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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시행 판 → 2022.12.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0곳
종전
제4조의3(행정재산 관리ㆍ처분의 사무 위임)
① 총괄청은 법
제8조제5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4조의3(행정재산 관리ㆍ처분의 사무 위임)
① 총괄청은 법
제8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제6호 단서의 경우에는 총괄청이 해당 요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제6호 단서의 경우에는 총괄청이 해당 요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1의
2.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개정
1의
2.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이하 이 호에서 “어업등”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어업등의 영위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천분의 10 이상가. 어구 등 어업등에 사용하는 장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나. 수산종자 생산시설, 수산종자 배양장 등 수산자원 육성시설다. 어업등으로 생산한 생산물의 건조, 간이 보관 시설 및 패류의 껍데기를 까기 위한 시설라. 해수 취수ㆍ배수 및 여과를 위한 시설마. 어업등으로 생산한 생산물 또는 어업등에 사용하는 장비를 선박에서 육지로 이동하기 위한 하역시설(생산물의 보관시설은 제외한다)바. 그 밖에 어업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종전
2. ∼ 7. (생 략)
개정
2.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⑤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12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관리ㆍ처분기관)
①·② (생 략)
개정
제38조(관리ㆍ처분기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총괄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관리ㆍ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이미 처분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제4항제2호에 따른
소송업무는 제외한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③ 총괄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관리ㆍ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이미 처분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제5항제2호에 따른
소송업무는 제외한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① ∼ ⑩ (생 략)
개정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①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⑪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의 처분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을 그 신청자(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44조(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
① (생 략)
개정
제44조(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또는 증권시장 외의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세가격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또는 증권시장 외의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세가격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물납재산의 수납가액과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예정가격으로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을 것
종전
<신 설>
개정
2. 제1호에 따른 예정가격의 산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다시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을 것
종전
<신 설>
개정
3. 제40조제3항제25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일 것
종전
<신 설>
개정
4.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해당 지분증권을 발행한 법인일 것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이
1천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제5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이
5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1조(변상금)
①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은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67조의8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71조(변상금)
①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은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67조의8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의 변상금이
1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이는 조건으로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낼 변상금의 납부일자와 납부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의 변상금이
5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이는 조건으로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낼 변상금의 납부일자와 납부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