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93개
- 2027.01.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2026.07.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 2026.05.22 시행 · 제36342호 · 일부개정
- 2026.05.14 시행 · 제36328호 · 일부개정
- 2026.04.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2026.02.27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35999호 · 일부개정
- 2025.11.28 시행 · 제35877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 2025.07.01 시행 · 제35609호 · 일부개정
- 2025.07.01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 2025.06.30 시행 · 제35609호 · 일부개정
- 2025.04.01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 2025.03.21 시행 · 제35395호 · 일부개정
- 2025.02.28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5123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5053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34992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 2024.11.12 시행 · 제34992호 · 일부개정
- 2024.11.01 시행 · 제34940호 · 타법개정
-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 2024.08.07 시행 · 제34809호 · 타법개정
- 2024.07.31 시행 · 제34731호 · 타법개정
-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 2024.06.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4.04.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 2024.03.28 시행 · 제34365호 · 일부개정
- 2024.03.26 시행 · 제34356호 · 타법개정
- 2024.02.29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 2023.12.14 시행 · 제33899호 · 타법개정
-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 2023.08.29 시행 · 제33682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3.07.01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 2023.07.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 2023.06.12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 2023.06.07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 2023.04.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 2023.03.28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 2023.03.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33208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 2022.08.18 시행 · 제32636호 · 타법개정
- 2022.08.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 2022.04.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 2022.03.25 시행 · 제32557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 2022.02.15 시행 · 제32416호 · 타법개정
- 2022.02.15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 2022.01.28 시행 · 제32370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32105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 2021.11.11 시행 · 제32105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 2021.07.01 시행 · 제31661호 · 일부개정
- 2021.07.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 2021.05.04 시행 · 제31661호 · 일부개정
-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63호 · 타법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 2020.12.29 시행 · 제31295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0호 · 타법개정
- 2020.11.20 시행 · 제31168호 · 타법개정
- 2020.10.07 시행 · 제31086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918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 2020.07.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 2020.06.02 시행 · 제30723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 2020.04.14 시행 · 제30609호 · 일부개정
- 2020.04.01 시행 · 제30586호 · 타법개정
-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 2020.02.1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29527호 · 일부개정
-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 2019.07.30 시행 · 제30005호 · 일부개정
- 2019.07.01 시행 · 제29849호 · 타법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 2019.02.12 시행 · 제29527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 2018.10.23 시행 · 제29241호 · 일부개정
-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 2018.08.28 시행 · 제29116호 · 일부개정
-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 2018.04.01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 2018.02.13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 2018.01.09 시행 · 제28575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6.27 시행 · 제28152호 · 타법개정
- 2017.05.08 시행 · 제28009호 · 일부개정
- 2017.04.10 시행 · 제27978호 · 일부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 2017.02.07 시행 · 제27848호 · 일부개정
- 2017.01.10 시행 · 제27771호 · 일부개정
-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 2016.12.01 시행 · 제27649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 2016.11.30 시행 · 제27620호 · 타법개정
-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524호 · 타법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 2016.08.13 시행 · 제27127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 2016.06.23 시행 · 제27241호 · 타법개정
- 2016.06.23 시행 · 제27230호 · 타법개정
- 2016.05.10 시행 · 제27127호 · 일부개정
- 2016.04.01 시행 · 제26959호 · 일부개정
- 2016.02.05 시행 · 제26959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26748호 · 타법개정
-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 2015.04.29 시행 · 제26205호 · 타법개정
- 2015.04.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 2015.02.03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590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 2014.11.04 시행 · 제25677호 · 일부개정
- 2014.09.11 시행 · 제25590호 · 일부개정
- 2014.07.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타법개정
- 2014.04.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 2014.02.2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 2014.01.14 시행 · 제25079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4887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 2013.12.05 시행 · 제24890호 · 타법개정
- 2013.09.02 시행 · 제24698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 2013.05.10 시행 · 제24534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 2013.02.15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24271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 2012.10.15 시행 · 제24141호 · 일부개정
- 2012.09.01 시행 · 제24077호 · 타법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2.03.02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 2012.02.02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 2011.09.16 시행 · 제23142호 · 타법개정
-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 2011.07.25 시행 · 제23039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 2011.06.03 시행 · 제22953호 · 일부개정
- 2011.04.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 2011.03.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 2011.01.24 시행 · 제22637호 · 타법개정
- 2011.01.24 시행 · 제22605호 · 타법개정
-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394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10.06 시행 · 제22421호 · 타법개정
-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 2010.09.01 시행 · 제22356호 · 타법개정
