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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99호 · 2023.06.27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8개
  1. 2025.02.14 시행 · 제3526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3.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4.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5. 2023.08.29 시행 · 제33685호 · 일부개정
  6. 2023.06.27 시행 · 제33599호 · 일부개정
  7.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8.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9. 2021.07.27 시행 · 제31918호 · 일부개정
  10. 2021.01.01 시행 · 제30993호 · 타법개정
  11. 2020.10.08 시행 · 제31101호 · 타법개정
  12.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13.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14. 2020.03.24 시행 · 제30545호 · 타법개정
  15.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16.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17. 2020.01.15 시행 · 제30355호 · 타법개정
  18. 2020.01.07 시행 · 제30337호 · 타법개정
  19. 2019.11.05 시행 · 제30190호 · 일부개정
  20.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21. 2019.02.08 시행 · 제29518호 · 타법개정
  22. 2019.01.01 시행 · 제29438호 · 타법개정
  23. 2018.09.21 시행 · 제29172호 · 타법개정
  24. 2018.06.27 시행 · 제29005호 · 일부개정
  25.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26. 2017.02.04 시행 · 제27830호 · 타법개정
  27.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28. 2016.12.30 시행 · 제27745호 · 일부개정
  29.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30.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31.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2. 2016.07.20 시행 · 제27355호 · 일부개정
  33.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34. 2015.02.23 시행 · 제26108호 · 타법개정
  35. 2015.01.01 시행 · 제25452호 · 일부개정
  36. 2015.01.0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3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38. 2014.07.15 시행 · 제25452호 · 일부개정

2022.02.18 시행 판 → 2023.06.2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4곳

종전

제6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6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별표 1 제4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같은 호 사목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4. 별표 1 제4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같은 호 사목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투자선도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납부)

①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21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납부)

①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관

개정

2. 법 제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관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자본금 규모,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자본금 규모,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물납)

①·② (생 략)

개정

제22조(물납)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납부 의무자는 부과 금액과 물납부동산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으로 내야 한다.

개정

③ 납부 의무자는 부과 금액과 물납부동산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등

으로 내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