. ∼ 59.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유통센터

종전

<신 설>

개정

61.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종전

⑧ ∼ ⑬ (생 략)

개정

⑧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법 제10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⑭법 제10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농축제

개정

2.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인이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농축제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5.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치료제

개정

5.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인이

사용할 치료제

종전

6. ∼ 11. (생 략)

개정

6.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2.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종전

⑮ ∼ <17> (생 략)

개정

⑮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2조의2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① 법

제1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으

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

를 말한다.

개정

제112조의2

(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시시 미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동차”란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동차”라 한다)

를 말한다.

종전

② 삭제

개정

②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자동차 소유 대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환급대상자동차 소유자 및 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 또는 승합자동차 수의 합계가 각각 1대일 것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의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닐 것

종전

③ ∼ <16> (생 략)

개정

③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21조의8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8제2항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상시근로자와 법 제121조의8제2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③법 제121조의8제4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종전

④ 법 제121조의8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④ 법 제121조의8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

을 준용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⑤ (생 략)

개정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121조의9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9제4항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상시근로자와 법 제121조의9제4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⑥법 제121조의9제6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종전

⑦ 법 제121조의9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⑦ 법 제121조의9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

을 준용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역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활성화지역”이라 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내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승인 고시된 범위(이하 이 조에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라 한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이하 이 조에서 “해양박람회특구”라 한다) 안에서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제1호의 투자금액 기준 및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제2호 각 목의 지역 안에서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제116조의2제1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개정

1. 투자금액 기준 및 상시근로자 수 기준가. 제116조의2제17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일 것나. 제116조의2제1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다. 제116조의2제1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5명 이상일 것

종전

2. 제116조의2제1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5명 이상일 것

개정

2. 투자 지역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역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활성화지역”이라 한다)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내의 지역으로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제5항ㆍ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승인 고시된 범위(이하 이 조에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라 한다)라.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이하 이 조에서 “해양박람회특구”라 한다)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따라 지정된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조에서 “새만금투자진흥지구”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

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 및 해양박람회특구

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구역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8호

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 해양박람회특구 및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구역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21조의17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17제4항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상시근로자와 법 제121조의17제4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⑤법 제121조의17제6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종전

⑥ 법 제121조의17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⑥ 법 제121조의17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

을 준용한다.

종전

⑦ ∼ ⑩ (생 략)

개정

⑦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23(감면세액의 추징) 법 제121조의19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제116조의23(감면세액의 추징) 법 제121조의19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종전

1. 법 제121조의19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

까지의 경우 : 지정해제일, 시행승인 취소일, 폐업일 또는 폐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개정

1. 법 제121조의19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

까지의 경우 : 지정해제일, 시행승인 취소일, 폐업일 또는 폐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21조의20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0제4항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상시근로자와 법 제121조의20제4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④법 제121조의20제6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종전

⑤ 법 제121조의20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⑤ 법 제121조의20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

을 준용한다.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④ (생 략)

개정

제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21조의21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1제4항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상시근로자와 법 제121조의21제4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⑤법 제121조의21제6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종전

⑥ 법 제121조의21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⑥ 법 제121조의21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

을 준용한다.

종전

⑦ ∼ ⑪ (생 략)

개정

⑦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27(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④ (생 략)

개정

제116조의27(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21조의22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세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와 두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의 합을 뺀 금액을 말하고,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⑤법 제121조의22제5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세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와 두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의 합을 뺀 금액을 말하고,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종전

⑥ 법 제121조의22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⑥ 법 제121조의22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

을 준용한다.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⑦ (생 략)

개정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등등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에 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이 누락된 경우 영수증, 승차권, 입장권 등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임

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⑧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등등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에 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등사용분

이 누락된 경우 영수증, 승차권, 입장권 등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등사용분임

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⑨ 제8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 이하의 사업자(도서 또는 신문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과 그 밖의 사용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전체를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으로 본다.

개정

⑨ 제8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 이하의 사업자(도서 또는 신문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도서등사용분

과 그 밖의 사용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전체를

도서등사용분

으로 본다.

종전

⑩ ∼ ⑫ (생 략)

개정

⑩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 국세청장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전통시장 구역 내의 법인 또는 사업자 현황, 대중교통 운영자 현황,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업자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⑬ 국세청장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전통시장 구역 내의 법인 또는 사업자 현황, 대중교통 운영자 현황,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

사업자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⑭·⑮ (생 략)

개정

⑭·⑮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21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6조의6제1항을 적용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26조의6제1항을 적용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21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 <16> (생 략)

개정

제121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 <16> (현행과 같음)

종전

<17>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자는 해당 금지금을 수입신고수리일의

다음날(해당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보관기관에

임치하여야

하고,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7>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자는 해당 금지금을 수입신고수리일의

다음날(해당일이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보관기관에

임치해야

하고,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해야

한다.

종전

<18> ∼ <24> (생 략)

개정

<18> ∼ <2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 ⑥ (생 략)

개정

제13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