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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500호 · 2023.07.01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연혁 — 판 40개
  1.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0 시행 · 제00008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4.08.07 시행 · 제00571호 · 일부개정
  5. 2023.12.12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6. 2023.11.21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7. 2023.07.01 시행 · 제00500호 · 일부개정
  8. 2023.04.21 시행 · 제00508호 · 일부개정
  9.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10. 2022.08.02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11.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12. 2021.04.21 시행 · 제00417호 · 일부개정
  13. 2021.01.01 시행 · 제00406호 · 일부개정
  14. 2019.04.01 시행 · 제00330호 · 일부개정
  15. 2019.01.01 시행 · 제00319호 · 일부개정
  16. 2018.07.01 시행 · 제00277호 · 일부개정
  17. 2018.04.20 시행 · 제00296호 · 일부개정
  18. 2017.10.19 시행 · 제00277호 · 일부개정
  19. 2017.07.01 시행 · 제00230호 · 일부개정
  20. 2017.01.01 시행 · 제00230호 · 일부개정
  21. 2015.07.29 시행 · 제00147호 · 일부개정
  22. 2015.01.01 시행 · 제00106호 · 타법개정
  23. 2014.09.22 시행 · 제00084호 · 일부개정
  24. 2014.08.12 시행 · 제00079호 · 일부개정
  25. 2014.07.01 시행 · 제00027호 · 일부개정
  26. 2013.09.17 시행 · 제00027호 · 일부개정
  27.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8.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29. 2012.05.15 시행 · 제00250호 · 일부개정
  30. 2011.12.30 시행 · 제00232호 · 일부개정
  31. 2010.12.16 시행 · 제00158호 · 일부개정
  32. 2009.05.01 시행 · 제00069호 · 일부개정
  33. 2008.06.22 시행 · 제00014호 · 일부개정
  34. 2008.06.03 시행 · 제00011호 · 타법개정
  35.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6. 2007.07.28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37. 2007.06.11 시행 · 제00399호 · 일부개정
  38. 2006.10.04 시행 · 제00369호 · 타법개정
  39. 2006.03.24 시행 · 제00328호 · 일부개정
  40. 2005.06.04 시행 · 제00281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등이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할 때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석유제품에 항공유를 추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3/4 · 별표 2의2~10
  1. 제1장 총칙 <개정 2009.5.1>
  2. 별표 1~2
  3. 별표 2의2~10
  4. 부칙

별표 2의2게시문의 내용, 게시장소 등(제19조의3 관련)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2013.3.23>

  게시문의 내용, 게시장소 등(제19조의3 관련)

  1. 게시문 내용
    게시문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의 공표임을 알 수 있어야 하며, 위반행위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2. 게시일: 해당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3. 게시기간
    가. 게시기간은 사업정지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게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게시된 기간 이상 정정하여 게시하여
  야 한다.
  4. 게시장소 및 방법
    가. 위반사업자가 주유소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시문을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입구
  쪽 캐노피)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붙여야 한다.
    나. 위반사업자가 주유소 외의 사업자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은 게시문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업장의 주 출입문 옆에 붙여야
  한다.
  5. 게시문 작성방법
    가. 사업정지의 경우
  ┌────────────────────────────────────────────────────┐
  │┌──────────────────────────────────────────────────┐│
  ││                                                                                                    ││
  ││ 가짜석유제품 (위반행위 내용)로 사업정지 중                                                         ││
  ││                                                                                                    ││
  ││(정지기간: 0000. 00. 00 ~ 0000. 00. 00)                                                            ││
  ││                                                                                                    ││
  ││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직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
  │├──────────────────────────────────────────────────┤│
  ││※ 이 게시문을 무단제거 또는 손상한 자는  「형법」 제140조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
  │1) 규격: 500cm × 90cm                                                                                  │
  │2) 색상: 바탕(흰색), 글자(위반행위 내용 및 행정처분 내용은 적색, 그 외는 검은색)                        │
  │3) 글자크기: 입구주변 도로에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                                          │
  │4) 재질: 비, 바람 등에 쉽게 제거 또는 훼손되지 않을 것                                                  │
  │※ 게시문 예시: 가짜석유제품 판매로 사업정지 중                                                         │
  └────────────────────────────────────────────────────┘

    나. 과징금의 경우
  ┌────────────────────────────────────────────────────┐
  │┌──────────────────────────────────────────────────┐│
  ││                                                                                                    ││
  ││ 가짜석유제품 (위반행위 내용)로 과징금 부과                                                         ││
  ││                                                                                                    ││
  ││(게시기간: 0000. 00.00 ~ 0000. 00. 00)                                                             ││
  ││                                                                                                    ││
  ││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직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
  │├──────────────────────────────────────────────────┤│
  ││※ 이 게시문을 무단제거 또는 손상한 자는  「형법」 제140조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
  │1) 규격: 500cm × 90cm                                                                                  │
  │2) 색상: 바탕(흰색), 글자(위반행위 내용 및 행정처분 내용은 적색, 그 외는 검은색)                        │
  │3) 글자크기: 입구주변 도로에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                                          │
  │4) 재질: 비, 바람 등에 쉽게 제거 또는 훼손되지 않을 것                                                  │
  │※ 게시문 예시: 가짜석유제품 판매로 과징금 부과                                                         │
  └────────────────────────────────────────────────────┘
원문 파일

별표 3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제2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관련)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0.12.16>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제2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관련)

