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4개
- 2026.10.02 시행 · 제21490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02.05 시행 · 제2132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01 시행 · 제20631호 · 일부개정
- 2024.07.19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2024.07.01 시행 · 제19861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861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7770호 · 일부개정
-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 2023.04.01 시행 · 제19231호 · 일부개정
- 2023.03.14 시행 · 제19231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8794호 · 일부개정
- 2022.07.29 시행 · 제18794호 · 일부개정
- 2022.02.03 시행 · 제18794호 · 일부개정
- 2022.02.03 시행 · 제17770호 · 일부개정
- 2022.01.28 시행 · 제18794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70호 · 일부개정
- 2021.06.09 시행 · 제17574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70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5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092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57호 · 타법개정
- 2020.04.30 시행 · 제16886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2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040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15294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15294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14476호 · 제정
- 2017.12.26 시행 · 제15294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6.01 시행 · 제14476호 · 제정
- 2017.03.28 시행 · 제14524호 · 타법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제정
2023.06.05 시행 판 → 2023.03.1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8곳
종전
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
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인”이라 한다)
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열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
종전
1. 임대인의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되지 아니한 지방세
개정
1. 임대인의 체납액
종전
2.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
개정
2.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되지 아니한 지방세
종전
<신 설>
개정
3.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신청을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의2(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체납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지방세, 체납액 또는 체납 횟수 등(이하 이 조에서 “체납액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산하여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제9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제11조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를 할 수 있다.
개정
제11조의2(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체납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지방세, 체납액 또는 체납 횟수 등(이하 이 조에서 “체납액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산하여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제9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제11조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를 할 수 있다.
종전
1.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의 체납액등 또는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등을 합산하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개정
1.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의 체납액등 또는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등을 합산하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시ㆍ군ㆍ구 내의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
(이하 “시ㆍ도세”라 한다)를 징수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는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시ㆍ군ㆍ구 내의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
(이하 “시ㆍ도세”라 한다)를 징수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는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의 시ㆍ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ㆍ군ㆍ구가 부담하고,
시ㆍ도지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시ㆍ군ㆍ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시ㆍ도세와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해당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제1항의 시ㆍ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ㆍ군ㆍ구가 부담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시ㆍ군ㆍ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시ㆍ도세와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해당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9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9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ㆍ구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③ 제2항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ㆍ구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 한정한다)
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종전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는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는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납기 전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제22조(납기 전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종전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개정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종전
2. 강제집행을 받을 때
개정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종전
3.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개정
3. 경매가 시작된 경우
종전
4.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개정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종전
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6.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개정
6.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
7.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개정
7.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종전
8.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개정
8.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제23조
(납부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 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결제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
종전
②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결제수단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개정
③
제1항제3호의 결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종전
④ 삭 제
개정
종전
⑤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4조(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예금계좌가 설치되어 있는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를 해당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4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
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정보자료”라 한다)
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조회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개정
4. 제7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72조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
종전
<신 설>
개정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조회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종전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정보자료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은 제103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종전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이하 “고지유예”라 한다)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이하 “분할고지”라 한다)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이하 “고지유예”라 한다)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이하 “분할고지”라 한다)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개정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제71조(공매)
①·② (생 략)
개정
제71조(공매)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33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개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④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지방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7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매할 수 있다.
개정
④ 제33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지방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7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매할 수 있다.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74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①·② (생 략)
개정
제74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감정인은 제2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감정인은 제3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77조(매수인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개정
제77조(매수인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인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개정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인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종전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 ⑤ (생 략)
개정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3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⑥ 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7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90조(차순위 매수신고)
①·② (생 략)
개정
제90조(차순위 매수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차순위 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 제9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고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신고자에게 매각한다는 결정을 할 수 없다.
개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차순위 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 제9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고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신고자에게 매각한다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