- 2010.07.06 시행 · 제22254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35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181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 2010.06.08 시행 · 제22181호 · 일부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3.26 시행 · 제22085호 · 일부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 2010.01.07 시행 · 제21984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14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307호 · 일부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 2009.11.28 시행 · 제21847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9.29 시행 · 제21747호 · 일부개정
- 2009.09.21 시행 · 제21734호 · 일부개정
- 2009.09.10 시행 · 제21719호 · 타법개정
- 2009.08.23 시행 · 제21692호 · 타법개정
- 2009.08.07 시행 · 제21676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 2009.07.23 시행 · 제21634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9.06.19 시행 · 제21545호 · 일부개정
- 2009.05.08 시행 · 제21480호 · 타법개정
- 2009.05.01 시행 · 제21461호 · 타법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29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307호 · 일부개정
- 2009.01.14 시행 · 제21263호 · 타법개정
- 2009.01.06 시행 · 제21252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196호 · 일부개정
- 2008.10.07 시행 · 제21064호 · 일부개정
-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 2008.05.01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 2008.03.10 시행 · 제20743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20호 · 일부개정
- 2008.01.20 시행 · 제20544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398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20388호 · 타법개정
- 2007.11.04 시행 · 제20300호 · 타법개정
- 2007.10.31 시행 · 제20351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 2007.08.06 시행 · 제20211호 · 일부개정
- 2007.07.04 시행 · 제20120호 · 타법개정
- 2007.06.29 시행 · 제20137호 · 타법개정
- 2007.06.27 시행 · 제20105호 · 타법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88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11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 2006.10.29 시행 · 제19719호 · 타법개정
- 2006.10.29 시행 · 제19714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학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무상 기증하는 경우 자산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내국법인이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가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 및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절차를 개선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시험용 시설 등의 무상 기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요건(제7조의2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신설)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대학 등 교육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그 적용 대상 자산을 반도체 관련 연구ㆍ교육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ㆍ장비로 하고, 기증 대상 교육기관을 전문대학, 산학협력단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으로 정함.
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제12조의3제7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내국법인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그 적용 대상 외국법인을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또는 그 매출액과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의 매출액의 합계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법인으로 정함.
2)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별표 7 및 별표 7의2)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에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을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등 에너지, 탄소중립 및 디스플레이 등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함.
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절차 개선(제21조제13항 후단 신설)
종전에는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공제 전에 해당 시설이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세액공제 신청 당시 그 인정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추후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되는 영상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제22조의10제2항제3호 신설, 제22조의10제5항 및 제6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그 적용 대상 영상콘텐츠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로 정하고,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시청에 제공되는 경우의 공제 방법을 정하는 등 세액공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3)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 에너지 절약시설의 범위 등(제25조의4 신설)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그 적용 대상 에너지 절약시설을 절수설비,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의 부품 제조 시설 등으로 정하고, 감가상각비의 손금 산입 방법과 특례 적용 신청 절차를 정하는 등 특례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라. 통합고용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제26조의8 신설)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 고용 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일원화하여 청년 상시근로자 등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정규직 전환자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해 추가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청년 상시근로자를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는 등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정하고, 공제를 받은 후 2년 내에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계산 방법을 정하는 등 세액공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 승계 요건 합리화(제27조의6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
종전에는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가업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증여일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증여일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도록 함.
2)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절차 등 마련(제27조의7 신설)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유예신청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가업의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는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 납부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등 납부유예의 신청 절차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
바.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부득이한 해지 사유 추가(제80조의3제5항제5호 신설)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사람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어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2)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특례(제93조의8 신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그 가입대상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가입자가 천재지변, 퇴직, 폐업, 질병 또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청년도약계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완화(제104조의21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해외진출기업이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양도, 폐쇄 또는 축소한 후 국내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해야 하는 기한을 기존 사업장을 양도, 폐쇄 또는 축소한 날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세액감면 요건을 완화함.
