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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12.31 시행 · 제0389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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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07.01 시행 · 제03644호 · 타법개정
-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타법개정
- 1982.07.01 시행 · 제0355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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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05.18 시행 · 제03165호 · 타법개정
- 1977.12.31 시행 · 제03073호 · 일부개정
- 1976.02.01 시행 · 제02852호 · 일부개정
- 1973.07.01 시행 · 제02434호 · 일부개정
- 1970.03.02 시행 · 제02188호 · 일부개정
- 1967.04.30 시행 · 제01942호 · 일부개정
- 1963.07.09 시행 · 제01356호 · 일부개정
- 1962.01.20 시행 · 제00984호 · 제정
2022.02.03 시행 판 → 2023.06.1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3곳
종전
제32조(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① (생 략)
개정
제32조(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의 전산자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개정
3.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전산자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①
시ㆍ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
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
를 설치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시ㆍ도
2. 인구 50만명 이상 시ㆍ군ㆍ구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건축허가 면적(직전 5년 동안의 연평균 건축허가 면적을 말한다)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명 미만 시ㆍ군ㆍ구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전문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전문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87조의2제2항
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개정
5.
제87조의2제3항
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