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개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3.05.16 시행 · 제19415호 · 타법개정
- 2023.01.12 시행 · 제18755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1.02.19 시행 · 제17063호 · 타법개정
- 2020.01.16 시행 · 제16276호 · 제정
2024.03.22 시행 판 → 2023.05.1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시행자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ㆍ허가 등”이라
한다)
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시행자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 등
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 18. (생 략)
개정
1. ∼ 1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