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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법률 제19127호 · 2023.06.28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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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80개
  1.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3.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4.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5. 2023.06.28 시행 · 제19127호 · 일부개정
  6. 2022.12.27 시행 · 제19127호 · 일부개정
  7. 2022.12.11 시행 · 제18914호 · 일부개정
  8.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9. 2022.06.16 시행 · 제18284호 · 타법개정
  10. 2022.01.06 시행 · 제17852호 · 일부개정
  11. 2021.07.06 시행 · 제17852호 · 일부개정
  12. 2021.01.05 시행 · 제17852호 · 일부개정
  13.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14.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5. 2018.10.16 시행 · 제15843호 · 일부개정
  16.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8.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19. 2016.07.28 시행 · 제13888호 · 일부개정
  20.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1. 2015.02.03 시행 · 제13171호 · 일부개정
  22.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3.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24. 2014.07.17 시행 · 제11915호 · 일부개정
  25.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6. 2014.03.18 시행 · 제12466호 · 일부개정
  27. 2013.07.16 시행 · 제11915호 · 일부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9. 2013.02.02 시행 · 제11264호 · 일부개정
  30.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31. 2012.05.15 시행 · 제11084호 · 일부개정
  32.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3. 2012.04.06 시행 · 제10552호 · 일부개정
  34. 2011.11.14 시행 · 제11084호 · 일부개정
  35. 2011.10.29 시행 · 제10615호 · 타법개정
  36. 2011.10.06 시행 · 제10552호 · 일부개정
  37. 2011.06.09 시행 · 제10359호 · 타법개정
  38. 2011.06.01 시행 · 제10335호 · 타법개정
  39.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40.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41.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42. 2009.08.07 시행 · 제09432호 · 타법개정
  43.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44. 2009.07.08 시행 · 제09334호 · 일부개정
  45. 2008.06.28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46. 2008.06.28 시행 · 제08957호 · 타법개정
  47.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48.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49. 2008.04.12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50. 2008.04.12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51.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2. 2008.04.07 시행 · 제08957호 · 타법개정
  53.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54.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5. 2008.03.21 시행 · 제08957호 · 타법개정
  56.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7. 2007.09.28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58.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전부개정
  59. 2007.04.11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60.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61.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62. 2005.10.01 시행 · 제07460호 · 일부개정
  6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64.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65. 2001.09.29 시행 · 제06451호 · 일부개정
  66.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67.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68.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69. 1999.08.09 시행 · 제05868호 · 일부개정
  70. 1999.08.09 시행 · 제05864호 · 타법개정
  71.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72.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73. 1997.09.08 시행 · 제05300호 · 일부개정
  74. 1994.08.03 시행 · 제04782호 · 일부개정
  75. 1994.03.11 시행 · 제04598호 · 일부개정
  76. 1990.01.03 시행 · 제04183호 · 타법개정
  77. 1983.02.01 시행 · 제03647호 · 일부개정
  78. 1980.01.01 시행 · 제03213호 · 타법개정
  79. 1973.02.08 시행 · 제02513호 · 일부개정
  80. 1966.08.03 시행 · 제01825호 · 제정

2022.12.11 시행 판 → 2023.06.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4곳

종전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 략)

개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개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할

책무를 진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조의4(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①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침수 등 재해 예방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한 다음 연도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중점관리지역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하수에 의한 침수위험이 있다고 인정된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는 관로, 우수토실, 맨홀, 빗물받이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방법, 구체적인 범위 및 점검 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③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5의

2. 하수의 원활한 유출을 통한 관할 구역의

침수예방

에 관한 사항

개정

5의

2. 하수의 원활한 유출을 통한 관할 구역의

침수 피해 위험도 예측분석 및 예방

에 관한 사항

종전

5의

3. ∼ 14. (생 략)

개정

5의

3. ∼ 1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설치기준 등)

①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

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설치기준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과징금)

① (생 략)

개정

제50조(과징금)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제49조제1항

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

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제20조의4제1항

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

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징수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제49조제1항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종전

④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징수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⑤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80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8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개정

2.

제4조의4제2항 후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3. 제20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대행한 자

개정

3.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4. 제20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대행한 자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