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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215호 · 2023.05.19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개
  1. 2023.05.19 시행 · 제0121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3. 2015.10.25 시행 · 제00241호 · 일부개정
  4.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5.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6. 2013.06.19 시행 · 제00013호 · 전부개정
  7. 2005.05.31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2016.12.30 시행 판 → 2023.05.1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5조(사용검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도 사용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사용검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도 사용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개정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검사 확인증을 사도개설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검사 확인증을 사도개설자에게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