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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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 2008.07.01 시행 · 제20887호 · 일부개정
- 2008.05.27 시행 · 제20794호 · 일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3.10 시행 · 제20746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08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7호 · 일부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398호 · 타법개정
-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 2007.10.31 시행 · 제20351호 · 타법개정
- 2007.10.28 시행 · 제20331호 · 타법개정
- 2007.10.07 시행 · 제20299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56호 · 타법개정
- 2007.07.23 시행 · 제20183호 · 일부개정
-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 2007.03.28 시행 · 제19958호 · 타법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7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17호 · 일부개정
- 2006.11.01 시행 · 제19724호 · 타법개정
- 2006.09.04 시행 · 제19670호 · 타법개정
- 2006.08.29 시행 · 제19664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87호 · 일부개정
- 2006.06.01 시행 · 제19458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9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타법개정
- 2005.10.07 시행 · 제19082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1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69호 · 타법개정
- 2005.07.08 시행 · 제18942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881호 · 타법개정
- 2005.04.22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1.05 시행 · 제1866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 재산세에 대한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납부유예를 신청하거나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납부유예 허가 취소에 따른 세부 징수금액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세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으로,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00분의 44’로,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00분의 45’로 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관계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ㆍ판결ㆍ공매ㆍ경매 등에 의한 차량ㆍ기계장비 취득 시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3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4호나목 관련)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3. 14.>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4호나목 관련)
1. 안분기준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
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
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
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
│시ㆍ도별 =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
│지방소비 안분액 중 시ㆍ도 시ㆍ도의 가중치 │
│세액 안분액의 합계액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
│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
└───────────────────────────────────────┘
2. 시ㆍ도 교육청별 안분액
┌──┐┌───────┐
│총액││ 139,701백만원│
└──┘└───────┘
┌───────┬──────┐┌───────┬──────┐
│교육청 │금액(백만원)││교육청 │금액(백만원)│
├───────┼──────┤├───────┼──────┤
│서울특별시 │36,209 ││강원도 │4,722 │
├───────┼──────┤├───────┼──────┤
│부산광역시 │10,355 ││충청북도 │4,762 │
├───────┼──────┤├───────┼──────┤
│대구광역시 │7,412 ││충청남도 │6,444 │
├───────┼──────┤├───────┼──────┤
│인천광역시 │4,211 ││전라북도 │5,320 │
├───────┼──────┤├───────┼──────┤
│광주광역시 │4,628 ││전라남도 │5,314 │
├───────┼──────┤├───────┼──────┤
│대전광역시 │4,697 ││경상북도 │7,875 │
├───────┼──────┤├───────┼──────┤
│울산광역시 │3,606 ││경상남도 │10,186 │
├───────┼──────┤├───────┼──────┤
│세종특별자치시│1,080 ││제주특별자치도│2,893 │
├───────┼──────┤└───────┴──────┘
│경기도 │19,987 │
└───────┴──────┘원문 파일별표 4각 시ㆍ군ㆍ구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7호가목 관련)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3. 3. 14.>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7호가목 관련)
1. 안분기준
시ㆍ군ㆍ구별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
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
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
할하는 행정시는 각각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군ㆍ구로 본다.
