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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법률 제19367호 · 2023.04.18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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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3개
  1.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7.06.17 시행 · 제217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7.02.12 시행 · 제2187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5.06.04 시행 · 제2054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5. 2023.07.19 시행 · 제19367호 · 일부개정
  6. 2023.05.16 시행 · 제19045호 · 타법개정
  7. 2023.04.18 시행 · 제19367호 · 일부개정
  8. 2022.12.11 시행 · 제18934호 · 일부개정
  9.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10. 2022.08.04 시행 · 제18824호 · 일부개정
  11.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12. 2021.10.28 시행 · 제18340호 · 일부개정
  13.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14.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15. 2020.12.10 시행 · 제17459호 · 타법개정
  16. 2020.12.10 시행 · 제17447호 · 타법개정
  17. 2020.11.20 시행 · 제17289호 · 타법개정
  18.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9. 2020.05.01 시행 · 제17222호 · 일부개정
  20. 2020.05.01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21. 2020.05.01 시행 · 제16416호 · 제정
  22. 2020.05.01 시행 · 제16415호 · 타법개정
  23. 2020.05.01 시행 · 제16414호 · 타법개정

2023.05.16 시행 판 → 2023.04.1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①·② (생 략)

개정

제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거나 폐업으로 인하여 보강대상 건축물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강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종전

제28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①·② (생 략)

개정

제28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보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2년 12월 31일

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보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5년 12월 31일

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강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는 경우 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관리자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및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29조의2(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강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