  1. 석유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
┃구분                              │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계│비고┃
┠────┬────────────┼─┼─┼─┼─┼─┼─┼─┼─┼─┼─┼─┼─┼─┼──┨
┃원유    │수입량①                │  │  │  │  │  │  │  │  │  │  │  │  │  │    ┃
┃수입    ├────────────┼─┼─┼─┼─┼─┼─┼─┼─┼─┼─┼─┼─┼─┼──┨
┃        │수입대행 양수②         │  │  │  │  │  │  │  │  │  │  │  │  │  │    ┃
┃        ├──┬─────────┼─┼─┼─┼─┼─┼─┼─┼─┼─┼─┼─┼─┼─┼──┨
┃        │공제│납사 생산량       │  │  │  │  │  │  │  │  │  │  │  │  │  │    ┃
┃        │    ├─────────┼─┼─┼─┼─┼─┼─┼─┼─┼─┼─┼─┼─┼─┼──┨
┃        │    │용제 생산량       │  │  │  │  │  │  │  │  │  │  │  │  │  │    ┃
┃        │    ├─────────┼─┼─┼─┼─┼─┼─┼─┼─┼─┼─┼─┼─┼─┼──┨
┃        │    │아스팔트 생산량   │  │  │  │  │  │  │  │  │  │  │  │  │  │    ┃
┃        ├──┴─────────┼─┼─┼─┼─┼─┼─┼─┼─┼─┼─┼─┼─┼─┼──┨
┃        │계③                    │  │  │  │  │  │  │  │  │  │  │  │  │  │    ┃
┃        ├────────────┼─┼─┼─┼─┼─┼─┼─┼─┼─┼─┼─┼─┼─┼──┨
┃        │공제 후 수입량          │  │  │  │  │  │  │  │  │  │  │  │  │  │    ┃
┃        │(④=①+②-③)           │  │  │  │  │  │  │  │  │  │  │  │  │  │    ┃
┠────┼────────────┼─┼─┼─┼─┼─┼─┼─┼─┼─┼─┼─┼─┼─┼──┨
┃제품수  │완제품                  │  │  │  │  │  │  │  │  │  │  │  │  │  │    ┃
┃입 및   ├────────────┼─┼─┼─┼─┼─┼─┼─┼─┼─┼─┼─┼─┼─┼──┨
┃부산물  │수입대행 양수           │  │  │  │  │  │  │  │  │  │  │  │  │  │    ┃
┃        ├────────────┼─┼─┼─┼─┼─┼─┼─┼─┼─┼─┼─┼─┼─┼──┨
┃        │휘발유 생산용 반제품    │  │  │  │  │  │  │  │  │  │  │  │  │  │    ┃
┃        ├────────────┼─┼─┼─┼─┼─┼─┼─┼─┼─┼─┼─┼─┼─┼──┨
┃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  │  │  │  │  │  │  │  │  │  │  │  │  │    ┃
┃        │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부산│  │  │  │  │  │  │  │  │  │  │  │  │  │    ┃
┃        │물                      │  │  │  │  │  │  │  │  │  │  │  │  │  │    ┃
┃        ├────────────┼─┼─┼─┼─┼─┼─┼─┼─┼─┼─┼─┼─┼─┼──┨
┃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  │  │  │  │  │  │  │  │  │  │  │  │  │  │    ┃
┃        │판매업자의 부산물 생산  │  │  │  │  │  │  │  │  │  │  │  │  │  │    ┃
┃        │량                      │  │  │  │  │  │  │  │  │  │  │  │  │  │    ┃
┃        ├────────────┼─┼─┼─┼─┼─┼─┼─┼─┼─┼─┼─┼─┼─┼──┨
┃        │계⑤                    │  │  │  │  │  │  │  │  │  │  │  │  │  │    ┃
┠────┴────────────┼─┼─┼─┼─┼─┼─┼─┼─┼─┼─┼─┼─┼─┼──┨
┃총수입량(⑥=④+⑤)                │  │  │  │  │  │  │  │  │  │  │  │  │  │    ┃
┠────┬────────────┼─┼─┼─┼─┼─┼─┼─┼─┼─┼─┼─┼─┼─┼──┨
┃제외    │수출량                  │  │  │  │  │  │  │  │  │  │  │  │  │  │    ┃
┃항목    ├────────────┼─┼─┼─┼─┼─┼─┼─┼─┼─┼─┼─┼─┼─┼──┨
┃        │국제 벙커링(bunkering)  │  │  │  │  │  │  │  │  │  │  │  │  │  │    ┃
┃        ├────────────┼─┼─┼─┼─┼─┼─┼─┼─┼─┼─┼─┼─┼─┼──┨
┃        │국내 벙커링             │  │  │  │  │  │  │  │  │  │  │  │  │  │    ┃
┃        ├────────────┼─┼─┼─┼─┼─┼─┼─┼─┼─┼─┼─┼─┼─┼──┨
┃        │비축용 판매량           │  │  │  │  │  │  │  │  │  │  │  │  │  │    ┃
┃        ├────────────┼─┼─┼─┼─┼─┼─┼─┼─┼─┼─┼─┼─┼─┼──┨
┃        │LPG의 공업원료용        │  │  │  │  │  │  │  │  │  │  │  │  │  │    ┃
┃        │판매량                  │  │  │  │  │  │  │  │  │  │  │  │  │  │    ┃
┃        ├────────────┼─┼─┼─┼─┼─┼─┼─┼─┼─┼─┼─┼─┼─┼──┨
┃        │윤활기유 생산용 B-C유   │  │  │  │  │  │  │  │  │  │  │  │  │  │    ┃
┃        │투입량                  │  │  │  │  │  │  │  │  │  │  │  │  │  │    ┃
┃        ├────────────┼─┼─┼─┼─┼─┼─┼─┼─┼─┼─┼─┼─┼─┼──┨
┃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석  │  │  │  │  │  │  │  │  │  │  │  │  │  │    ┃
┃        │유정제업자 또는 석유가  │  │  │  │  │  │  │  │  │  │  │  │  │  │    ┃
┃        │스를 수출입하는 석유수  │  │  │  │  │  │  │  │  │  │  │  │  │  │    ┃
┃        │출입업자에게 판매한 양  │  │  │  │  │  │  │  │  │  │  │  │  │  │    ┃
┃        ├────────────┼─┼─┼─┼─┼─┼─┼─┼─┼─┼─┼─┼─┼─┼──┨
┃        │재고변동물량            │  │  │  │  │  │  │  │  │  │  │  │  │  │    ┃
┃        ├────────────┼─┼─┼─┼─┼─┼─┼─┼─┼─┼─┼─┼─┼─┼──┨
┃        │수입대행 양도           │  │  │  │  │  │  │  │  │  │  │  │  │  │    ┃
┃        ├────────────┼─┼─┼─┼─┼─┼─┼─┼─┼─┼─┼─┼─┼─┼──┨
┃        │계⑦                    │  │  │  │  │  │  │  │  │  │  │  │  │  │    ┃
┠────┴────────────┼─┼─┼─┼─┼─┼─┼─┼─┼─┼─┼─┼─┼─┼──┨
┃월 내수판매량(⑥-⑦)              │  │  │  │  │  │  │  │  │  │  │  │  │  │    ┃
┗━━━━━━━━━━━━━━━━━┷━┷━┷━┷━┷━┷━┷━┷━┷━┷━┷━┷━┷━┷━━┛
     비고
   1. 연간 내수판매량: 해당하는 달의 지지난달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 동안
  의 내수판매량
   2. 수출량은 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에 판매하는 경우, 우
  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
  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수입물량의 통관자와 판매자의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수입대행이 있는 것으
  로 본다.
  2.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
┃구분                              │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계│비고┃
┠────┬────────────┼─┼─┼─┼─┼─┼─┼─┼─┼─┼─┼─┼─┼─┼──┨
┃수입량  │석유대체연료 수입량     │  │  │  │  │  │  │  │  │  │  │  │  │  │    ┃
┃및      ├────────────┼─┼─┼─┼─┼─┼─┼─┼─┼─┼─┼─┼─┼─┼──┨
┃생산량  │석유대체연료 생산량     │  │  │  │  │  │  │  │  │  │  │  │  │  │    ┃
┃        ├────────────┼─┼─┼─┼─┼─┼─┼─┼─┼─┼─┼─┼─┼─┼──┨
┃        │계①                    │  │  │  │  │  │  │  │  │  │  │  │  │  │    ┃
┠────┼────────────┼─┼─┼─┼─┼─┼─┼─┼─┼─┼─┼─┼─┼─┼──┨
┃제외    │수출량                  │  │  │  │  │  │  │  │  │  │  │  │  │  │    ┃
┃항목    ├────────────┼─┼─┼─┼─┼─┼─┼─┼─┼─┼─┼─┼─┼─┼──┨
┃        │비축용 판매량           │  │  │  │  │  │  │  │  │  │  │  │  │  │    ┃
┃        ├────────────┼─┼─┼─┼─┼─┼─┼─┼─┼─┼─┼─┼─┼─┼──┨
┃        │재고변동물량            │  │  │  │  │  │  │  │  │  │  │  │  │  │    ┃
┃        ├────────────┼─┼─┼─┼─┼─┼─┼─┼─┼─┼─┼─┼─┼─┼──┨
┃        │계②                    │  │  │  │  │  │  │  │  │  │  │  │  │  │    ┃
┠────┴────────────┼─┼─┼─┼─┼─┼─┼─┼─┼─┼─┼─┼─┼─┼──┨
┃월 내수판매량(①-②)              │  │  │  │  │  │  │  │  │  │  │  │  │  │    ┃
┗━━━━━━━━━━━━━━━━━┷━┷━┷━┷━┷━┷━┷━┷━┷━┷━┷━┷━┷━┷━━┛
     비고
   1. 연간 내수판매량: 해당하는 달의 지지난달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 동안
  의 내수판매량
   2. 수출량은 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에 판매하는 경우, 우
  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
  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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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석유제품의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제28조제2항 관련)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3.9.17>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제28조제2항 관련)

