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9개
- 2026.08.28 시행 · 제2140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2.15 시행 · 제21024호 · 일부개정
-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타법개정
- 2023.10.19 시행 · 제19371호 · 일부개정
- 2023.07.02 시행 · 제19423호 · 일부개정
- 2023.06.01 시행 · 제19423호 · 일부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1.03.09 시행 · 제17608호 · 일부개정
- 2020.08.21 시행 · 제16489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2.21 시행 · 제16489호 · 일부개정
- 2018.11.15 시행 · 제15724호 · 일부개정
- 2018.04.17 시행 · 제15597호 · 일부개정
- 2017.06.03 시행 · 제14334호 · 일부개정
- 2016.12.02 시행 · 제14334호 · 일부개정
-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 2016.01.29 시행 · 제12374호 · 일부개정
- 2014.07.29 시행 · 제12635호 · 일부개정
- 2014.07.29 시행 · 제12374호 · 일부개정
2023.10.19 시행 판 → 2023.07.0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6곳
종전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② (생 략)
개정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35조(자격의 취소)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35조(자격의 취소)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개정
4.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14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1항제8호ㆍ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금지되는 행위(이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②
누구든지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를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종전
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개정
1.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8조의4 또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종전
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개정
2. 제48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종전
3.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개정
3. 개업공인중개사가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제1항, 제25조의3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종전
<신 설>
개정
4.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제12조제2항, 제29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종전
<신 설>
개정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4조를 위반하는 행위
종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3.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종전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개정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한 자
종전
2. ∼ 6의
2. (생 략)
개정
2. ∼ 6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7.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개정
7.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종전
<신 설>
개정
7의
2.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한 자
종전
8. ∼ 10. (생 략)
개정
8.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