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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507호 · 2023.04.19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3개
  1. 2028.04.01 시행 · 제0060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8.04.01 시행 · 제00415호 · 제정 · 시행 예정
  3. 2028.04.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4. 2026.09.18 시행 · 제0005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5.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6. 2026.07.01 시행 · 제00046호 · 일부개정
  7. 2025.11.28 시행 · 제00006호 · 일부개정
  8.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9. 2025.04.23 시행 · 제00605호 · 일부개정
  10. 2024.12.26 시행 · 제00562호 · 일부개정
  11. 2024.07.01 시행 · 제00531호 · 일부개정
  12. 2024.06.25 시행 · 제00562호 · 일부개정
  13. 2023.12.20 시행 · 제00539호 · 일부개정
  14. 2023.04.23 시행 · 제00464호 · 일부개정
  15. 2023.04.19 시행 · 제00507호 · 일부개정
  16. 2023.01.01 시행 · 제00494호 · 일부개정
  17. 2023.01.01 시행 · 제00464호 · 일부개정
  18. 2022.12.21 시행 · 제00494호 · 일부개정
  19. 2022.06.22 시행 · 제00471호 · 일부개정
  20. 2022.04.22 시행 · 제00464호 · 일부개정
  21. 2022.04.01 시행 · 제00415호 · 제정
  22.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23. 2021.04.01 시행 · 제00415호 · 제정

2022.12.21 시행 판 → 2023.04.1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11조(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생 략)

개정

제11조(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전점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전까지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②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전점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

는 사용전점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전점검 확인증을 점검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③

안전공사

는 사용전점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전점검 확인증을 점검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종전

제14조(점검 결과의 기록 등)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

는 일반용전기설비를 점검하거나 그 점검 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제14조(점검 결과의 기록 등)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안전공사

는 일반용전기설비를 점검하거나 그 점검 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