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제106조제7항제60호, 제61호 및 같은 조 제14항제12호 신설)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중소기업유통센터 및 해양환경공단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희귀병 치료제에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10/15 · 제5장의8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6.12.1>
제5장의8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6.12.1>
제116조의29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25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는 경우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제1항에 따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121조의25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각각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3조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출자한 자금을 말한다.
③ 법 제121조의2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141조의9제1항제4호에 따라 수협은행에 위탁하는 사업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9제1항제7호의 사업 중 조합의 전산시스템 위탁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업
④ 법 제121조의25제4항제2호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2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으로 한다.
⑤ 법 제121조의25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8조에 따라 같은 법 제71조를 준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121조의25제6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명칭사용료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2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명칭사용료를 말한다.
⑦ 법 제121조의25제7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명칭사용용역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2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한다.
⑧ 법 제121조의25제8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산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한다.
1.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9제1항제4호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위탁받은 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1호라목의 정보망 구축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
2.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9제1항제7호에 따라 조합에 공급하는 전산시스템의 위탁운영 및 관리에 대한 용역
⑨ 법 제121조의25제8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전산용역은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9제1항제7호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시스템의 위탁운영 및 관리에 대한 용역으로 한다.
제5장의9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6.5.10, 2016.12.1>
제116조의30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승인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22.2.15>
1. 자산의 양도를 통하여 상환할 제8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채무"라 한다) 총액 및 내용
2. 자산의 양도를 통하여 투자(법 제121조의26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자산 총액 및 내용
3. 제1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채무 상환계획 또는 제2호에 따른 투자계획
4. 양도할 자산의 내용 및 양도계획
② 법 제121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2.2.15><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34821" alt="img112834821" >┌──────────────────────────────────────────────┐│ 양도차익상당액 = ( A - B ) × ( D + E ) ││ ─────── ││ C ││ ││ A: 법 제121조의26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B: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C: 법 제121조의26제1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 ││ D: 양도가액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 및 투자(계획)명세서에 기재된 ││계획채무상환액(이하 이 조에서 "계획채무상환액"이라 한다) ││ E: 양도가액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 및 투자(계획)명세서에 기재된 ││계획투자금액(이하 이 조에서 "계획투자금액"이라 한다) │└──────────────────────────────────────────────┘</img>
③ 법 제121조의2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각 회의 할부금(계약금은 첫 회의 할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받은 날을 말한다. <개정 2022.2.15>
④ 법 제121조의2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가 금융채권자채무를 상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액"이라 한다)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13, 2022.2.15>
⑤ 법 제121조의2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한을 말한다. <개정 2022.2.15>
1. 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자산을 양도한 날(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일"이라 한다)부터 3개월이 되는 날보다 나중에 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자산양도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⑥ 법 제121조의2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자산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22.2.15>
⑦ 법 제121조의2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22.2.15>
⑧ 법 제121조의2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는 사업재편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자산의 양도를 통한 채무의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2.13, 2022.2.15>
1. 금융채권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2. 제1호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이자
3. 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금융채권자가 매입하거나 보증한 금액
4. 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금융채권자가 매입한 금액
⑨ 법 제121조의2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22.2.15>
1. 법 제121조의26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37161" alt="img112837161" >┌────────────────────────────────────────────────────────┐│ 익금에 = [ A × B × ( B - D ) ] + [ A × C × ( C - E ) ] ││ 산입하는 금액 ─────── ─────── ─────── ─────── ││ ( B + C ) B ( B + C ) C ││ ││ A: 양도차익상당액 ││ B: 계획채무상환액 ││ C: 계획투자금액 ││ D: 양도가액 중 실제 채무상환액 ││ E: 양도가액 중 실제 투자금액 │└────────────────────────────────────────────────────────┘</img>
2. 법 제121조의26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28243" alt="img112828243" >┌────────────────────────────────────┐│ 익금에 = A × B × D × E ││ 산입하는 금액 ─────── ─── ││ ( B + C ) B ││ ││ A: 양도차익상당액 ││ B: 계획채무상환액 ││ C: 계획투자금액 ││ D: 양도가액 중 실제 채무상환액 ││ E: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img>
3. 법 제121조의26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28245" alt="img112828245" >┌──────────────────────────────┐│ 익금에 = A × C × D × E ││ 산입하는 금액 ─────── ─── ───││ ( B + C ) C D ││ ││ A: 양도차익상당액 ││ B: 계획채무상환액 ││ C: 계획투자금액 ││ D: 양도가액 중 실제 투자금액 ││ E: 법 제121조의26제2항제3호에 따라 처분한 자산의 취득가액 │└──────────────────────────────┘</img>
4. 법 제121조의26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전액
⑩ 법 제121조의2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각각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9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1.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9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⑪ 제9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10항을 적용할 때 제9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법 제121조의26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그 이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익금산입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먼저 익금에 산입한 순서대로 기익금산입액을 제9항에 따른 익금산입액으로 보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제10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한다. <개정 2022.2.15>
