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1개
- 2026.02.26 시행 · 제3534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6.04 시행 · 제35581호 · 일부개정
- 2025.03.12 시행 · 제35382호 · 타법개정
- 2025.01.21 시행 · 제35223호 · 일부개정
- 2024.10.29 시행 · 제34973호 · 일부개정
- 2024.04.30 시행 · 제34473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34196호 · 일부개정
- 2023.11.15 시행 · 제33857호 · 일부개정
-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일부개정
- 2023.06.20 시행 · 제33556호 · 일부개정
- 2023.05.16 시행 · 제33466호 · 타법개정
- 2022.12.11 시행 · 제33045호 · 타법개정
- 2022.01.15 시행 · 제32333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32333호 · 일부개정
- 2021.08.10 시행 · 제31942호 · 일부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26호 · 타법개정
- 2021.04.27 시행 · 제31653호 · 일부개정
-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 2021.03.23 시행 · 제31550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2호 · 일부개정
- 2020.11.27 시행 · 제30710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30760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30710호 · 일부개정
- 2019.10.24 시행 · 제30149호 · 일부개정
-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 2019.02.15 시행 · 제29550호 · 일부개정
- 2018.12.31 시행 · 제29460호 · 일부개정
-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일부개정
- 2018.05.08 시행 · 제28874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28723호 · 일부개정
- 2017.09.19 시행 · 제28323호 · 일부개정
- 2017.07.18 시행 · 제28181호 · 일부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전부개정
2022.12.11 시행 판 → 2023.05.1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31조(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위락시설, 일반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31조(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위락시설, 일반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교정 및 군사 시설
개정
13. 교정시설
종전
<신 설>
개정
13의
2. 국방ㆍ군사시설
종전
14. ∼ 17. (생 략)
개정
14. ∼ 17. (현행과 같음)
종전
18. 그 밖에
제1호
부터 제17호까지와 유사한 시설로서 지정권자가 법 제32조제8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1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및 제14호
부터 제17호까지와 유사한 시설로서 지정권자가 법 제32조제8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