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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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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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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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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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098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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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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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 2016.03.02 시행 · 제14040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622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1.18 시행 · 제11943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63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1.01 시행 · 제11605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11125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11125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10527호 · 일부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 2011.04.04 시행 · 제10527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913호 · 일부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617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09265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265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832호 · 일부개정
- 2006.10.27 시행 · 제08055호 · 일부개정
- 2006.04.28 시행 · 제07931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4.01.29 시행 · 제07116호 · 일부개정
- 2003.12.30 시행 · 제07004호 · 일부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805호 · 일부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53호 · 일부개정
-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7.11.23 시행 · 제05371호 · 타법개정
- 1996.12.30 시행 · 제05190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4981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11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673호 · 일부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912호 · 타법개정
- 1984.01.01 시행 · 제03661호 · 일부개정
- 1975.01.01 시행 · 제02680호 · 전부개정
- 1973.02.01 시행 · 제02458호 · 일부개정
- 1972.01.01 시행 · 제02331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61호 · 일부개정
- 1966.03.08 시행 · 제01753호 · 일부개정
- 1964.12.31 시행 · 제01681호 · 일부개정
- 1963.01.01 시행 · 제01207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19호 · 폐지제정
-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일부개정
- 1951.06.22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49.12.20 시행 · 제00082호 · 제정
2022.01.01 시행 판 → 2023.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5곳
종전
제66조(공매)
①·② (생 략)
개정
제66조(공매)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개정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단서 삭제>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6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관할 세무서장(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말한다)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종전
제72조(공매공고)
① ∼ ④ (생 략)
개정
제72조(공매공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기일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3일(공휴일과 토요일
은 제외한다)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1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기일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7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
은 제외한다)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차순위 매수신청)
①·② (생 략)
개정
제83조(차순위 매수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관할 세무서장은 차순위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 제86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일(공휴일과 토요일
은 제외한다)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유(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최고가 매수신청인”은 “차순위 매수신청인”으로 본다)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신청인에게 매각결정을 할 수 없다.
개정
③ 관할 세무서장은 차순위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 제86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
은 제외한다)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유(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최고가 매수신청인”은 “차순위 매수신청인”으로 본다)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신청인에게 매각결정을 할 수 없다.
종전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건물 소유자
의 동의를 받아 그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
의 동의를 받아 그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11조(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제111조(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
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