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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66호 · 2023.05.16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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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1개
  1. 2026.02.26 시행 · 제3534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3. 2025.06.04 시행 · 제35581호 · 일부개정
  4. 2025.03.12 시행 · 제35382호 · 타법개정
  5. 2025.01.21 시행 · 제35223호 · 일부개정
  6. 2024.10.29 시행 · 제34973호 · 일부개정
  7. 2024.04.30 시행 · 제34473호 · 일부개정
  8. 2024.02.17 시행 · 제34196호 · 일부개정
  9. 2023.11.15 시행 · 제33857호 · 일부개정
  10.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일부개정
  11. 2023.06.20 시행 · 제33556호 · 일부개정
  12. 2023.05.16 시행 · 제33466호 · 타법개정
  13. 2022.12.11 시행 · 제33045호 · 타법개정
  14. 2022.01.15 시행 · 제32333호 · 일부개정
  15. 2022.01.13 시행 · 제32333호 · 일부개정
  16. 2021.08.10 시행 · 제31942호 · 일부개정
  17. 2021.06.09 시행 · 제31726호 · 타법개정
  18. 2021.04.27 시행 · 제31653호 · 일부개정
  19.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20. 2021.03.23 시행 · 제31550호 · 일부개정
  21.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2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3. 2020.12.10 시행 · 제31242호 · 일부개정
  24. 2020.11.27 시행 · 제30710호 · 일부개정
  25.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26. 2020.06.11 시행 · 제30760호 · 타법개정
  27. 2020.05.27 시행 · 제30710호 · 일부개정
  28. 2019.10.24 시행 · 제30149호 · 일부개정
  29.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30. 2019.02.15 시행 · 제29550호 · 일부개정
  31. 2018.12.31 시행 · 제29460호 · 일부개정
  32.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일부개정
  33. 2018.05.08 시행 · 제28874호 · 일부개정
  34. 2018.03.27 시행 · 제28723호 · 일부개정
  35. 2017.09.19 시행 · 제28323호 · 일부개정
  36. 2017.07.18 시행 · 제28181호 · 일부개정
  37.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38.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39.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40.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41.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전부개정

2022.12.11 시행 판 → 2023.05.1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31조(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위락시설, 일반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31조(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위락시설, 일반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교정 및 군사 시설

개정

13. 교정시설

종전

<신 설>

개정

13의

2. 국방ㆍ군사시설

종전

14. ∼ 17. (생 략)

개정

14. ∼ 17. (현행과 같음)

종전

18. 그 밖에

제1호

부터 제17호까지와 유사한 시설로서 지정권자가 법 제32조제8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1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및 제14호

부터 제17호까지와 유사한 시설로서 지정권자가 법 제32조제8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