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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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1 시행 · 제20333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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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2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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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21 시행 · 제1472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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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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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9.04.01 시행 · 제09605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전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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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1 시행 · 제07101호 · 일부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 2002.12.11 시행 · 제06773호 · 일부개정
- 2001.07.17 시행 · 제06367호 · 일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전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 1989.12.30 시행 · 제04161호 · 일부개정
- 1984.12.31 시행 · 제03782호 · 일부개정
- 1981.05.01 시행 · 제03406호 · 일부개정
- 1971.07.20 시행 · 제02292호 · 전부개정
- 1963.12.05 시행 · 제01475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92호 · 제정
2022.01.28 시행 판 → 2023.06.1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3곳
종전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제49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ㆍ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수 취수시설[(取水施設): 하천에서 필요한 물을 끌어오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ㆍ개선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종전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하천수 취수시설의 설치ㆍ개선 등의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⑥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지하수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⑥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⑦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⑦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⑧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⑧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지하수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제7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⑨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⑨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⑩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⑪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50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50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 하천수사용료의 징수와 감면에 관하여는
제50조제5항 및 제9항
,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50조제8항
을 준용한다.
개정
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 하천수사용료의 징수와 감면에 관하여는
제50조제7항 및 제11항
,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50조제10항
을 준용한다.
종전
제65조(부담금의 귀속)
① (생 략)
개정
제65조(부담금의 귀속)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37조 및
제50조제5항
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 등은 해당 시ㆍ도의 수입으로 하고, 그 밖에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시ㆍ도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②제37조 및
제50조제7항
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 등은 해당 시ㆍ도의 수입으로 하고, 그 밖에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시ㆍ도의 수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