  1. 검사 시기
   가.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품질검사
    1) 석유정제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는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수입한 석유제품(윤활유는 제외한다)에 대하
  여 월 1회 이상 생산공장에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장 밖의 저장시설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부속된 저장시설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표에서 같다)에 보관 중인 석유제품에 대하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석유정제업자는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수입한 윤
  활유에 대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에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제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해당 석유제품을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에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검사
    1) 자체검사자로 승인받은 석유정제업자는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
  로 자기가 생산한 석유제품(윤활유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검
  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 밖의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석유제품에 대하
  여는 월 1회 이상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자체검사자로 승인받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석유
  제품 또는 자기가 생산한 윤활유를 판매 또는 인도할 경우에는 해당 석유
  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영 제45조제4항에 따라 품질검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다.
   2.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가. 시료채취
    1) 검사시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에 따라 채취하되, 고정된 주유설비에서 검사시료
  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주유기를 이용하여 검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2) 주유기가 부착된 차량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차량의 위쪽 주입
  구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나. 시험방법
    1) 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
  업표준(KS)에서 정한 것보다 개선된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
  법에 따를 수 있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시험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른다.
  3. 검사결과의 처리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검사결과 처리
    1)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를 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
  유수출입업자는 검사결과 해당 석유제품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
  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2)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송유관
  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는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불
  합격 판정을 통보받거나 자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석유제품의 판매 또는 인도를 중지하고, 이미 판매 또는 인도된 석유제품에
  대한 회수 및 보관 중인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보정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
  야 한다.
    3)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는 합격 판정을 받은 윤활유에 대하여
  제품의 최소 포장단위마다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이 발급한 검
  사확인증을 붙이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확인증을 붙이거나 표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결과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4)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를 해당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
  관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제1호다목에 따른 검사결과 처리
    1) 한국석유관리원은 검사결과 석유제품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
  에 맞는 경우에는 품질적합으로,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질부
  적합으로,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짜
  석유제품으로 각각 판정한다.
    2) 한국석유관리원은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4. 기타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원문 파일

별표 5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의 기준(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관련)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1. 21.>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의
  기준(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관련)

  1. 검사인력 기준
   가. 채용 인원
    1) 석유제품(액화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품질검사기관, 석유대체
  연료의 품질검사기관(성능평가를 하는 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 및 자체
  검사자는 제1호나목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검사인력(이하 "검사인력"이라
  한다)을 제2호나목에 따른 검사장비 5개당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유제품의 품질검사기관에 대한 검사인력기준과 석유대체연료의 품
  질검사기관(성능평가를 하는 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검사인력기
  준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기관은 검사장비 수와 관계없이 검사인력을 4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3) 액화석유가스의 자체검사자는 검사장비 수와 관계없이 검사인력을 2명 이
  상 확보하여야 한다.
    4) 자동차용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하는 품질검사기관은 검사장비 수와
  관계없이 검사인력을 4명(이 중 2명은 배출가스 검사업무에 5년 이상 종사
  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5) 보일러용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하는 품질검사기관은 검사장비 수와
  관계없이 검사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6) 품질검사기관이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자동차용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 및 보일러용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 중에서 2
  개 분야 이상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검사인력을 검사 분야별로 각각 확보
  하여야 한다.
    7) 자체검사자가 석유제품의 자체검사와 액화석유가스의 자체검사를 함께 하
  는 경우에는 검사인력을 검사 분야별로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나. 검사인력의 요건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원격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서 화학ㆍ화학공학ㆍ고분자공학ㆍ물리학ㆍ기계공학ㆍ환경공학ㆍ자동차공학
  또는 이화학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거나 관련 분야에
  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시험ㆍ
  분석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특수목적
  고등학교 중에서 화학공업ㆍ환경공업ㆍ기계공업 또는 자동차공업 계열의 고
  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관련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
  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시험ㆍ분석 업무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
  람

