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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19189호 · 2023.04.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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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08개
  1. 2028.01.01 시행 · 제2121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8.01.01 시행 · 제1765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8.01.01 시행 · 제1684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8.01.01 시행 · 제1609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8.01.01 시행 · 제0991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6.10.02 시행 · 제2198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6.08.11 시행 · 제2186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8. 2026.07.01 시행 · 제21212호 · 일부개정
  9. 2026.06.02 시행 · 제21712호 · 일부개정
  10. 2026.01.02 시행 · 제21212호 · 일부개정
  1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21212호 · 일부개정
  13. 2025.11.11 시행 · 제21134호 · 타법개정
  1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5. 2025.09.15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16. 2025.06.15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17. 2025.03.14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18. 2025.01.01 시행 · 제20611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19189호 · 일부개정
  20. 2024.04.01 시행 · 제19926호 · 일부개정
  21. 2024.01.01 시행 · 제19926호 · 일부개정
  22. 2023.04.01 시행 · 제19189호 · 일부개정
  23. 2023.01.01 시행 · 제19189호 · 일부개정
  24. 2022.01.01 시행 · 제18586호 · 일부개정
  25. 2022.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26.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27.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28. 2021.01.01 시행 · 제17651호 · 타법개정
  29. 2021.01.01 시행 · 제17650호 · 일부개정
  30. 2020.12.10 시행 · 제17354호 · 타법개정
  31.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32. 2020.01.01 시행 · 제16841호 · 일부개정
  33. 2020.01.01 시행 · 제16097호 · 일부개정
  34. 2019.01.01 시행 · 제16097호 · 일부개정
  35. 2019.01.01 시행 · 제15220호 · 일부개정
  36. 2019.01.01 시행 · 제09911호 · 일부개정
  37. 2018.04.01 시행 · 제15220호 · 일부개정
  38. 2018.01.01 시행 · 제15220호 · 일부개정
  39. 2018.01.01 시행 · 제14382호 · 일부개정
  40. 2017.01.01 시행 · 제14382호 · 일부개정
  41. 2016.07.01 시행 · 제13552호 · 일부개정
  42. 2016.03.01 시행 · 제13552호 · 일부개정
  43. 2016.01.01 시행 · 제13552호 · 일부개정
  44. 2015.01.01 시행 · 제12848호 · 일부개정
  45. 2014.07.02 시행 · 제12162호 · 일부개정
  46. 2014.01.01 시행 · 제12162호 · 일부개정
  47.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48.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49. 2013.01.01 시행 · 제11604호 · 일부개정
  50. 2012.09.02 시행 · 제11461호 · 타법개정
  51. 2012.07.01 시행 · 제11124호 · 일부개정
  52. 2012.01.01 시행 · 제11124호 · 일부개정
  53. 2012.01.01 시행 · 제09259호 · 타법개정
  54.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55. 2011.08.03 시행 · 제10621호 · 일부개정
  56. 2011.01.01 시행 · 제10405호 · 일부개정
  57.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58. 2010.07.26 시행 · 제09968호 · 타법개정
  59. 2010.04.01 시행 · 제09911호 · 일부개정
  60. 2010.01.01 시행 · 제09911호 · 일부개정
  61. 2009.02.06 시행 · 제09412호 · 일부개정
  62. 2009.01.01 시행 · 제09263호 · 일부개정
  63. 2008.09.26 시행 · 제09131호 · 타법개정
  64. 2008.02.29 시행 · 제08860호 · 일부개정
  65. 2008.01.01 시행 · 제08830호 · 일부개정
  66. 2007.07.19 시행 · 제08521호 · 타법개정
  67. 2007.07.01 시행 · 제08139호 · 일부개정
  68. 2007.04.11 시행 · 제08372호 · 타법개정
  69. 2007.01.01 시행 · 제08139호 · 일부개정
  70.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71. 2006.04.28 시행 · 제07930호 · 일부개정
  72. 2006.04.01 시행 · 제07930호 · 일부개정
  73. 2005.07.13 시행 · 제07582호 · 일부개정
  74. 2005.01.05 시행 · 제07329호 · 일부개정
  75. 2004.01.01 시행 · 제07032호 · 타법개정
  76. 2004.01.01 시행 · 제07008호 · 일부개정
  77. 2003.12.31 시행 · 제07032호 · 타법개정
  78. 2003.12.30 시행 · 제07008호 · 일부개정
  79. 2002.12.18 시행 · 제06782호 · 일부개정
  80. 2001.09.01 시행 · 제06299호 · 타법개정
  81. 2000.12.29 시행 · 제06303호 · 일부개정
  82. 2000.07.01 시행 · 제06070호 · 일부개정
  83. 2000.07.01 시행 · 제05993호 · 일부개정
  84. 2000.01.01 시행 · 제06070호 · 일부개정
  85. 2000.01.01 시행 · 제05993호 · 일부개정
  86. 1999.01.01 시행 · 제05579호 · 일부개정
  87. 1998.03.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88. 1998.03.01 시행 · 제04810호 · 일부개정
  89.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90. 1997.07.01 시행 · 제05189호 · 일부개정
  91. 1997.01.01 시행 · 제05193호 · 타법개정
  92. 1996.12.30 시행 · 제05189호 · 일부개정
  93. 1996.01.01 시행 · 제04981호 · 타법개정
  94. 1995.01.01 시행 · 제04810호 · 일부개정
  95.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타법개정
  96.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97. 1993.12.31 시행 · 제04672호 · 일부개정
  98. 1991.01.01 시행 · 제04277호 · 일부개정
  99. 1990.01.01 시행 · 제04177호 · 타법개정
  100. 1985.10.01 시행 · 제03755호 · 타법개정
  101. 1985.10.01 시행 · 제03754호 · 타법개정
  102. 1985.01.01 시행 · 제03746호 · 일부개정
  103. 1982.01.01 시행 · 제03471호 · 일부개정
  104. 1980.01.01 시행 · 제03199호 · 일부개정
  105. 1978.12.05 시행 · 제03097호 · 일부개정
  106.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107. 1977.01.01 시행 · 제02925호 · 일부개정
  108. 1975.01.01 시행 · 제0267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세사기 피해 방지 등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해 국세 우선원칙의 예외를 신설하고, 외국의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며, 납세자의 권익 제고를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아 납부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5천만원까지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제26조의2제5항제8호 신설)

