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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법률 제19028호 · 2023.05.16 시행 · 지금 시행 중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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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6개
  1. 2023.05.16 시행 · 제1902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3. 2021.10.21 시행 · 제18088호 · 일부개정
  4. 2021.06.23 시행 · 제17697호 · 일부개정
  5.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6.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8.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9. 2016.12.02 시행 · 제14284호 · 일부개정
  10.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11. 2015.10.21 시행 · 제13401호 · 일부개정
  12. 2015.07.20 시행 · 제13401호 · 일부개정
  13.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14.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15.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16. 2014.10.15 시행 · 제12797호 · 일부개정
  17.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18. 2013.07.16 시행 · 제11896호 · 일부개정
  19.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0.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21. 2011.08.31 시행 · 제10732호 · 일부개정
  22. 2010.08.05 시행 · 제10005호 · 일부개정
  23. 2008.12.26 시행 · 제09202호 · 일부개정
  24.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25.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26.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27. 2006.07.01 시행 · 제07856호 · 전부개정
  28.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29. 2001.04.27 시행 · 제06390호 · 일부개정
  30. 2000.04.13 시행 · 제06119호 · 일부개정
  31. 1999.01.18 시행 · 제05627호 · 일부개정
  32.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33. 1997.07.14 시행 · 제05286호 · 타법개정
  34. 1996.07.01 시행 · 제05121호 · 전부개정
  35. 1987.07.01 시행 · 제03910호 · 타법개정
  36. 1981.06.01 시행 · 제03377호 · 제정

2022.07.21 시행 판 → 2023.05.1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3조의2(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 및 온천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온천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의2(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 및 온천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10년 단위의 온천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보양온천(保養溫泉)

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3.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保養溫泉) 및 제9조의2에 따른 온천도시

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온천발전, 온천개발계획의 실적 평가 등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온천발전, 온천개발계획의 실적 평가 등을 추진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① ∼ ⑦ (생 략)

개정

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시ㆍ도지사는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실적 평가 결과 개발사업의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개발계획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⑧ 시ㆍ도지사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실적 평가 결과 개발사업의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개발계획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