⑫ 법 제121조의26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해당 호에 따른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2.2.15>
⑬ 법 제121조의26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부채비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로서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 예정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채"라 한다)를 재무상태표의 자기자본(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⑭ 법 제121조의26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기준부채비율은 제1호의 비율에서 제2호의 비율을 뺀 비율로 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2.15>
1. 사업재편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부채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이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이후 사업재편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 어느 한 날을 기준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평가한 부채 및 자기자본으로서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가 확인한 경우에는 그 부채 및 자기자본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2. 채무상환액(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로서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채무상환액으로 한다)을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⑮ 법 제121조의26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수립한 사업재편계획"이란 사업재편계획 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신청하여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계획을 말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에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2.15>
<16> 법 제121조의26제2항제4호 본문에서 "합병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ㆍ분할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의 방식에 따라 해당 사업을 승계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2.2.15>
<17> 법 제121조의26제2항제4호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15>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18> 법 제121조의26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15>
<19>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서 및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2022.2.15>
1. 사업재편계획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2.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가.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나. 금융채권자채무를 상환한 날(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일"이라 한다) 또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투자로 자산을 취득한 날(이하 이 조에서 "투자실행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 또는 투자실행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3개 사업연도
라. 투자실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4개 사업연도
<20> 법 제121조의26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서,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채무상환 및 투자(계획)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 또는 투자실행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 또는 투자실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에 채무상환 및 투자(계획)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5>
제116조의31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27제1항에 따른 인수ㆍ변제(이하 이 조에서 "채무인수ㆍ변제"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따라 일시에 인수ㆍ변제하는 것에 한정한다.
② 법 제121조의27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는 제3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주주등의 채무인수ㆍ변제 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116조의30제8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채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12.1, 2018.2.13>
③ 법 제121조의2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승인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2.13>
1. 주주등이 인수ㆍ변제할 금융채권자채무의 총액 및 내용
2. 주주등의 채무인수ㆍ변제 계획
3. 법 제121조의27제1항 및 이 조 제4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 계획
④ 법 제121조의27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⑤ 법 제121조의27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각각 해당 내국법인 또는 지배주주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2.12>
⑥ 법 제121조의2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121조의27제2항에 따른 양도대상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대상법인"이라 한다)의 금융채권자채무 중 해당 주주등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인수ㆍ변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인수ㆍ변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2.13>
⑦ 법 제121조의2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양도대상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제외한 잔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⑧ 법 제121조의2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양도대상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른다.
1. 법 제121조의27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채무감소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2. 법 제121조의27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감소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⑨ 법 제121조의2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법 제121조의27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채무인수ㆍ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채무인수ㆍ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 차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2. 법 제121조의27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인수ㆍ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채무인수ㆍ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 차액
⑩ 법 제121조의2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1.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8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8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2. 제9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채무인수ㆍ변제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9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⑪ 법 제121조의27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인수ㆍ변제를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⑫ 법 제121조의27제3항제1호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16조의30제13항 및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상환액"은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의 합계"로 본다. <개정 2016.12.1>
⑬ 법 제121조의27제3항제2호 본문에서 "합병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ㆍ분할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의 방식에 따라 해당 사업을 승계하는 법인을 말한다.