  2. 검사시설의 기준
    가. 시험실을 확보하고 흄후드(fume hood: 급배기형 유해가스 정화장치를)
  ㆍ저온냉장고ㆍ증류수제조기ㆍ항온건조기ㆍ시험대ㆍ급수시설 및 초자류(硝
  子類)를 갖추어야 한다.
    나. 휘발유ㆍ등유ㆍ경유ㆍ중유ㆍ용제ㆍ아스팔트 또는 윤활유의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다음의 검사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석유제품에 한정
  하여 자체검사를 하는 자체검사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제품
  의 검사에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검사장비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
  다.
┏━━━━━━━━━━━━━┯━━━━━━━━━━━━━━━━━━━━━━━━━━┓
┃검사장비                  │규격                                                ┃
┠─────────────┼──────────────────────────┨
┃ 옥탄값 시험기            │ 리서치법                                           ┃
┠─────────────┼──────────────────────────┨
┃ 증류시험기 2종           │ 냉각장치 부착형                                    ┃
┠─────────────┼──────────────────────────┨
┃ 원심분리기               │ 1800rpm 이상                                       ┃
┠─────────────┼──────────────────────────┨
┃ 동판부식 시험기          │ 중탕온도: 50℃ ~ 150℃                            ┃
┠─────────────┼──────────────────────────┨
┃ 증기압 시험기            │ 중탕온도: 37.8℃                                   ┃
┠─────────────┼──────────────────────────┨
┃ 산화안정도 시험기        │ 휘발유용                                           ┃
┠─────────────┼──────────────────────────┨
┃ 검 시험기                │ 중탕온도: 150℃                                    ┃
┠─────────────┼──────────────────────────┨
┃ 미량 황분 시험기         │ 산화적정법 또는 자외선형광법                       ┃
┠─────────────┼──────────────────────────┨
┃ 원자흡광 분광광도계      │ AAS                                                ┃
┠─────────────┼──────────────────────────┨
┃ 자외선 분광광도계        │ UV/Vis                                             ┃
┠─────────────┼──────────────────────────┨
┃ 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   │ PONA                                               ┃
┃chromatography)           │                                                    ┃
┠─────────────┼──────────────────────────┨
┃ 가스크로마토그래피       │ 벤젠, 방향족화합물 함량                            ┃
┠─────────────┼──────────────────────────┨
┃ 가스크로마토그래피       │ 올레핀 함량                                        ┃
┠─────────────┼──────────────────────────┨
┃ 가스크로마토그래피       │ 산소함량, 메탄올                                   ┃
┠─────────────┼──────────────────────────┨
┃ X-ray 황분 시험기        │ 방사선여기법                                       ┃
┠─────────────┼──────────────────────────┨
┃ 연소관식 황분 시험기     │                                                    ┃
┠─────────────┼──────────────────────────┨
┃ 잔류 탄소 시험기         │ 콘라드손법 또는 마이크로법                         ┃
┠─────────────┼──────────────────────────┨
┃ 전기로                   │ 1000℃ 이상                                        ┃
┠─────────────┼──────────────────────────┨
┃ 동점도 시험기            │ 중탕온도: 30℃ ~ 100℃                            ┃
┠─────────────┼──────────────────────────┨
┃ 유동점 시험기            │ 실온 ℃ -60℃                                      ┃
┠─────────────┼──────────────────────────┨
┃ 연점 시험기              │ 눈금범위: 0 ~ 50㎜, 눈금단위: 1㎜ 이하            ┃
┠─────────────┼──────────────────────────┨
┃ 세이볼트 색도계          │ +30 ~ -60                                         ┃
┠─────────────┼──────────────────────────┨
┃ 세탄값 시험기            │                                                    ┃
┠─────────────┼──────────────────────────┨
┃ 인화점 시험기 3종        │펜스키마텐스밀폐식, 태그밀폐식, 클리블랜드 오픈컵식 ┃
┠─────────────┼──────────────────────────┨
┃ 밀도 시험기              │ 0 ~ 3g/㎥                                         ┃
┠─────────────┼──────────────────────────┨
┃ 필터 막힘점 시험기       │ 냉각중탕온도: -35℃이하                            ┃
┠─────────────┼──────────────────────────┨
┃ 윤활성 시험기            │ 마모흔경: ㎛                                       ┃
┠─────────────┼──────────────────────────┨
┃ 아닐린점 시험기          │ U자관                                              ┃
┠─────────────┼──────────────────────────┨
┃ 침입도 시험기            │ 중탕온도: 25℃                                     ┃
┠─────────────┼──────────────────────────┨
┃ 신도 시험기              │ 중탕온도: 25℃                                     ┃
┠─────────────┼──────────────────────────┨
┃ 아스팔트 절대점도 시험기 │ 진공형                                             ┃
┠─────────────┼──────────────────────────┨
┃ 점도계 2종               │ 세이볼트형, 앵글러형                               ┃
┠─────────────┼──────────────────────────┨
┃ 박막가열 시험기 2종      │ 회전팬형, 공기욕조형                               ┃
┠─────────────┼──────────────────────────┨
┃ 동결안정도 항온조        │ 항온온도: -5℃ 유지                                ┃
┠─────────────┼──────────────────────────┨
┃ 저온 겉보기점도 시험기   │ 측정온도범위: -5℃ ~ -30℃                        ┃
┠─────────────┼──────────────────────────┨
┃ 내연유 산화안정도 시험기 │ 165.5℃ 항온조, 교반모터                           ┃
┠─────────────┼──────────────────────────┨
┃ 중화가 시험기            │ 전위차측정용                                       ┃
┠─────────────┼──────────────────────────┨
┃ ASTM 색도계              │ 색도 0 ~ 8                                        ┃
┠─────────────┼──────────────────────────┨
┃ 방청성능 시험기          │ 60℃ 항온조, 교반모터                              ┃
┠─────────────┼──────────────────────────┨
┃ 항유화성 시험기          │ 중탕온도 54.82℃ 유지                              ┃
┠─────────────┼──────────────────────────┨
┃ 기포성 시험기            │ 중탕온도 24℃, 100℃ 유지                          ┃
┠─────────────┼──────────────────────────┨
┃ 절연파괴 시험기          │ 측정전압: 0 ~ 100㎸                               ┃
┠─────────────┼──────────────────────────┨
┃ 미량수분 시험기          │ 칼피셔법                                           ┃
┠─────────────┼──────────────────────────┨
┃ 열안정도 시험기          │ 항온조: 상온 ~ 180℃, 회전판                      ┃
┠─────────────┼──────────────────────────┨
┃ 터빈유 산화안정도 시험기 │ 항온조: 95℃, 1000시간                             ┃
