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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4조(긴급구조지원기관)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개정
제4조(긴급구조지원기관)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종전
1.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및 산림청
개정
1.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및 기상청
종전
2. ∼ 7. (생 략)
개정
2.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중앙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제16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중앙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1. 다음 각 목의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산림청
,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개정
나.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의12(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사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안전통신망”이라 한다)의 상시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재난안전 관련 통신망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재난관련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를 위한 상황의 보고 및 전파
2. 응급조치 등 재난 대응의 지시 및 보고
3. 그 밖에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④ 재난관련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할 때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재난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사용을 위하여 재난관련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련기관에 대하여 자료 수집ㆍ분석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75조의3(재난원인조사 등)
① 법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재난을 말한다.
1.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ㆍ운영하게 한 재난
3.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난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개정
제75조의3(재난원인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75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 실시 여부 및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75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종전
②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하 “재난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은 재난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조사단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② 법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재난을 말한다.
1.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ㆍ운영하게 한 재난
3.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난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종전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조사단원을 선발하고, 조사단원 중에서 조사단장을 지명한다.
1. 행정안전부 소속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3.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해당 재난 및 사고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
4. 발생한 재난 및 사고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재난원인조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③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하 “재난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은 재난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조사단원으로 편성한다.
종전
④ 조사단장은 조사단원을 지휘하고,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④ 조사단장은 제5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조사단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종전
⑤ 재난원인조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본조사의 경우 조사단장은 재난발생지역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정밀분석을 하도록 하거나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조사 또는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조사단원을 선발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조사단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행정안전부 소속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3.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해당 재난 및 사고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
4. 발생한 재난 및 사고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재난원인조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⑥ 재난원인조사단은 최종적인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사결과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그 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1. 조사목적, 피해상황 및 현장정보
2. 현장조사 내용
3. 재난원인 분석 내용
4. 재난대응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에 대한 내용
5. 권고사항 및 개선대책 등 조치사항
6. 그 밖에 재난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
개정
⑥ 조사단장은 조사단원을 지휘하고,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을 총괄한다.
종전
⑦ 재난원인조사단은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이 조 제6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⑦ 재난원인조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본조사의 경우 조사단장은 재난발생지역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정밀분석을 하도록 하거나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조사 또는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
⑧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⑧
재난원인조사단은 최종적인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사결과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그 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개선권고 사항별 추진계획
개정
1. 조사목적, 피해상황 및 현장정보
종전
2. 개선권고 이행에 필요한 법령 등 제도개선 계획
개정
2. 현장조사 내용
종전
3. 개선권고 이행에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업무 체계 개선 계획
개정
3. 재난원인 분석 내용
종전
4. 개선권고 이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점검ㆍ홍보 등 안전문화 개선 계획
개정
4. 재난대응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에 대한 내용
종전
5. 개선권고 이행에 필요한 예산ㆍ시설ㆍ인력 등 인프라 확충 계획
개정
5. 권고사항 및 개선대책 등 조치사항
종전
<신 설>
개정
6. 그 밖에 재난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
종전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한 사항에 관하여 매년 그 조치결과를 점검ㆍ확인하고, 점검ㆍ확인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⑨ 재난원인조사단은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이 조 제6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유사한 재난 및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 하여금 과학적인 재난원인 조사ㆍ분석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⑩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개선권고 사항별 추진계획
2. 개선권고 이행에 필요한 법령 등 제도개선 계획
3. 개선권고 이행에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업무 체계 개선 계획
4. 개선권고 이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점검ㆍ홍보 등 안전문화 개선 계획
5. 개선권고 이행에 필요한 예산ㆍ시설ㆍ인력 등 인프라 확충 계획
종전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재난이나 사고와 관련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해당 재난이나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개정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한 사항에 관하여 매년 그 조치결과를 점검ㆍ확인하고, 점검ㆍ확인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⑫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관계 기관 상호 간의 정보 공유ㆍ활용과 제도개선 등의 협의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⑫ 행정안전부장관은 유사한 재난 및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 하여금 과학적인 재난원인 조사ㆍ분석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종전
⑬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원인조사반의 구성ㆍ운영ㆍ권한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며, “재난원인조사단”은 “재난원인조사반”으로, “조사단장”은 “조사반장”으로, “조사단원”은 “조사반원”으로 본다.
개정
⑬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재난이나 사고와 관련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해당 재난이나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종전
⑭ 재난원인조사와 관련한 조사ㆍ연구ㆍ자문 등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ㆍ연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항제2호에 해당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원인조사의 실시 및 개선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⑮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조사기구의 편성 및 조사 방법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6>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원인조사반의 구성ㆍ운영ㆍ권한 등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며, “재난원인조사단”은 “재난원인조사반”으로, “조사단장”은 “조사반장”으로, “조사단원”은 “조사반원”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17>재난원인조사와 관련한 조사ㆍ연구ㆍ자문 등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ㆍ연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종전
<신 설>
개정
<18>제1항부터 제1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원인조사의 실시 및 개선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5조의4(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의 실시 여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재난원인조사 결과의 검토에 관한 사항
3. 제75조의3제11항에 따른 조치결과 점검ㆍ확인 및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ㆍ보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원인조사와 관련하여 심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나.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및 질병관리청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
2. 재난원인조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에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협의회(이하 “분과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협의회의 심의는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심의로 본다.
⑦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에 제4항제1호 각 목의 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⑧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분과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분과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0조의2(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실태 조사ㆍ분석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실태를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재난현장 및 안전관리분야에서의 활용 실태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