⑭ 법 제121조의27제3항제2호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
⑮ 법 제121조의27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16> 법 제121조의27제4항에 따른 법인의 양도ㆍ양수의 경우 양도대상법인의 자산부족액은 해당 주식양도계약에 자산의 실제조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식양도일 현재의 자산부족액을 양도대상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정하여 회계처리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1.1.5>
<17> 법 제121조의27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채무인수ㆍ변제를 한 주주등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8>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서 및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재편계획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2.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가. 채무인수ㆍ변제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나. 법 제121조의27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목의 사업연도와 다른 경우에 한정한다)
다. 법 제121조의27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3개 사업연도
<19> 법 제121조의27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채무인수ㆍ변제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양도ㆍ양수계획서, 채무인수ㆍ변제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 법 제121조의27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양도ㆍ양수계획서, 채무인수ㆍ변제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의32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28제1항에 따른 증여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하는 것에 한정한다.
② 법 제121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법 제121조의28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가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익"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법 제121조의28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가액은 제외한다)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제외한 잔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③ 법 제121조의28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승인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주등의 자산양도 또는 자산증여 계획
2. 제1호에 따른 자산양도 또는 자산증여를 통하여 상환할 채무의 총액 및 내용
3. 제2호에 따른 채무의 상환계획
④ 법 제121조의2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한을 말한다.
1. 제7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금전을 받은 날 또는 자산을 양도한 날(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일"이라 한다)부터 3개월이 되는 날보다 나중에 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금전을 받은 날 또는 자산양도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⑤ 법 제121조의2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각 회의 할부금(계약금은 첫 회의 할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받은 날을 말한다.
⑥ 법 제121조의2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2.13>
⑦ 법 제121조의2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금융채권자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13>
⑧ 법 제121조의28제1항제2호에 따라 상환하는 채무는 사업재편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주주등의 자산 증여를 통한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116조의30제8항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12.1, 2018.2.13>
⑨ 법 제121조의2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주주등이 증여한 자산의 장부가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증여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⑩ 법 제121조의28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날로 한다.
⑪법 제121조의2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121조의28제3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 ×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중 법 제121조의28제1항에 따라 증여한 금액/(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 법 제121조의28제3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법인이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
⑫ 법 제121조의28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른다.
1. 법 제121조의28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자산수증익 × [법 제121조의28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의 가액(금전이 아닌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수자산가액"이라 한다)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2. 법 제121조의28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자산수증익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3. 법 제121조의28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수증익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⑬ 법 제121조의28제2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으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법 제121조의28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등이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자산증여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2. 법 제121조의28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3. 법 제121조의28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⑭ 법 제121조의28제3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으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법 제121조의28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상당액 산정 시 포함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의 차액
양도차익상당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나. 법 제121조의28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다. 법 제121조의28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전액
2. 주주등이 내국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법 제121조의28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양도차익상당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나. 법 제121조의28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다. 법 제121조의28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⑮ 법 제121조의28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1. 법 제121조의28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자산증여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12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자산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12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2.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16> 법 제121조의28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사업연도 중에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채무를 상환한 날(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일"이라 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17> 법 제121조의28제4항제2호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16조의30제13항 및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상환액"은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6.12.1>
<18> 법 제121조의28제4항제3호 본문에서 "합병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ㆍ분할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의 방식에 따라 해당 사업을 승계하는 법인을 말한다.
<19> 법 제121조의28제4항제3호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
<20> 법 제121조의28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21> 제12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15항제1호를 적용할 때 제12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이전에 법 제121조의28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그 이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익금산입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먼저 익금에 산입한 순서대로 기익금산입액을 제12항에 따른 익금산입액으로 보며, 기익금산입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제15항제1호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한다.
<22> 법 제121조의28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3>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서 및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재편계획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2.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가. 자산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나.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자산증여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3개 사업연도
<24> 법 제121조의28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자산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증자산명세서,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증여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에 채무상환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5> 법 제121조의28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자산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자산증여계약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6> 법 제121조의28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같은 항에 따라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자산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의33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2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채무면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승인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21조의2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법 제121조의29제1항에 따라 금융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법 제121조의29제1항에 따라 금융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제외한 잔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③ 법 제121조의2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채무면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 제121조의29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1. 채무면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21조의29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④ 법 제121조의29제2항제1호 본문에서 "합병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ㆍ분할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의 방식에 따라 해당 사업을 승계하는 법인을 말한다.