┌──────────────────────────────────────────┐
│시ㆍ도별 = 제75조제2항제6호에 따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
│지방소비 안분액 중 시ㆍ도 시ㆍ도의 가중치 │
│세액 안분액의 합계액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
│ 값의 전국 합계액 │
└──────────────────────────────────────────┘
2. 시ㆍ군ㆍ구별 안분액
┌──┐┌───────┐
│총액││ 572,467백만원│
└──┘└───────┘
□ 서울특별시 (계: 55,870백만원)
┌──────┬──────┐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
│종로구 │1,010 │ │마포구 │1,737 │
├──────┼──────┤ ├──────┼──────┤
│중구 │224 │ │양천구 │2,503 │
├──────┼──────┤ ├──────┼──────┤
│용산구 │1,176 │ │강서구 │3,112 │
├──────┼──────┤ ├──────┼──────┤
│성동구 │1,863 │ │구로구 │2,968 │
├──────┼──────┤ ├──────┼──────┤
│광진구 │2,284 │ │금천구 │2,177 │
├──────┼──────┤ ├──────┼──────┤
│동대문구 │2,897 │ │영등포구 │1,506 │
├──────┼──────┤ ├──────┼──────┤
│중랑구 │3,102 │ │동작구 │2,430 │
├──────┼──────┤ ├──────┼──────┤
│성북구 │3,536 │ │관악구 │3,428 │
├──────┼──────┤ ├──────┼──────┤
│강북구 │3,204 │ │서초구 │110 │
├──────┼──────┤ ├──────┼──────┤
│도봉구 │3,100 │ │강남구 │0 │
├──────┼──────┤ ├──────┼──────┤
│노원구 │4,153 │ │송파구 │879 │
├──────┼──────┤ ├──────┼──────┤
│은평구 │3,469 │ │강동구 │2,588 │
├──────┼──────┤ └──────┴──────┘
│서대문구 │2,414 │
└──────┴──────┘
□ 부산광역시 (계: 34,038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중구 │1,309 ││해운대구 │1,732 │
├──────┼──────┤├──────┼──────┤
│서구 │2,231 ││사하구 │2,958 │
├──────┼──────┤├──────┼──────┤
│동구 │1,902 ││금정구 │2,509 │
├──────┼──────┤├──────┼──────┤
│영도구 │2,455 ││강서구 │988 │
├──────┼──────┤├──────┼──────┤
│부산진구 │2,462 ││연제구 │2,217 │
├──────┼──────┤├──────┼──────┤
│동래구 │1,983 ││수영구 │1,742 │
├──────┼──────┤├──────┼──────┤
│남구 │2,443 ││사상구 │1,994 │
├──────┼──────┤├──────┼──────┤
│북구 │3,148 ││기장군 │1,965 │
└──────┴──────┘└──────┴──────┘
□ 대구광역시 (계: 25,567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중구 │1,927 ││북구 │3,869 │
├──────┼──────┤├──────┼──────┤
│동구 │3,587 ││수성구 │2,256 │
├──────┼──────┤├──────┼──────┤
│서구 │3,425 ││달서구 │3,731 │
├──────┼──────┤├──────┼──────┤
│남구 │3,765 ││달성군 │3,007 │
└──────┴──────┘└──────┴──────┘
□ 인천광역시 (계: 11,623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중구 │219 ││부평구 │2,109 │
├──────┼──────┤├──────┼──────┤
│동구 │1,283 ││계양구 │1,685 │
├──────┼──────┤├──────┼──────┤
│미추홀구 │2,027 ││서구 │923 │
├──────┼──────┤├──────┼──────┤
│연수구 │1,003 ││강화군 │302 │
├──────┼──────┤├──────┼──────┤
│남동구 │1,900 ││옹진군 │172 │
└──────┴──────┘└──────┴──────┘
□ 광주광역시 (계: 15,105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동구 │2,282 ││북구 │4,082 │
├──────┼──────┤├──────┼──────┤
│서구 │2,716 ││광산구 │3,175 │
├──────┼──────┤└──────┴──────┘
│남구 │2,850 │
└──────┴──────┘
□ 대전광역시 (계: 14,751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동구 │3,638 ││유성구 │1,432 │
├──────┼──────┤├──────┼──────┤
│중구 │3,401 ││대덕구 │2,899 │
├──────┼──────┤└──────┴──────┘
│서구 │3,381 │
└──────┴──────┘
□ 울산광역시 (계: 11,963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중구 │2,880 ││북구 │2,050 │
├──────┼──────┤├──────┼──────┤
│남구 │2,246 ││울주군 │2,643 │
├──────┼──────┤└──────┴──────┘
│동구 │2,144 │
└──────┴──────┘
□ 세종특별자치시 (계: 5,531백만원)
□ 경기도 (계: 110,202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수원시 │6,435 ││의왕시 │1,568 │