┠─────────────┼──────────────────────────┨
┃ 브룩필드 점도계          │ 측정온도: 상온 ~ -40℃                            ┃
┠─────────────┼──────────────────────────┨
┃ 열처리유 냉각성능 시험기 │ 은봉, 기록계 포함                                  ┃
┠─────────────┼──────────────────────────┨
┃ 압축기유 노화성능 시험기 │ 중탕온도: -170℃                                   ┃
┠─────────────┼──────────────────────────┨
┃ 내하중성 시험기          │ 팀켄식                                             ┃
┠─────────────┼──────────────────────────┨
┃ 유전정접 시험기          │ 절연손실 측정범위: 0 ~ 30%                        ┃
┠─────────────┼──────────────────────────┨
┃ 비유전율 시험기          │ 측정온도: 60㎐, 80℃                               ┃
┠─────────────┼──────────────────────────┨
┃ 절연유 산화안정도 시험기 │ 중탕온도: 120℃                                    ┃
┠─────────────┼──────────────────────────┨
┃ 체적저항률 시험기        │ 절연저항 측정용                                    ┃
┠─────────────┼──────────────────────────┨
┃ PH 측정기                │ PH범위: 1 ~ 14                                    ┃
┠─────────────┼──────────────────────────┨
┃ 표면장력 시험기          │ 듀누이 표면장력계                                  ┃
┠─────────────┼──────────────────────────┨
┃ 지문제거 및 제막성 시험기│ 지문제거장치 포함                                  ┃
┠─────────────┼──────────────────────────┨
┃ 도막(도료 도포막) 경도   │ 도막제거 측정용                                    ┃
┃시험기                    │                                                    ┃
┠─────────────┼──────────────────────────┨
┃ 염수분무 시험기          │ 염수분무실 및 분무탑형                             ┃
┠─────────────┼──────────────────────────┨
┃ 포장격납 시험기          │ 기상청 1호 규격                                    ┃
┠─────────────┼──────────────────────────┨
┃ 시편 연마기              │ 부식성 시험용                                      ┃
┠─────────────┼──────────────────────────┨
┃ 방폭형공기 항온욕조      │ 항온오븐: 상온 ~ 250℃                            ┃
┠─────────────┼──────────────────────────┨
┃ 저온공기 항온욕조        │ 저온부착성 시험용                                  ┃
┠─────────────┼──────────────────────────┨
┃ 주도 시험기              │ 다이엘게이지 0.1㎜ 측정, 초시계                    ┃
┠─────────────┼──────────────────────────┨
┃ 혼화 주도기              │ 10만회용                                           ┃
┠─────────────┼──────────────────────────┨
┃ 적점 시험기              │ 유중탕온도: 0 ~ 250℃                             ┃
┠─────────────┼──────────────────────────┨
┃ 수세내수도 시험기        │ 온도조절장치: 38 ~ 79℃                           ┃
┠─────────────┼──────────────────────────┨
┃ 증발량 시험기            │ 상온 ~ 163℃                                      ┃
┠─────────────┼──────────────────────────┨
┃ 그리스 산화안정도 시험기 │ 99℃ 항온조                                        ┃
┠─────────────┼──────────────────────────┨
┃ 현미경                   │ 10㎛ 이하 측정용                                   ┃
┠─────────────┼──────────────────────────┨
┃ 저온 토크(torque) 시험   │ 온도조절장치: 상온 ~ -50℃                        ┃
┃기                        │                                                    ┃
┠─────────────┼──────────────────────────┨
┃ 습윤 시험기              │ 항온조: 50℃                                       ┃
┠─────────────┼──────────────────────────┨
┃ 그리스 겉보기점도 시험기 │ 온도조절장치: 상온 ~ -50℃                        ┃
┠─────────────┼──────────────────────────┨
┃ 내하중성 시험기          │ 4구식                                              ┃
┗━━━━━━━━━━━━━┷━━━━━━━━━━━━━━━━━━━━━━━━━━┛
    다.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자는 다음의 검사장비를 확보
  하여야 한다.
┏━━━━━━━━━━━━━┯━━━━━━━━━━━━━━━━━━━━━━━━━━┓
┃검사장비                  │규격                                                ┃
┠─────────────┼──────────────────────────┨
┃ 가스크로마토그래피       │ 검출한계 500ppm 이하                               ┃
┠─────────────┼──────────────────────────┨
┃ 황 함량 분석기           │ 검출한계 1ppm 이하                                 ┃
┠─────────────┼──────────────────────────┨
┃ 증기압 시험기            │ 중탕온도 40±1℃[측정게이지: LPG(0 ~              ┃
┃                          │250/1750psi/㎪)]                                    ┃
┠─────────────┼──────────────────────────┨
┃ 밀도 시험기              │ 중탕온도 15±0.5℃                                 ┃
┠─────────────┼──────────────────────────┨
┃ 동판부식 시험기          │ 중탕온도 40±1℃                                   ┃
┠─────────────┼──────────────────────────┨
┃ 증발잔류물 시험기        │ 최소 측정눈금 0.05㎖                               ┃
┠─────────────┼──────────────────────────┨
┃ 수분 시험기              │ 최대 허용압력 4.8㎫                                ┃
┗━━━━━━━━━━━━━┷━━━━━━━━━━━━━━━━━━━━━━━━━━┛
    라.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기관(성능평가를 하는 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
  은 나목의 검사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유제품의 품질검사기관
  에 대한 검사시설기준과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기관(성능평가를 하는 품
  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검사시설기준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자동차용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하는 품질검사기관은 다음의 검사장
  비와 항온항습기ㆍ마이크로밸런스 및 냉각팬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
┃검사장비                  │수량                                                ┃
┠─────────────┼──────────────────────────┨
┃ 원동기동력계             │1식                                                 ┃
┠─────────────┼──────────────────────────┨
┃ 차대동력계               │1식                                                 ┃
┠─────────────┼──────────────────────────┨
┃ 배출가스 시료채취 장치   │휘발유용, 경유용 각 1식                             ┃
┠─────────────┼──────────────────────────┨
┃ 배출가스 분석장치        │휘발유용, 경유용 각 1식                             ┃
┠─────────────┼──────────────────────────┨
┃ 자료처리장치             │원동기동력계, 차대동력계 각 1식                     ┃
┠─────────────┼──────────────────────────┨
┃ 매연 측정기              │1식                                                 ┃
┗━━━━━━━━━━━━━┷━━━━━━━━━━━━━━━━━━━━━━━━━━┛


