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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75호 · 2023.06.27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1개
  1. 2026.10.29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4.28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4.28 시행 · 제36281호 · 타법개정
  4. 2025.04.01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5.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6. 2024.07.29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7. 2024.06.27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8. 2024.05.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9. 2024.02.17 시행 · 제34212호 · 일부개정
  10. 2023.12.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11. 2023.11.21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12.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13. 2023.06.27 시행 · 제33575호 · 타법개정
  14. 2023.06.05 시행 · 제33377호 · 타법개정
  15. 2023.05.16 시행 · 제33474호 · 타법개정
  16. 2023.01.12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17. 2023.01.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18. 2023.01.10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19. 2022.07.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20. 2022.07.11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21.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22. 2022.01.21 시행 · 제32340호 · 일부개정
  23. 2021.06.09 시행 · 제31726호 · 타법개정
  24.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5. 2020.12.10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26. 2020.12.04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27. 2020.10.13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28.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29.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30. 2020.06.30 시행 · 제30807호 · 타법개정
  31.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32. 2019.02.08 시행 · 제29511호 · 일부개정
  33.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34. 2018.03.20 시행 · 제28299호 · 일부개정
  35. 2017.12.21 시행 · 제28473호 · 타법개정
  36. 2017.12.03 시행 · 제28445호 · 일부개정
  37. 2017.12.03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38.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9. 2017.07.01 시행 · 제28150호 · 일부개정
  40. 2017.05.30 시행 · 제28020호 · 일부개정
  41. 2017.05.30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42. 2017.01.01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43.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44.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45.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46. 2016.04.26 시행 · 제27103호 · 타법개정
  47. 2015.11.26 시행 · 제26663호 · 일부개정
  48.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49. 2015.01.22 시행 · 제25956호 · 일부개정
  50.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51. 2014.03.18 시행 · 제25001호 · 일부개정
  52.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53. 2012.06.01 시행 · 제23825호 · 일부개정
  54. 2011.12.21 시행 · 제23383호 · 타법개정
  55. 2011.11.30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56.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57. 2011.08.31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58. 2011.08.29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59. 2010.08.04 시행 · 제22323호 · 타법개정
  60. 2010.07.26 시행 · 제22311호 · 타법개정
  61.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62.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63.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64. 2009.10.02 시행 · 제21683호 · 일부개정
  65. 2009.03.18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66. 2009.03.18 시행 · 제21164호 · 일부개정
  67.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68.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69. 2008.02.22 시행 · 제20615호 · 전부개정
  70. 2006.09.25 시행 · 제19673호 · 일부개정
  71. 2005.07.01 시행 · 제1877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장이 업무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도록 하고, 행정업무 혁신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 영의 제명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며, 행정업무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정책연구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결과의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문서 혁신의 추진 근거 마련(제3조제2호의2 신설 및 제5조제2항 신설)

1) 개방형 문서 형식을 기술의 표준과 규격이 공개되어 있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문서 형식으로 정의함.

2)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개방형 문서 형식으로 문서요지와 키워드를 포함하도록 하고, 국민에게 문서를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하도록 하며, 국민이 다양한 장치에서 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서 처리의 기본원칙을 정함.

나. 행정업무 혁신의 추진 근거 마련(제41조 신설)

1)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도록 함.

2) 행정업무 혁신의 대상을 행정협업 촉진, 업무절차 개선, 조직문화 개선, 업무공간 혁신 및 지식행정 활성화 등에 해당하는 업무로 규정함.

다. 행정업무 혁신의 추진체계 마련(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 및 제46조의6부터 제46조의8까지)

1)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행정업무 혁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소속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혁신책임관으로 임명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을 총괄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의 행정업무혁신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업무 혁신을 수행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

3)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행정업무 혁신 우수사례의 발굴ㆍ포상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정책연구 관리의 투명성 제고(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3항)

1)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정책연구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에 교육감을 포함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별 정책연구의 성과를 점검한 경우 그 종합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감사원장 등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4
  1. 제1조~제61조
  2. 별표 1~4
  3. 부칙

별표 1주민등록증 확인 고무인(제39조제3항 관련)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1]

  주민등록증 확인 고무인(제39조제3항 관련)
───┌────┬────┬────┬─────────┐
      │구    분│민 원 인│대 리 인│담당자성명 및 날인│
      ├────┼────┼────┼─────────┤
      │성    명│        │        │                  │
      ├────┼────┼────┼─────────┤
      │주민등록│        │        │                  │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7㎝                                            │
원문 파일

