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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412호 · 2023.06.28 시행 · 지난 판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7개
  1. 2025.07.08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7.01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3. 2025.03.20 시행 · 제00553호 · 일부개정
  4. 2024.06.27 시행 · 제00489호 · 일부개정
  5. 2024.03.27 시행 · 제00471호 · 일부개정
  6. 2024.01.18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7. 2023.12.12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8. 2023.06.28 시행 · 제00412호 · 일부개정
  9. 2023.01.05 시행 · 제00371호 · 타법개정
  10. 2022.06.20 시행 · 제00337호 · 일부개정
  11. 2022.01.01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12. 2021.09.07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13. 2021.06.10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14. 2021.01.08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15. 2020.12.10 시행 · 제00214호 · 일부개정
  16. 2020.06.04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17. 2020.01.07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18. 2020.01.01 시행 · 제00146호 · 일부개정
  19. 2019.07.26 시행 · 제00130호 · 타법개정
  20. 2018.01.18 시행 · 제00038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2. 2017.02.03 시행 · 제01363호 · 일부개정
  23. 2016.01.25 시행 · 제01246호 · 타법개정
  24. 2015.08.11 시행 · 제01188호 · 일부개정
  25.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27. 2014.02.07 시행 · 제00058호 · 일부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9. 2012.12.06 시행 · 제00326호 · 일부개정
  30.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31. 2011.06.29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32. 2011.03.29 시행 · 제00202호 · 일부개정
  33. 2010.12.31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34. 2008.03.04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5. 2007.07.27 시행 · 제00388호 · 일부개정
  36. 2006.10.31 시행 · 제00352호 · 일부개정
  37. 2005.06.20 시행 · 제00285호 · 일부개정

2023.01.05 시행 판 → 2023.06.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4곳

종전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장(이하 “재난상황의 보고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장(이하 “재난상황의 보고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종전

1. 최초 보고: 인명피해 등 주요 재난 발생 시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보고

개정

1. 최초 보고: 인명피해 등 주요 재난 발생 시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보고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5(재난원인조사 등)

① 영

제75조의3제5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9조의5(재난원인조사 등)

① 영

제75조의3제7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 재난원인조사 실시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 재난원인조사 실시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조사단장 및 조사단 편성안(영

제75조의3제13항

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반을 편성하는 경우 조사반장 및 조사반 편성안을 말한다)

개정

3. 조사단장 및 조사단 편성안(영

제75조의3제16항

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반을 편성하는 경우 조사반장 및 조사반 편성안을 말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의3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후속조치 이행관리카드로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의3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후속조치 이행관리카드로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종전

⑤ 영

제75조의3제13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반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재난원인조사의 결과와 영

제75조의3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⑤ 영

제75조의3제16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반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재난원인조사의 결과와 영

제75조의3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