외국의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거래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상속세ㆍ증여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해당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임차인 보호를 위한 국세 우선의 원칙 예외 신설 등(제35조)

경매ㆍ공매 시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 그 배분 예정액에 한하여 주택임차보증금에 먼저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 변경 시 종전 임대인에게 각 권리보다 앞서는 국세 체납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만 그 한도금액 내에서 변경된 임대인의 체납국세를 우선 징수하되, 해당 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그 한도금액과 상관없이 적용하도록 함.

다.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사유 추가(제40조제1항제2호 신설)

외국법인의 출자자인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 재산으로는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전부 충당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강제징수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일정 범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외국법인의 국내 소재 재산으로 출자자의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함.

라.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확대(제45조의2제2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그와 연동되어 있는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함.

마. 부과ㆍ고지받아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제45조의2제6항 신설)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신고납부하는 납세의무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부과ㆍ고지를 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납세의무자는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동일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납세의무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부과ㆍ고지를 받아 납부하는 납세의무자도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합리화(제47조의3제4항제1호다목)

상속세나 증여세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므로 지금까지는 평가방법의 차이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평가방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탈세행위를 방지하도록 함.

사.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 시 심사ㆍ심판 청구 기간 설정(제61조제2항제2호 신설)

종전에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그 처분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 후 60일 이내에 처분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함.

아.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제88조제1항)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질문ㆍ조사권의 실효성을 제고함.

<법제처 제공>

3/4 · 제9장 벌칙 <신설 2018.12.31>
  1. 제1장 총칙 <개정 2010.1.1>
  2.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개정 2010.1.1>
  3. 제9장 벌칙 <신설 2018.12.31>
  4. 부칙

제9장 벌칙 <신설 2018.12.31>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12.21, 2022.12.3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1>

제89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게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개정 2021.12.21>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1>

제90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개정 2021.12.21>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