├──────┼──────┤├──────┼──────┤
│성남시 │5,405 ││하남시 │2,481 │
├──────┼──────┤├──────┼──────┤
│의정부시 │3,667 ││용인시 │5,502 │
├──────┼──────┤├──────┼──────┤
│안양시 │3,624 ││파주시 │4,850 │
├──────┼──────┤├──────┼──────┤
│부천시 │4,915 ││이천시 │1,616 │
├──────┼──────┤├──────┼──────┤
│광명시 │2,750 ││안성시 │2,914 │
├──────┼──────┤├──────┼──────┤
│평택시 │4,667 ││김포시 │3,515 │
├──────┼──────┤├──────┼──────┤
│동두천시 │2,282 ││화성시 │3,335 │
├──────┼──────┤├──────┼──────┤
│안산시 │4,439 ││광주시 │3,127 │
├──────┼──────┤├──────┼──────┤
│고양시 │6,690 ││양주시 │5,363 │
├──────┼──────┤├──────┼──────┤
│과천시 │1,455 ││포천시 │3,346 │
├──────┼──────┤├──────┼──────┤
│구리시 │2,050 ││여주시 │2,378 │
├──────┼──────┤├──────┼──────┤
│남양주시 │4,951 ││연천군 │3,058 │
├──────┼──────┤├──────┼──────┤
│오산시 │2,496 ││가평군 │2,365 │
├──────┼──────┤├──────┼──────┤
│시흥시 │3,662 ││양평군 │2,896 │
├──────┼──────┤└──────┴──────┘
│군포시 │2,400 │
└──────┴──────┘
□ 강원도 (계: 24,178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춘천시 │3,546 ││영월군 │825 │
├──────┼──────┤├──────┼──────┤
│원주시 │4,482 ││평창군 │934 │
├──────┼──────┤├──────┼──────┤
│강릉시 │2,590 ││정선군 │745 │
├──────┼──────┤├──────┼──────┤
│동해시 │1,216 ││철원군 │897 │
├──────┼──────┤├──────┼──────┤
│태백시 │767 ││화천군 │667 │
├──────┼──────┤├──────┼──────┤
│속초시 │1,328 ││양구군 │622 │
├──────┼──────┤├──────┼──────┤
│삼척시 │1,100 ││인제군 │756 │
├──────┼──────┤├──────┼──────┤
│홍천군 │1,178 ││고성군 │777 │
├──────┼──────┤├──────┼──────┤
│횡성군 │1,007 ││양양군 │741 │
└──────┴──────┘└──────┴──────┘
□ 충청북도 (계: 33,980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청주시 │13,070 ││증평군 │1,298 │
├──────┼──────┤├──────┼──────┤
│충주시 │3,893 ││진천군 │2,212 │
├──────┼──────┤├──────┼──────┤
│제천시 │2,879 ││괴산군 │1,630 │
├──────┼──────┤├──────┼──────┤
│보은군 │1,500 ││음성군 │2,644 │
├──────┼──────┤├──────┼──────┤
│옥천군 │1,752 ││단양군 │1,398 │
├──────┼──────┤└──────┴──────┘
│영동군 │1,704 │
└──────┴──────┘
□ 충청남도 (계: 40,576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천안시 │9,330 ││금산군 │1,379 │
├──────┼──────┤├──────┼──────┤
│공주시 │2,247 ││부여군 │1,682 │
├──────┼──────┤├──────┼──────┤
│보령시 │2,200 ││서천군 │1,536 │
├──────┼──────┤├──────┼──────┤
│아산시 │5,289 ││청양군 │1,328 │
├──────┼──────┤├──────┼──────┤
│서산시 │2,960 ││홍성군 │2,118 │
├──────┼──────┤├──────┼──────┤
│논산시 │2,304 ││예산군 │1,904 │
├──────┼──────┤├──────┼──────┤
│계룡시 │1,348 ││태안군 │1,808 │
├──────┼──────┤└──────┴──────┘
│당진시 │3,143 │
└──────┴──────┘
□ 전라북도 (계: 34,675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전주시 │9,215 ││진안군 │1,129 │
├──────┼──────┤├──────┼──────┤
│군산시 │4,472 ││무주군 │1,085 │
├──────┼──────┤├──────┼──────┤
│익산시 │4,289 ││장수군 │1,040 │
├──────┼──────┤├──────┼──────┤
│정읍시 │2,123 ││임실군 │1,128 │
├──────┼──────┤├──────┼──────┤
│남원시 │1,813 ││순창군 │1,102 │
├──────┼──────┤├──────┼──────┤
│김제시 │1,883 ││고창군 │1,573 │
├──────┼──────┤├──────┼──────┤
│완주군 │2,248 ││부안군 │1,575 │
└──────┴──────┘└──────┴──────┘
□ 전라남도 (계: 27,210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목포시 │2,370 ││장흥군 │719 │
├──────┼──────┤├──────┼──────┤
│여수시 │3,220 ││강진군 │700 │
├──────┼──────┤├──────┼──────┤
