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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법률 제19117호 · 2023.06.28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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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5개
  1. 2026.06.16 시행 · 제2180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07.25 시행 · 제19571호 · 타법개정
  3.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4.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5. 2020.08.28 시행 · 제16549호 · 일부개정
  6.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7. 2020.06.11 시행 · 제16790호 · 일부개정
  8. 2020.02.11 시행 · 제16989호 · 일부개정
  9. 2018.01.20 시행 · 제15265호 · 일부개정
  10. 2016.12.02 시행 · 제14303호 · 일부개정
  11.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12.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13. 2015.07.21 시행 · 제13021호 · 일부개정
  14. 2013.10.06 시행 · 제11743호 · 일부개정
  15.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6.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17.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18. 2010.10.13 시행 · 제10243호 · 일부개정
  19.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일부개정
  20.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2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일부개정
  22.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일부개정
  23. 2007.04.11 시행 · 제08354호 · 일부개정
  24.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25. 2007.03.28 시행 · 제07995호 · 일부개정
  26.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27.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28.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29.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타법개정
  30.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31.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32.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일부개정
  33.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34. 2002.08.14 시행 · 제06697호 · 일부개정
  35.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36.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37. 1999.07.30 시행 · 제05720호 · 일부개정
  38. 1999.05.06 시행 · 제05763호 · 일부개정
  39. 1998.04.11 시행 · 제05454호 · 일부개정
  40. 1998.04.11 시행 · 제05324호 · 일부개정
  41.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일부개정
  42. 1996.08.08 시행 · 제05153호 · 타법개정
  43.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일부개정
  44. 1996.01.01 시행 · 제04817호 · 일부개정
  45. 1994.09.25 시행 · 제04748호 · 일부개정
  46. 1993.09.12 시행 · 제04557호 · 일부개정
  47. 1991.12.01 시행 · 제04378호 · 일부개정
  48.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일부개정
  49.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일부개정
  50. 1987.07.01 시행 · 제03886호 · 일부개정
  51.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일부개정
  52. 1982.04.01 시행 · 제03539호 · 일부개정
  53. 1980.04.05 시행 · 제03238호 · 전부개정
  54. 1973.03.05 시행 · 제02576호 · 일부개정
  55. 1969.01.17 시행 · 제02081호 · 제정

2022.06.29 시행 판 → 2023.06.2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20조(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①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20조(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①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입지와 산림의 형태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은 제외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변경의 인가, 같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개정

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입지와 산림의 형태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은 제외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변경의 인가, 같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