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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시행 판 → 2023.03.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1곳
종전
제3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3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만 해당한다). 다만,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만 해당한다). 다만,
제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사항은 제외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의3(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
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중 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6조의3(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
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중 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
2.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종전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② 제1항제1호의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한다.
종전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③ 제1항제2호의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는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한다.
종전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환경 관련 협회, 단체, 공사ㆍ공단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개정
④ 제1항 각 호의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종전
⑤ 전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종전
⑥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환경 관련 협회, 단체, 공사ㆍ공단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종전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당과 여비의 지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임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4항, 제6조 및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개정
⑦ 전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전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당과 여비의 지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임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4항, 제6조 및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종전
제10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① (생 략)
개정
제10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중 일부 항목의 평가를 생략하거나 정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중 일부 항목의 평가를 생략하거나 정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
1. 구체적인 입지가 정해지지
아니한
계획: 별표 1
나목2)
의 입지의 타당성 항목의 평가 생략
개정
1. 구체적인 입지가 정해지지
않은
계획: 별표 1
제1호나목2)
의 입지의 타당성 항목의 평가 생략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반려 등)
① (생 략)
개정
제2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반려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개정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⑤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6조의3제1항제2호의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6조의3제1항제2호의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9조(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법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개정
1.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법 제20조에 따른 재협의(이하 이 조에서 “재협의”라 한다)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변경협의(이하 이 조에서 “변경협의”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를 말한다]의 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등”이라 한다)를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5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28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3.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별표 2 제2호가목1), 같은 호 마목2) 및 같은 호 사목2)의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종전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면서 그 증가하는 면적이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면적 미만인 경우
개정
4.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되는 부분이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면적 미만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만 해당한다). 이 경우 협의 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하려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법 제27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하려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5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27조,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
2. 법 제44조 또는 제46조의2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설명회의 개최)
①·② (생 략)
개정
제39조(설명회의 개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시행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54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대상 등)
① (생 략)
개정
제54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변경 등으로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ㆍ시설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선형사업(線形事業, 별표 3 제3호다목2)ㆍ라목2)의 송전선로건설사업, 같은 표 제4호다목의 항로준설사업, 같은 표 제5호의 도로의 건설사업, 같은 표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철도의 건설사업, 같은 표 제9호의 하천의 개발사업 및 같은 표 제12호나목의 임도의 설치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나. 선형사업(별표 3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철도의 건설사업은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한다)이 법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
2.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되는 경우.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되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삭제
개정
②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ㆍ시설의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되는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시키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으로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④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그 부지에서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개정
1. 제2항 전단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되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그 부지에서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환경보전방안 검토요청 시 제출서류 등)
① (생 략)
개정
제55조(환경보전방안 검토요청 시 제출서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사업ㆍ시설 규모의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선형사업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형사업(별표 3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철도의 건설사업은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한다)이 법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 사업ㆍ시설 규모의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선형사업[선형사업, 별표 3 제3호다목2)ㆍ라목2)의 지상송전선로 건설사업, 같은 표 제4호다목의 항로준설사업, 같은 표 제5호의 도로의 건설사업, 같은 표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철도의 건설사업, 같은 표 제9호의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과 같은 표 제12호나목의 임도의 설치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형사업(별표 3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철도의 건설사업은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한다)이 법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ㆍ시설 규모[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이하 이 조에서 “재협의”라 한다) 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이하 이 조에서 “변경협의”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전체 사업ㆍ시설 규모를 말한다]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ㆍ시설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이하
“협의등”이라 한다)를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ㆍ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개정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ㆍ시설 규모[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이하 이 조에서 “재협의”라 한다) 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이하 이 조에서 “변경협의”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전체 사업ㆍ시설 규모를 말한다]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ㆍ시설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등”이라 한다)를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ㆍ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의3(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한 검토기관) 법 제3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55조의3(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한 검토기관) 법 제3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개정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①·② (생 략)
개정
제5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제64조(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64조(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대상사업의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
개정
1.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