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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224호 · 2023.06.0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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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1개
  1. 2026.02.27 시행 · 제0156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31 시행 · 제01531호 · 타법개정
  3. 2025.07.31 시행 · 제01511호 · 일부개정
  4. 2025.06.02 시행 · 제01494호 · 일부개정
  5. 2025.01.14 시행 · 제01439호 · 일부개정
  6. 2024.12.19 시행 · 제01416호 · 일부개정
  7. 2024.12.17 시행 · 제01419호 · 일부개정
  8. 2024.07.01 시행 · 제01344호 · 일부개정
  9. 2024.03.13 시행 · 제01268호 · 일부개정
  10. 2023.11.01 시행 · 제01268호 · 일부개정
  11. 2023.06.11 시행 · 제01224호 · 일부개정
  12. 2023.06.09 시행 · 제01224호 · 일부개정
  13. 2023.05.03 시행 · 제01158호 · 일부개정
  14. 2022.02.11 시행 · 제01107호 · 타법개정
  15. 2022.02.11 시행 · 제00935호 · 일부개정
  16. 2021.12.31 시행 · 제00935호 · 일부개정
  17.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18. 2021.06.25 시행 · 제00862호 · 일부개정
  19. 2021.01.08 시행 · 제00806호 · 일부개정
  20. 2020.10.28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21. 2020.05.19 시행 · 제00671호 · 일부개정
  22. 2020.05.01 시행 · 제00722호 · 타법개정
  23. 2020.03.02 시행 · 제00704호 · 타법개정
  24. 2019.11.18 시행 · 제00671호 · 일부개정
  25. 2019.02.25 시행 · 제00596호 · 타법개정
  26. 2018.12.30 시행 · 제00562호 · 일부개정
  27. 2018.06.15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28. 2017.02.04 시행 · 제00393호 · 일부개정
  29. 2017.01.20 시행 · 제00396호 · 일부개정
  30. 2017.01.19 시행 · 제00390호 · 일부개정
  31.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32.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33. 2016.08.04 시행 · 제00344호 · 일부개정
  34. 2016.07.20 시행 · 제00344호 · 일부개정
  35. 2016.05.30 시행 · 제00314호 · 일부개정
  36. 2016.01.27 시행 · 제00282호 · 타법개정
  37. 2016.01.13 시행 · 제00278호 · 일부개정
  38. 2015.10.05 시행 · 제00234호 · 일부개정
  39. 2015.07.07 시행 · 제00217호 · 일부개정
  40. 2015.07.01 시행 · 제00213호 · 타법개정
  41. 2015.01.29 시행 · 제00180호 · 일부개정
  42.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43. 2014.11.29 시행 · 제00147호 · 일부개정
  44. 2014.10.15 시행 · 제00129호 · 일부개정
  45. 2014.09.17 시행 · 제00123호 · 일부개정
  46. 2014.04.25 시행 · 제00090호 · 일부개정
  47.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48. 2013.12.01 시행 · 제00040호 · 일부개정
  49.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0. 2013.02.23 시행 · 제00570호 · 타법개정
  51. 2013.02.23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52. 2013.01.13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53. 2012.12.12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54. 2012.07.19 시행 · 제00500호 · 일부개정
  55. 2012.05.23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56.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57. 2012.03.17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58. 2011.12.01 시행 · 제00361호 · 일부개정
  59. 2011.06.29 시행 · 제00361호 · 일부개정
  60. 2011.04.07 시행 · 제00349호 · 타법개정
  61. 2011.04.01 시행 · 제00348호 · 타법개정
  62. 2011.01.06 시행 · 제00321호 · 일부개정
  63. 2010.08.05 시행 · 제00271호 · 일부개정
  64. 2009.01.01 시행 · 제00083호 · 타법개정
  65. 2008.12.11 시행 · 제00076호 · 일부개정
  66.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67.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68.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69. 2006.05.12 시행 · 제00512호 · 일부개정
  70. 2005.10.20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71. 2005.07.18 시행 · 제00459호 · 일부개정

2023.05.03 시행 판 → 2023.06.0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7곳

종전

제6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①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영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8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해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제6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①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영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8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해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종전

1. ∼ 1의

3. (생 략)

개정

1. ∼ 1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1의

4. 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영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개정

1의

4. 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영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종전

가.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가.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종전

나. ∼ 라. (생 략)

개정

나.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1의

5. ∼ 4. (생 략)

개정

1의

5.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의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동의 방법 등)

① 영 제10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 방법은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에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에 주민등록증ㆍ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제38조의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동의 방법 등)

① 영 제10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 방법은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에 주민등록증ㆍ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43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8에 따른 산정기준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중 제4항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하 “필수전문인력”이라 한다)은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8에 따른 산정기준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하 “필수전문인력”이라 한다)은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4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

종전

<신 설>

개정

2.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5년마다 고시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법 제8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 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허가 면적: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해의 직전연도부터 과거 5년 동안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신축만 해당한다)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5로 나눈 면적

2. 노후건축물 비율: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해의 직전연도의 전체 건축물 중 법 제22조에 따라 최초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3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종전

<신 설>

개정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