⑤ 법 제121조의29제2항제1호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
⑥ 법 제121조의29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⑦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서 및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재편계획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2.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⑧ 법 제121조의29제1항 및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 및 금융채권자는 각각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면제명세서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별로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2018.2.13>
제116조의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② 법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법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이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가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ㆍ양수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승인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항에 따른 교환대상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동일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2.7, 2019.2.12, 2022.2.15>
④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ㆍ양수는 교환대상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한 지배주주등 간의 해당 법인 주식등의 보유비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교환양수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양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이 배분되어야 한다.
⑤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과세의 이연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
1. 지배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을 처분할 때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 중 양도한 주식등의 취득가액 -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과세이연소득"이라 한다) × 양도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수/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수]
2. 지배주주등이 내국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는 방법
가.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은 주식등의 양도 당시의 시가(「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에서 양도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그 금액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을 양도, 상속 또는 증여(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이 있으면 같은 항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 상속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가목에 따른 압축기장충당금 ×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 중 처분한 주식등의 수/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수
⑥ 법 제121조의30제2항에 따른 자산부족액은 교환대상법인과 교환양수법인의 기업교환계약에 자산의 실제조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식등을 양도ㆍ양수한 날 현재의 자산부족액을 교환대상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수정하여 회계처리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1.1.5>
⑦ 법 제121조의3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2022.2.15>
1. 지배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과세이연소득에 대한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
나.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2. 지배주주등이 내국법인인 경우: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21조의30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⑧ 법 제121조의30제3항제1호에 따른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다.
⑨ 법 제121조의30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⑩ 법 제121조의30제4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 당시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제5항제2호나목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⑪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서 및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재편계획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2.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가.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ㆍ양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나.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ㆍ양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3개 사업연도
⑫ 법 제121조의30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지배주주등은 같은 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ㆍ양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업교환계약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양도ㆍ양수명세서, 과세이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의35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31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이 조 제2항의 합병당사법인 간의 합병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승인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21조의31제1항 전단에 따른 중복자산의 범위는 합병당사법인(분할합병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던 자산으로서 그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용유형고정자산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복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2.7, 2020.2.11>
④ 법 제121조의31제1항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2.7, 2019.2.12>
1. 중복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중복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중복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상당액 및 분할평가차익상당액
3. 삭제<2017.2.7>
⑤ 삭제 <2017.2.7>
⑥ 법 제121조의3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법 제121조의31제1항 전단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말한다. <개정 2017.2.7>
1. 삭제<2017.2.7>
2. 삭제<2017.2.7>
⑦ 법 제121조의3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제6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2.7, 2019.2.12, 2022.2.15>
1.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6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⑧ 법 제121조의31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⑨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서 및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재편계획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2.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3개 사업연도
⑩ 법 제121조의31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중복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제6장 기타 조세특례 <개정 1999.5.24>
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117조
삭제 <2010.12.30>
제117조의2
삭제 <2008.2.22>
제117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① 삭제 <2012.2.2>
② 삭제 <2010.2.18>
③ 삭제 <2020.2.11>
④ 법 제122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29>
1.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2.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라.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마.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4.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직전 3개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⑤ 법 제122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의료비 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7호의 "총급여액 7천만원"은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으로 본다. <신설 2019.2.12>
⑥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9.2.12>
제117조의4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2조의4제1항제1호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122조의4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개월수가 사업자의 과세연도보다 짧을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은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 사업자의 과세연도 개월수를 곱한 금액을 납부특례 적용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수는 역(歷)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신설 2016.2.5>
③ 법 제122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변경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개정 2016.2.5>
④ 법 제122조의4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와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제118조
삭제 <2002.12.30>
제119조
삭제 <2000.12.29>
제120조
삭제 <2002.12.30>
제121조
삭제 <2000.12.29>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2.28, 2008.2.22, 2010.2.18, 2022.2.15>
1.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선불카드ㆍ전자화폐ㆍ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되는 것
2. 무기명선불카드ㆍ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ㆍ무기명전자화폐(이하 이 항에서 "무기명선불카드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발행한 신용카드업자, 전자금융거래업자 및 금융기관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나.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금융기관에 개설한 실제사용자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한 것
② 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7.2.7>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서 전통시장 구역 안의 사업장과 전통시장 구역 밖의 사업장의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사업자
③법 제12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2016.2.5>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이하 이 호에서 "직계존비속"이라 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④법 제126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7.2.28, 2010.2.18>
1.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2.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본다.
