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농어촌도로 정비법

법률 제19117호 · 2023.06.28 시행 · 지금 시행 중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7개
  1.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1.02.05 시행 · 제16954호 · 타법개정
  3. 2020.06.11 시행 · 제16764호 · 일부개정
  4. 2017.09.22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5. 2017.09.22 시행 · 제14614호 · 일부개정
  6.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7. 2016.01.27 시행 · 제13828호 · 일부개정
  8. 2015.04.16 시행 · 제12793호 · 일부개정
  9.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10. 2014.10.15 시행 · 제12793호 · 일부개정
  11.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12. 2013.05.22 시행 · 제11779호 · 일부개정
  1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4.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15.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16.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17. 2009.04.01 시행 · 제0956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목재수확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산림관리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입목벌채 등의 적합성ㆍ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 시 지역 산림현황, 산촌ㆍ문화적 특성 등을 반영한 효율적인 산림이용을 심의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한편, 목재수확 계획 수립 시 생태ㆍ경관ㆍ재해위험 등을 고려한 일정 면적을 남기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남기는 면적으로 인해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는 손실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공ㆍ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ㆍ사유림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묘생산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함.

◇ 주요내용

가. 업무정지 대체 성격의 과징금 제도 도입(제16조의2 신설)

종묘생산업자가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산림사업 관리업무의 대행 근거 마련(제23조의4 신설)

공유림ㆍ사유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제33조의2 신설)

산림청장은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라. 벌채 시 재해방지 등을 위해 남겨지는 수목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제36조제4항 신설)

목재수확 계획 수립 시 생태ㆍ경관ㆍ재해위험 등을 고려한 일정 면적을 남기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산주가 의무적으로 남겨야 하는 해당 면적의 입목가액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허가 또는 신고 수리 기간 명시(제36조제6항)

입목벌채 허가 신청ㆍ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되, 사전타당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규정하여 허가 신청 또는 신고에 따른 처리기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36조의2제1호 및 제4호 신설)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입목벌채 등의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해당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

사. 입목벌채 등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실시 근거 마련(제36조의4 신설)

일정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 등의 경우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생태ㆍ경관ㆍ산림재해 등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아. 입목벌채 등의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제36조의5 신설)

행정관청이 입목벌채 등의 허가에 앞서 허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조~제34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26>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제1695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6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6764호,2019.12.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614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허가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권리ㆍ의무 승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점용료를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결 신청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결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제2항제4호"를 "제6조제2항제8호"로,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제8조제5항"을 "제8조제3항"으로, "제18조제2항, 제22조 본문 및 제34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을 "제18조제2항 및 제22조 본문"으로 한다.

부칙 <제13828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8항, 제7조제3항ㆍ제5항, 제8조제5항, 제9조제5항 전단, 제14조제2항 및 제19조의2제1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793호,2014.10.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도로법」 제8조제6호"를 "「도로법」 제10조제6호"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도로법」 제57조제2항"을 "「도로법」 제55조제2항"으로 한다.

<29>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1779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군수가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로점용 인공구조물 등의 이설 비용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제2항에 따라 도로정비 허가를 받은 자의 도로점용 인공구조물 등의 이설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0>까지 생략

<161>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8항, 제7조제3항ㆍ제5항, 제8조제5항, 제9조제5항 전단, 제14조제2항 및 제19조의2제1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6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18>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19>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⑬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9568호,2009.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90호,2008.6.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를 삭제한다.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도로법 제52조"를 "「도로법」 제57조"로 한다.

<22>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927호,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6> 까지 생략

<197>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8항, 제7조제3항ㆍ제5항, 제8조제5항, 제9조제5항 및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9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⑧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18>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⑦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19>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230호,2004.10.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로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로기본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20>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⑮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토기본법) <제6654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전단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등에"를 "국토기본법 등에"로 한다.

⑥내지 <16>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564호,200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불법점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도로점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591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⑧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5911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한다.

②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하천법)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1>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5650호,1999.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로사업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로사업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재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의 군의 군수가 도로의 노선지정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479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를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지역안의 도로에 한한다)"로 한다.

제3조제1호중 "면단위별로"를 "읍ㆍ면단위별로"로 하고, 동조제2호 나목중 "가로등으로서 군수가"를 "가로등으로서 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군도 이상"을 "시도(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도에 한한다)ㆍ군도 이상"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인접 군의"를 "인접군(도농복합형태의 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로 한다.

⑦내지 <25>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604호,1993.12.27>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6호,1991.12.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로고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어촌도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도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