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3개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5.02 시행 · 제32977호 · 타법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2.28 시행 · 제27921호 · 일부개정
- 2016.07.07 시행 · 제27323호 · 타법개정
- 2016.06.30 시행 · 제27285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5.23 시행 · 제25358호 · 타법개정
- 2014.02.07 시행 · 제25150호 · 전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84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1.10.10 시행 · 제23215호 · 타법개정
- 2009.11.28 시행 · 제21847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2037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것에 맞추어,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개방화장실의 운영방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 추가 설치에 관한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하며,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대통령령에서는 조례로 정할 사항의 기준만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명확히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0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 시기(제19조제1항 및 제4항 관련)
■ 경관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0. 7. 28.>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 시기 (제19조제1항 및 제4항 관련) ┌─────┬─────────────┬───────────────────┐ │구분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 │심의 시기 │ ├─────┼─────────────┼───────────────────┤ │ │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 │ │ │전에 관한 특별법」 제2 │법」 제11조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 │ │1. 도시 │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 │획의 승인 전 │ │의 개발 │개발사업 │ │ │ ├─────────────┼───────────────────┤ │ │나.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 │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 │ ├─────────────┼───────────────────┤ │ │다. 「도시개발법」 제2조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 │ │ │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 │발구역의 지정 전. 다만, 「도시개발 │ │ │개발사업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 │ │ │ │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 │ │ │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수립 전을 │ │ │ │말한다. │ │ ├─────────────┼───────────────────┤ │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 │ │비법」 제2조제2호에 따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전 │ │ │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 │ │ │ │선사업은 제외한다) │ │ │ ├─────────────┼───────────────────┤ │ │마. 「도시재정비 촉진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 │위한 특별법」 제2조제2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 │ │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 │전 │ │ │업 │ │ │ ├─────────────┼───────────────────┤ │ │바. 「도청이전을 위한 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 │ │ │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 │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도청 │ │ │별법」 제2조제5호에 따 │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전 │ │ │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 │ │ │ │사업 │ │ │ ├─────────────┼───────────────────┤ │ │ │ │ │ │ │ │ │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 │ │운영에 관한 법률」 제2 │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 │ │ │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 │계획의 수립 및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 │ │개발사업 │전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 │ │ │ │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도 │ │ │ │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전 │ │ │ │ │ │ │ │ │ │ ├─────────────┼───────────────────┤ │ │아. 「역세권의 개발 및 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 │ │ │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역세권개 │ │ │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 │발구역의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계획 │ │ │사업 │의 수립 전 │ │ ├─────────────┼───────────────────┤ │ │자. 「주택법」 제15조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 │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 │의 승인 전 │ │ │지조성사업 │ │ │ ├─────────────┼───────────────────┤ │ │차. 「택지개발촉진법」 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 │ │ │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 │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 │ │ │발사업 │개발계획의 수립 전 │ ├─────┼─────────────┼───────────────────┤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 │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 │ │2. 산업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 │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산업단 │ │단지의 │업 │지의 지정 전 │ │조성 ├─────────────┼───────────────────┤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 │ │관한 법률」 제2조제11 │39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 │ │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 │수립 및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전 │ │ │사업 │ │ │ ├─────────────┼───────────────────┤ │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 │ │관한 법률」 제2조제12 │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정비계획의 │ │ │호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수립 및 준산업단지의 지정 전 │ │ │정비사업 │ │ │ ├─────────────┼───────────────────┤ │ │라. 「산업단지 인·허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 │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 │위한 특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 │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 │ │ │ │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 │ │ │농공단지의 개발사업 │ │ │ ├─────────────┼───────────────────┤ │ │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 │ │ │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의 │ │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수립 전 │ │ │의 개발사업 │ │ │ ├─────────────┼───────────────────┤ │ │ │ │ │ │ │ │ │ │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 │ │ │법률」 제29조 및 제31 │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 │ │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승인 전 │ │ │ │ │ │ │ │ │ ├─────┼─────────────┼───────────────────┤ │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 │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경제 │ │3. 특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 │자유구역개발계획의 확정 및 경제자유 │ │지역의 │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구역의 지정 전 │ │개발 │개발사업 │ │ │ ├─────────────┼───────────────────┤ │ │나. 「기업도시개발 특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의 승인 전 │ │ │기업도시개발사업 │ │ │ ├─────────────┼───────────────────┤ │ │다. 「농어촌정비법」 제10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 │ │ │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을정비계획의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 │ │에서 시행하는 같은 법 제 │지정 전 │ │ │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 │ │ │ │경정비사업 │ │ │ ├─────────────┼───────────────────┤ │ │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 │ │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 │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 │ │별법」 제2조제5호에 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전 │ │ │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 │ │ │주변지역 활용사업 │ │ │ ├─────────────┼───────────────────┤ │ │마. 「동·서·남해안 및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 │ │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 │별법」 제7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 │ │2조제4호에 따른 해안권 │전 │ │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 │ │ │ ├─────────────┼───────────────────┤ │ │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 │ │ │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정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투자선 │ │ │ │도지구의 지정 전 │ │ ├─────────────┼───────────────────┤ │ │사. 삭제 <2017. 2. 28.> │ │ │ ├─────────────┼───────────────────┤ │ │ │ │ │ │ │ │ │ │아. 삭제 <2017. 2. 28.> │ │ │ │ │ │ │ │ │ │ │ ├─────────────┼───────────────────┤ │ │자. 삭제 <2017. 2. 28.> │ │ │ ├─────────────┼───────────────────┤ │ │차. 「친수구역 활용에 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 │ │ │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전. │ │ │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 │다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 │ │ │업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친수구 │ │ │ │역을 지정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 │ │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수립 전을 말한 │ │ │ │다. │ │ ├─────────────┼───────────────────┤ │ │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 │ │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별법」 제9조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 │ │ │제2조제2호에 따른 새만 │계획의 승인 전 │ │ │금사업 │ │ ├─────┼─────────────┼───────────────────┤ │4. 관광 │가. 「관광진흥법」 제2조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 │ │단지의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전 │ │개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 │ │ │ │성사업 │ │ │ ├─────────────┼───────────────────┤ │ │나. 「온천법」 제10조에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 │ │ │따른 온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승인 전 │ ├─────┼─────────────┼───────────────────┤ │5. 항만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 │건설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법률」 제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 │ │ │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 │획 수립 전 │ │ │사업 │ │ ├─────┼─────────────┼───────────────────┤ │6. 교통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 │ │시설의 │법」 제2조제15호가목 │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에 관한 │ │개발 │및 나목에 따른 국가기간 │계획의 수립 및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 │ │복합환승센터 및 광역복 │전 │ │ │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 │ └─────┴─────────────┴───────────────────┘ 비고: 위 표의 심의 시기란에서 각종 개발계획의 승인, 수립, 결정, 확정 또는 각종 구역, 지구 등의 지정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변경승인, 변 경수립, 변경결정, 변경 또는 변경 지정을 포함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