⑤법 제12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된 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에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법 제126조의2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7.2.28, 2010.2.18>
⑥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1.12.8, 2012.2.2, 2013.6.28, 2014.2.21, 2015.2.3, 2017.2.7, 2019.2.12, 2020.2.11>
1.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6. 삭제<2008.12.31>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11. 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12.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⑦「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및 기명식선불카드업자를 포함한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는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ㆍ기명식선불카드회원ㆍ직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ㆍ기명식전자화폐이용자(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업자등은 신용카드회원등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발급ㆍ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0.1.10, 2003.12.30, 2005.2.19, 2007.2.28, 2010.2.18>
⑧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등등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에 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등사용분이 누락된 경우 영수증, 승차권, 입장권 등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등사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10.7, 2010.2.18, 2013.2.15, 2019.2.12, 2020.2.11, 2023.2.28>
⑨ 제8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 이하의 사업자(도서 또는 신문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도서등사용분과 그 밖의 사용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전체를 도서등사용분으로 본다. <신설 2019.2.12, 2020.2.11, 2021.2.17, 2023.2.28>
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업자등에게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7.2.28, 2010.2.18, 2019.2.12>
⑪신용카드업자등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회원등에게 그 사실을 안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거래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 동금액을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7.2.28, 2010.2.18, 2019.2.12>
⑫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를 대신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2.9, 2007.2.28, 2008.2.29, 2019.2.12>
⑬ 국세청장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전통시장 구역 내의 법인 또는 사업자 현황, 대중교통 운영자 현황,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업자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2.2.2, 2013.2.15, 2013.3.23, 2017.7.26, 2019.2.12, 2020.2.11>
⑭ 법 제1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17.2.7, 2019.2.12>
⑮ 법 제1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19.2.12>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하여 현금영수증관련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계획서, 신용카드단말기 보급계획서 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첨부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③ 현금영수증의 발급방법ㆍ기재내용ㆍ양식 및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ㆍ제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9.2.4>
④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⑤ 삭제 <2018.2.13>
⑥ 삭제 <2018.2.13>
⑦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현금영수증 결제건수"란 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결제한 건수로서 현금영수증사업자를 통하여 법 제126조의3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건수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9.2.4, 2013.2.15>
⑧ 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당 12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범위에서 원가변동요인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2.13>
⑨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부가가치세세액공제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⑩ 법 제126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원을 말한다. <신설 2008.2.22>
⑪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13.2.15>
⑫「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7.2.28, 2008.2.22, 2010.2.18, 2010.10.1, 2013.6.28, 2015.2.3>
⑬제1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2.28, 2008.2.22, 2020.2.11>
제121조의4
삭제 <2017.2.7>
제121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① 법 제126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126조의2에 따라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9.2.4, 2010.2.18>
②법 제126조의5제1항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일부터 3년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13.2.15>
③제2항에 따른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접수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이 요청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현금거래확인신청서 및 거래증빙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⑤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제5항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2>
⑦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5조에 따라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된 수입금액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현금거래수입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 현금영수증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그 거래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5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8.2.22, 2008.2.29, 2013.2.15, 2013.6.28>
⑧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제7항의 현금영수증시스템 입력기한의 다음 날부터 입력내용을 조회한 결과 현금거래수입금액 명세가 누락되거나 수입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입력된 것을 안 때에는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2항을 준용하여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13.2.15>
1. 삭제<2013.2.15>
2. 삭제<2013.2.15>
⑨ 제8항에 따른 신청 및 그 거래사실 확인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8.2.22>
제121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6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2.13>
1.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120만원
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 150만원
