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개
2016.12.30 시행 판 → 2023.05.1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5조(사용검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도 사용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사용검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도 사용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개정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검사 확인증을 사도개설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검사 확인증을 사도개설자에게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