별표 2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
│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
├───────────────────────────────────────┤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
├───────────────────────────────────────┤
│3.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  │
│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다음의   │
│금융회사 등. 다만,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관련 채무금  │
│액은 3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  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  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  바.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
│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  아.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
│  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
│  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  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  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  │
│회사                                                                          │
│  하.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  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             │
│  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와 정리금융기관                     │
│  더.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은행                              │
│  러.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과 대리점      │
│  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  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
│  서. 삭제 <2023. 5. 16.>                                                     │
│  어.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  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  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  터.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
│  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
│  허.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
│  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  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
├───────────────────────────────────────┤
│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제외 │
│한다). 다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 │
│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5. 16.>
원문 파일

별표 3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요청 자료의 범위(제31조의2 관련)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1. 10.>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요청 자료
  의 범위(제31조의2 관련)


  1.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가.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
  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 교육청
    사.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아.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제2호의 제
  공요청 대상 자료를 보유한 기관


  2. 요청 자료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른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 관한 자료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출하는 요양 개시 연월일
  및 요양 일수에 관한 정보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징수에 관한 정보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급여 실시 및 급여 내용이 결
  정된 수급자에 관한 정보
    마. 「국민연금법」 제7조에 따른 가입자에 관한 정보(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그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바. 「국민연금법」 제50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정보
    사. 「국적법」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 자료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국적
  상실신고 자료
    아. 「기초연금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관한 정보
    자. 「병역법」 제77조의5에 따른 병역 정보
    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관한 정보
    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료
    타. 「아동수당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아동에 관한 정보
    파.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에 관
  한 정보
    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사망자정보
    거.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
    너.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자료
    더.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자료
    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자료
    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용자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
  인 사람에 관한 정보
원문 파일

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의2 관련)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신설 2023. 1.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
  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의 2분의 1[1) 및 2)의 경우에는 4분의 3]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    │위반    │위반      │
├─────────────────┼──────┼────┼────┼─────┤
│가. 법 제7조의4제1항의 입증자료를 │법          │2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40조제1항 │        │        │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1 │법          │10만원  │30만원  │50만원    │
│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제40조제2항 │        │        │          │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    │            │        │        │          │
│우                                │            │        │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2 │            │                              │
│항ㆍ제3항(법 제20조의2제1항 후    │            │                              │
│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            │                              │
│한다)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    │            │                              │
│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            │                              │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    │            │                              │
│을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1)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법          │1만원                         │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신청한 경    │제40조제3항 │                              │
│우                                │            │                              │
│                                  │            │                              │
│ 2)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법          │3만원                         │
│1개월 이내에 신고 또는 신청한     │제40조제3항 │                              │
│경우                              │            │                              │
│                                  │            │                              │
│ 3)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법          │5만원                         │
│3개월 이내에 신고 또는 신청한     │제40조제3항 │                              │
│경우                              │            │                              │
│                                  │            │                              │
│ 4)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법          │7만원                         │
│6개월 이내에 신고 또는 신청한     │제40조제3항 │                              │
│경우                              │            │                              │
│                                  │            │                              │
│ 5)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법          │10만원                        │
│6개월이 지나 신고ㆍ신청하거나     │제40조제3항 │                              │
│6개월이 지나도 신고ㆍ신청하지     │            │                              │
│않은 경우                         │            │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부  │            │                              │
│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            │                              │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            │                              │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     │            │                              │
│은 경우                           │            │                              │
│                                  │            │                              │
│ 1)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법          │5천원                         │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신청한 경    │제40조제4항 │                              │
│우                                │            │                              │
│                                  │            │                              │
│ 2)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법          │2만원                         │
│1개월 이내에 신고 또는 신청한     │제40조제4항 │                              │
│경우                              │            │                              │
│                                  │            │                              │
│ 3)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법          │3만원                         │
│3개월 이내에 신고 또는 신청한     │제40조제4항 │                              │
│경우                              │            │                              │
│                                  │            │                              │
│ 4)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법          │4만원                         │
│6개월 이내에 신고 또는 신청한     │제40조제4항 │                              │
│경우                              │            │                              │
│                                  │            │                              │
│ 5)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법          │5만원                         │
│6개월이 지나 신고ㆍ신청하거나     │제40조제4항 │                              │
│6개월이 지나도 신고ㆍ신청하지     │            │                              │
│않은 경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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