② 법 제126조의6제1항을 적용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제121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이란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만분의 9999 이상인 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의 약관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공급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기관"이란 금지금의 보관ㆍ인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한국거래소의 약관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현물시장"이란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을 매매거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이하 이 조에서 "금 현물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 금지금을 매매거래한 경우에는 결제 방식, 납부세액의 계산과 금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등에 관하여는 법 제106조의4를 준용하고,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절차 및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06조의9제5항에 따른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는 법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지금공급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법 제126조의7제2항에 따라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서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2. 법 제126조의7제2항에 따라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서 금지금을 수입할 때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⑦ 법 제126조의7제3항에 따라 금지금공급사업자는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 후 결제가 완료되는 때에 보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결제가 완료된 매매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액은 영(零)으로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금지금공급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1역월(歷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⑨ 법 제126조의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가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평균단가에 인출하는 금지금의 수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⑩ 법 제126조의7제4항에 따라 보관기관으로부터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보관기관에 금지금의 인출을 신청하는 때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금 현물시장에서 자기 외의 자로부터 금지금 매매거래를 위탁받아 그 위탁의 중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한국거래소로부터 부여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중개회원"이라 한다)가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금지금중개회원에게 금지금의 인출을 요구하는 때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⑪ 법 제126조의7제4항에 따라 보관기관으로부터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보관기관은 직접 금지금을 인출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지금중개회원이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금지금중개회원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보관기관이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⑫ 제11항 단서에 따라 금지금중개회원이 위탁자로부터 금지금의 인출을 요구받아 보관기관으로부터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에 금지금중개회원은 공급받는 자의 인적 사항, 금지금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⑬ 법 제126조의7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법 제126조의7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관기관이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금지금의 공급가액 또는 부가가치세액을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를 말한다.
⑭ 법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금지금을 보관기관에서 인출하는 경우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의 평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총평균법을 준용한다.
⑮ 법 제126조의7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19.2.12>
<16> 법 제126조의7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거래소의 약관에 따라 금지금을 수입하여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서 한국거래소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한다.
<17> 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자는 해당 금지금을 수입신고수리일의 다음날(해당일이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보관기관에 임치해야 하고,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2.28>
<18> 세관장은 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라 금지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한국거래소 및 보관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9> 제18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관세의 면제사실을 통보받은 한국거래소 및 보관기관은 해당 금지금에 대하여 법 제126조의7제11항에 따라 면제받은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20> 법 제126조의7제11항에 따라 면제받은 관세를 징수할 경우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경우로서 관세를 면제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인(임차인을 포함한다) 또는 인출자로부터 징수한다.
1. 법 제126조의7제10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0277" alt="img22000277" >┌───────────────────────────────────────────┐│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라 면제받은 관세 × 법 제126조의7제10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금지금 ÷ 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금지금 │└───────────────────────────────────────────┘</img>
2. 관세를 면제받은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한 후 금 현물시장을 통한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인출(금지금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한국거래소 또는 보관기관의 확인을 받고 인출한 후 재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0313" alt="img22000313" >┌────────────────────────────────────────────┐│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라 면제받은 관세 × 양도하거나 인출한 금지금 ÷ 법 제126조의7제9 ││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금지금 │└────────────────────────────────────────────┘</img>
<21> 법 제126조의7제1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거래소
2. 보관기관
3. 금 현물시장에서의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서 한국거래소의 약관으로 정하는 자(금지금중개회원을 포함한다)
<22> 제2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거래명세 등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1.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하는 경우
가. 금지금의 임치인
나. 임치일 및 임치된 금지금의 수량
다.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2. 금 현물시장에서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
가. 거래인별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된 금지금의 수량ㆍ금액ㆍ거래일(법 제126조의7제1항제1호의 거래는 구분할 수 있도록 기록한다)
나.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1년간 금지금 거래를 통하여 얻은 수입
다.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3. 보관기관으로부터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
가. 인출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인출일
다. 인출된 금지금의 수량
라.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23> 법 제126조의7제13항제3호에 따른 면제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를 준용한다.
<24> 제18항에 따른 면제사실 통보 및 제19항에 따른 징수사유 발생사실 통보와 관련한 절차 및 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