│순천시 │2,691 ││해남군 │1,168 │
├──────┼──────┤├──────┼──────┤
│나주시 │1,953 ││영암군 │942 │
├──────┼──────┤├──────┼──────┤
│광양시 │2,349 ││무안군 │1,241 │
├──────┼──────┤├──────┼──────┤
│담양군 │880 ││함평군 │815 │
├──────┼──────┤├──────┼──────┤
│곡성군 │639 ││영광군 │903 │
├──────┼──────┤├──────┼──────┤
│구례군 │616 ││장성군 │746 │
├──────┼──────┤├──────┼──────┤
│고흥군 │962 ││완도군 │824 │
├──────┼──────┤├──────┼──────┤
│보성군 │745 ││진도군 │653 │
├──────┼──────┤├──────┼──────┤
│화순군 │1,059 ││신안군 │1,015 │
└──────┴──────┘└──────┴──────┘
□ 경상북도 (계: 46,034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포항시 │6,708 ││청송군 │922 │
├──────┼──────┤├──────┼──────┤
│경주시 │4,000 ││영양군 │829 │
├──────┼──────┤├──────┼──────┤
│김천시 │2,345 ││영덕군 │1,049 │
├──────┼──────┤├──────┼──────┤
│안동시 │2,433 ││청도군 │1,155 │
├──────┼──────┤├──────┼──────┤
│구미시 │5,219 ││고령군 │1,005 │
├──────┼──────┤├──────┼──────┤
│영주시 │1,790 ││성주군 │1,160 │
├──────┼──────┤├──────┼──────┤
│영천시 │1,880 ││칠곡군 │2,008 │
├──────┼──────┤├──────┼──────┤
│상주시 │1,763 ││예천군 │1,265 │
├──────┼──────┤├──────┼──────┤
│문경시 │1,478 ││봉화군 │997 │
├──────┼──────┤├──────┼──────┤
│경산시 │3,690 ││울진군 │1,482 │
├──────┼──────┤├──────┼──────┤
│군위군 │936 ││울릉군 │683 │
├──────┼──────┤└──────┴──────┘
│의성군 │1,237 │
└──────┴──────┘
□ 경상남도 (계: 70,500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창원시 │16,313 ││함안군 │2,298 │
├──────┼──────┤├──────┼──────┤
│진주시 │5,894 ││창녕군 │2,094 │
├──────┼──────┤├──────┼──────┤
│통영시 │2,820 ││고성군 │1,995 │
├──────┼──────┤├──────┼──────┤
│사천시 │2,679 ││남해군 │1,903 │
├──────┼──────┤├──────┼──────┤
│김해시 │9,539 ││하동군 │1,953 │
├──────┼──────┤├──────┼──────┤
│밀양시 │2,849 ││산청군 │1,826 │
├──────┼──────┤├──────┼──────┤
│거제시 │4,653 ││함양군 │1,784 │
├──────┼──────┤├──────┼──────┤
│양산시 │6,077 ││거창군 │2,178 │
├──────┼──────┤├──────┼──────┤
│의령군 │1,678 ││합천군 │1,967 │
└──────┴──────┘└──────┴──────┘
□ 제주특별자치도 (계: 10,664백만원)원문 파일별표 5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7호나목 관련)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3. 14.>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7호나목 관련)
1. 안분기준
시ㆍ도 교육청별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
│시ㆍ도별 = 제75조제2항제6호에 따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
│지방소비 안분액 중 시ㆍ도 시ㆍ도의 가중치 │
│세액 안분액의 합계액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
│ 값의 전국 합계액 │
└──────────────────────────────────────────┘
2. 시ㆍ도 교육청별 안분액
┌──┐┌───────┐
│총액││ 95,381백만원 │
└──┘└───────┘
┌───────┬──────┐┌───────┬──────┐
│교육청 │금액(백만원)││교육청 │금액(백만원)│
├───────┼──────┤├───────┼──────┤
│서울특별시 │24,722 ││강원도 │3,224 │
├───────┼──────┤├───────┼──────┤
│부산광역시 │7,070 ││충청북도 │3,251 │
├───────┼──────┤├───────┼──────┤
│대구광역시 │5,060 ││충청남도 │4,400 │
├───────┼──────┤├───────┼──────┤
│인천광역시 │2,875 ││전라북도 │3,632 │
├───────┼──────┤├───────┼──────┤
│광주광역시 │3,160 ││전라남도 │3,628 │
├───────┼──────┤├───────┼──────┤
│대전광역시 │3,207 ││경상북도 │5,377 │
├───────┼──────┤├───────┼──────┤
│울산광역시 │2,462 ││경상남도 │6,955 │
├───────┼──────┤├───────┼──────┤
│세종특별자치시│737 ││제주특별자치도│1,975 │
├───────┼──────┤└───────┴──────┘
│경기도 │13,646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