    바. 보일러용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하는 품질검사기관은 다음의 검사장
  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검사장비                  │수량                  │비고                        ┃
┠─────────────┼───────────┼──────────────┨
┃ 보일러(노통연관형)       │1식                   │1~3톤/시간                 ┃
┠─────────────┼───────────┼──────────────┨
┃ 버너(로터리분무형)       │1식                   │1~3톤/시간                 ┃
┠─────────────┼───────────┼──────────────┨
┃ 배출가스 분석장치        │가스, 먼지 측정용 각  │~                          ┃
┃                          │1식                   │                            ┃
┠─────────────┼───────────┼──────────────┨
┃ 저장안정성 측정기        │1식                   │적외선 분광광도법 사용      ┃
┗━━━━━━━━━━━━━┷━━━━━━━━━━━┷━━━━━━━━━━━━━━┛
원문 파일

별표 6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제34조 관련)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3.3.23>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
  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둘 이상
  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각 처분기간을 합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
  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
  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
  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품질검사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사항의 내용과 처분 시 품질검사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검사대상 유종을 한정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품질검사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
┃위반행위                        │해당      │처분기준                        ┃
┃                                │ 법조문   ├─────┬─────┬────┨
┃                                │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법 제28조 │지정취소  │          │        ┃
┃으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받   │제1항제1호│          │          │        ┃
┃은 경우                         │          │          │          │        ┃
┠────────────────┼─────┼─────┼─────┼────┨
┃2) 업무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수 │법 제28조 │지정취소  │          │        ┃
┃행한 경우                       │제1항제2호│          │          │        ┃
┠────────────────┼─────┼─────┼─────┼────┨
┃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법 제28조 │경고      │지정취소  │        ┃
┃계속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지    │제1항제3호│          │          │        ┃
┃아니한 경우                     │          │          │          │        ┃
┠────────────────┼─────┼─────┼─────┼────┨
┃4) 석유제품의 품질을 고의로 왜곡│법 제28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하여 판정한 경우                │제1항제4호│3개월     │6개월     │        ┃
┃                                │          │          │          │        ┃
┠────────────────┼─────┼─────┼─────┼────┨
┃                                │          │          │          │        ┃
┃                                │          │          │          │        ┃
┃5)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 │법 제28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제1항제5호│1개월     │3개월     │        ┃
┠────────────────┼─────┼─────┼─────┼────┨
┃6) 법 제2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법 제28조 │업무정지  │지정취소  │        ┃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 │제1항제6호│3개월     │          │        ┃
┃우                              │          │          │          │        ┃
┠────────────────┼─────┼─────┼─────┼────┨
┃7)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 │법 제28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7호│3개월     │6개월     │        ┃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          │          │          │        ┃
┠────────────────┼─────┼─────┼─────┼────┨
┃8)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검사실 │법 제28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제1항제7호│1개월     │3개월     │        ┃
┃으로 보고한 경우                │          │          │          │        ┃
┠────────────────┼─────┼─────┼─────┼────┨
┃9)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 │법 제28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하거나 지연한 경우              │제1항제8호│1개월     │3개월     │        ┃
┗━━━━━━━━━━━━━━━━┷━━━━━┷━━━━━┷━━━━━┷━━━━┛

   나. 자체검사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처분기준
┏━━━━━━━━━━━━━━━━┯━━━━━┯━━━━━━━━━━━━━━━━┓
┃위반행위                        │해당      │처분기준                        ┃
┃                                │법조문    ├─────┬─────┬────┨
┃                                │          │1회       │2회       │3회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법 제28조 │승인취소  │          │        ┃
┃으로 자체검사의 승인을 받은 경  │제2항제1호│          │          │        ┃
┃우                              │          │          │          │        ┃
┠────────────────┼─────┼─────┼─────┼────┨
┃2) 석유제품의 품질을 고의로 왜곡│법 제28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승인취소┃
┃하여 판정한 경우                │제2항제2호│3개월     │6개월     │        ┃
┠────────────────┼─────┼─────┼─────┼────┨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 │법 제28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승인취소┃
┃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   │제2항제3호│1개월     │3개월     │        ┃
┃우                              │          │          │          │        ┃
┠────────────────┼─────┼─────┼─────┼────┨
┃4)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승인   │법 제28조 │업무정지  │승인취소  │        ┃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항제4호│3개월     │          │        ┃
┠────────────────┼─────┼─────┼─────┼────┨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 │법 제28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승인취소┃
┃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제5호│3개월     │6개월     │        ┃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          │          │          │        ┃
┠────────────────┼─────┼─────┼─────┼────┨
┃6)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검사실 │법 제28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승인취소┃
┃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제2항제5호│1개월     │3개월     │        ┃
┃으로 보고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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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

별표 7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절차 등(제36조제1항 관련)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3.9.17>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절차 등(제36조제1항 관련)

  1. 검사시기 등
    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는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생산
  한 제품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생산공장에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수
  입한 제품에 대하여는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에 보세구역에서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장 밖의 저장시설(「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
  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가 설치·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보관 중인 석
  유대체연료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석유대체연료[바이오디젤 및 바이오디젤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산메
  틸에스테르(FAME)를 함유한 것만을 말한다]를 수입하였을 때에는 품질검
  사 전에 제37조제4항에 따른 품질시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
       영 제45조제4항에 따라 품질검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다.
  2.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가. 시료채취
     1) 검사시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에 따라 채취하되, 고정된 주유설비에서 검사시
  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주유기를 이용하여 검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2) 주유기가 부착된 차량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위쪽 주입구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나. 시험방법
     1) 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한국
  산업표준(KS)에서 정한 것보다 개선된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시험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른다.
  3. 검사결과의 처리
    가. 제1호가목에 따른 검사결과 처리
     1)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은 검사결과 석유대체연료가 법 제31
  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맞지 아니한 경우에
  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2)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는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으로
  부터 불합격판정을 통지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석유대체연료의 판매 또는
  인도를 중지하고, 이미 판매 또는 인도된 석유대체연료의 회수 및 보관 중
  인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품질보정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를 해당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제1호나목에 따른 검사결과 처리
     1) 한국석유관리원은 검사결과 석유대체연료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품
  질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품질적합으로,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질부적합으로,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가짜석유제품으로 각각 판정한다.
     2) 한국석유관리원은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4. 기타
    품질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원문 파일

별표 8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제45조제1항 관련)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0. 12. 31.>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제45조제1항 관련)
┏━━━━━━━━━━━━━━━━━━━━━┯━━━━━━━━━━━┯━━━━━━━━━━━┯━━━━━━━━━━┯━━━━━━━━┓
┃보고사항                                  │보고받는 자           │보고방법              │보고서식            │보고기한        ┃
┠─────────────────────┼───────────┼───────────┼──────────┼────────┨
┃1. 석유정제업자(법 제5조제1항에 따라      │                      │                      │                    │                ┃
┃등록한 석유정제업자만 해당한다)           │                      │                      │                    │                ┃
┃                                          │                      │                      │                    │                ┃
┃  가. 수급상황기록부                      │                      │                      │                    │                ┃
┃                                          │                      │                      │                    │                ┃
┃   1) 휘발유·경유 또는 등유              │한국석유관리원        │전산보고·전자보고    │별지 제39호서식     │매주 화요일     ┃
┃                                          │                      │또는 서면보고         │                    │                ┃
┃                                          │                      │                      │                    │                ┃
┃   2) 중유                                │한국석유관리원        │전산보고·전자보고    │별지 제39호서식     │매월 15일       ┃
┃                                          │                      │또는 서면보고         │                    │                ┃
┃                                          │                      │                      │                    │                ┃
┃   3) 원유 및 석유제품                    │공사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별지 제39호의2서식  │매월 15일       ┃
┃                                          │                      │                      │                    │                ┃
┃  나. 수출입상황기록부 및 원유 수입실     │공사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별지 제40호서식     │매월 15일       ┃
┃적                                        │                      │                      │및 별지 제41호서식  │                ┃
┃                                          │                      │                      │                    │                ┃
┃  다. 용제수급상황기록부(용제를 생산      │한국석유관리원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별지 제42호서식     │매주 화요일     ┃
┃하는 석유정제업자만 해당한다)             │                      │                      │                    │                ┃
┃                                          │                      │                      │                    │                ┃
┃2. 석유수출입업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                      │                      │                    │                ┃
┃등록한 석유수출입업자만 해당한다)         │                      │                      │                    │                ┃
┃                                          │                      │                      │                    │                ┃
┃  가. 수급상황기록부                      │                      │                      │                    │                ┃
┃                                          │                      │                      │                    │                ┃
┃   1) 휘발유·경유 또는 등유              │한국석유관리원        │전산보고·전자보고    │별지 제39호서식     │매주 화요일     ┃
┃                                          │                      │또는 서면보고         │                    │                ┃
┃                                          │                      │                      │                    │                ┃
┃   2) 중유                                │한국석유관리원        │전산보고·전자보고    │별지 제39호서식     │매월 15일       ┃
┃                                          │                      │또는 서면보고         │                    │                ┃
┃                                          │                      │                      │                    │                ┃
┃   3) 원유 및 석유제품                    │공사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별지 제39호의2서식  │매월 15일       ┃
┃                                          │                      │                      │                    │                ┃
┃  나. 수출입상황기록부                    │공사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별지 제40호서식     │매월 15일       ┃
┃                                          │                      │                      │                    │                ┃
┃  다. 용제수급상황기록부(용제를 수입하는  │한국석유관리원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별지 제42호서식     │매주 화요일     ┃
┃석유수출입업자만 해당한다)                │                      │                      │                    │                ┃
┃                                          │                      │                      │                    │                ┃
┃3. 석유판매업자                           │                      │                      │                    │                ┃
┃                                          │                      │                      │                    │                ┃
┃  가. 일반대리점인 석유판매업자: 거래     │                      │                      │                    │                ┃
┃상황기록부(일반대리점용)                  │                      │                      │                    │                ┃
┃                                          │                      │                      │                    │                ┃
┃   1) 휘발유·경유 또는 등유              │한국석유관리원        │전산보고·전자보고    │별지 제43호서식     │매주 화요일     ┃
┃                                          │                      │또는 서면보고         │                    │                ┃
┃                                          │                      │                      │                    │                ┃
┃                                          │                      │                      │                    │                ┃
┃   2) 그 밖의 석유제품                    │수탁법인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별지 제43호서식     │매월 15일       ┃
┃                                          │                      │                      │                    │                ┃
┃  나.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 거래상황     │한국석유관리원        │전산보고·전자보고    │별지 제44호서식     │매주 화요일     ┃
┃기록부(주유소용)                          │                      │또는 서면보고         │                    │                ┃
┃                                          │                      │                      │                    │                ┃
┃  다. 일반판매소인 석유판매업자(라목      │수탁법인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별지 제45호서식     │매월 1          ┃
┃의 석유판매업자는 제외한다): 거래         │                      │                      │                    │5일             ┃
┃상황기록부(일반판매소용)                  │                      │                      │                    │                ┃
┃                                          │                      │                      │                    │                ┃
┃  라. 주유소에서 공급받거나 주유소에      │한국석유관리원        │전산보고              │별지 제45호서식     │매주 화요일     ┃
┃판매하는 일반판매소인 석유판매업          │                      │                      │                    │                ┃
┃자: 거래상황기록부(일반판매소용)          │                      │                      │                    │                ┃
┃                                          │                      │                      │                    │                ┃
┃  마. 용제판매업자: 용제판매업자별 수     │한국석유관리원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별지 제47호서식     │매주 화요일     ┃
┃급상황기록부(용제대리점용 및 용           │                      │                      │                    │                ┃
┃제판매소용)                               │                      │                      │                    │                ┃
┃                                          │                      │                      │                    │                ┃
┃  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보고에 대한     │시·도지사 또는       │                      │                    │석유판매업자    ┃
┃한국석유관리원의 종합보고                 │시장·군수·          │                      │                    │의 보고를 받은  ┃
┃                                          │구청장                │                      │                    │날부터 10일     ┃
┃                                          │                      │                      │                    │이내            ┃
┃                                          │                      │                      │                    │                ┃
┃  사. 가목 및 다목에 따른 보고에 대한     │시·도지사 또는       │                      │                    │석유판매업자    ┃
┃수탁법인의 종합보고                       │시장·군수·          │                      │                    │의 보고를 받은  ┃
┃                                          │구청장,               │                      │                    │날부터 10일     ┃
┃                                          │한국석유관리원        │                      │                    │이내            ┃
┃                                          │                      │                      │                    │                ┃
┃  아.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                      │                      │                    │                ┃
┃                                          │                      │                      │                    │                ┃
┃   1) 수급상황기록부 및 수출입상황 기     │한국석유관리원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별지 제39호서식 및  │매월 15일       ┃
┃록부                                      │                      │                      │별지 제40호서식     │                ┃
┃                                          │                      │                      │                    │                ┃
┃   2) 용제수급상황기록부                  │한국석유관리원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별지 제42호서식     │매주 화요일     ┃
┃                                          │                      │                      │                    │                ┃
┃  자. 부생연료유판매소인 석유판매업       │한국석유관리원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별지 제46호서식     │매월 15일       ┃
┃자: 거래상황기록부                        │                      │                      │                    │                ┃
┃                                          │                      │                      │                    │                ┃
┃4.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수급    │한국석유관리원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별지 제39호서식 및  │매월 15일       ┃
┃상황기록부·수출입상황기록부              │                      │                      │별지 제40호서식     │                ┃
┃                                          │                      │                      │                    │                ┃
┃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                      │                      │                    │                ┃
┃                                          │                      │                      │                    │                ┃
┃  가. 대리점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한국석유관리원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별지 제43호서식     │매월 15일       ┃
┃거래상황기록부(일반대리점용)              │                      │                      │                    │                ┃
┃                                          │                      │                      │                    │                ┃
┃  나. 주유소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한국석유관리원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별지 제44호서식     │매월 15일       ┃
┃거래상황기록부(주유소용)                  │                      │                      │                    │                ┃
┃                                          │                      │                      │                    │                ┃
┃  다. 판매소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한국석유관리원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별지 제45호서식     │매월 15일       ┃
┃거래상황기록부(일반판매소용)              │                      │                      │                    │                ┃
┃                                          │                      │                      │                    │                ┃
┃  라. 나목의 보고에 대한 한국석유관리     │시·도지사 또는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주유소인        ┃
┃원의 종합보고                             │시장·군수·          │                      │                    │석유대체연료    ┃
┃                                          │구청장                │                      │                    │판매업자의      ┃
┃                                          │                      │                      │                    │보고를 받은     ┃
┃                                          │                      │                      │                    │날부터 10일     ┃
┃                                          │                      │                      │                    │이내            ┃
┃                                          │                      │                      │                    │                ┃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공사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별지 제48호서식     │매월 15일       ┃
┃해당하는 자가 석유 또는 석유대체연        │                      │                      │                    │                ┃
┃료의 비축의무자인 경우: 비축재고현        │                      │                      │                    │                ┃
┃황기록부                                  │                      │                      │                    │                ┃
┃                                          │                      │                      │                    │                ┃
┃7.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      │공사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별지 제49호서식     │매월 15일       ┃
┃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송유관 수       │                      │                      │                    │                ┃
┃송 현황                                   │                      │                      │                    │                ┃
┃                                          │                      │                      │                    │                ┃
┃8. 그 밖의 보고사항                       │                      │                      │                    │                ┃
┃                                          │                      │                      │                    │                ┃
┃  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자료제출을      ┃
┃유판매업자, 석유대체연료 제조·수         │시·도지사 또는 시장·│                      │                    │요구받은        ┃
┃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           │군수·구청장          │                      │                    │날부터 10일     ┃
┃업자: 원가·판매가격 등에 관한 자         │                      │                      │                    │이내            ┃
┃료                                        │                      │                      │                    │                ┃
┃                                          │                      │                      │                    │                ┃
┃  나. 석유소비자                          │                      │                      │                    │                ┃
┃                                          │                      │                      │                    │                ┃
┃   1) 용제소비자: 용제구매 및 사용기록부  │한국석유관리원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별지 제47호의2서식  │보고를 명하는   ┃
┃                                          │                      │                      │                    │서면에서 정한   ┃
┃                                          │                      │                      │                    │날짜까지        ┃
┃                                          │                      │                      │                    │                ┃
┃   2) 용제 외의 석유소비자: 석유소비상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보고를 명하는   ┃
┃                                          │                      │                      │                    │서면에서 정한   ┃
┃                                          │                      │                      │                    │날짜까지        ┃
┃                                          │                      │                      │                    │                ┃
┃  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     │공사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매월 마지막     ┃
┃른 보고에 대한 한국석유관리원의 종        │                      │                      │                    │주의 보고를     ┃
┃합통지                                    │                      │                      │                    │받은 날부터 10  ┃
┃                                          │                      │                      │                    │일 이내         ┃
┠─────────────────────┴───────────┴───────────┴──────────┴────────┨
┃※ 비고                                                                                                                           ┃
┃ 1. "전산보고"란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또는 판매시점 관리시스템 등으로 자동 집계된 석유정제업자                                   ┃
┃등의 석유제품에 대한 실거래 물량정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해 보고하는                                       ┃
┃것으로, 전산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 "전자보고"란 인터넷(E-mail, Web) 등을 이용한 보고를 말한다.                                                                   ┃
┃ 3. "서면보고"란 FAX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한 보고를 말한다.                                                                         ┃
┃ 4.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동 집계를 통한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할 수                                   ┃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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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품질검사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사용용도 등(제47조제2항 관련)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3.3.23>
  품질검사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사용용도 등(제47조제2항 관련)

  1.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수료를 내려는 자는 매월 25일까지
  공사의 석유 수급 통계자료에 따른 지난달의 국내 판매물량(그 달의 총판매량
  에서 영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량과 군납물량
  을 제외한 물량을 말한다) 또는 수입물량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품질검사를 신
  청한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2. 윤활유의 품질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
  른 수수료를 품질검사 신청 시마다 품질검사를 신청한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
  질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3. 수수료를 징수한 기관은 그 수수료를 법 제25조제1항 본문, 제25조제2항,
  제31조제3항 또는 제31조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수료의 징수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
  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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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삭제 &lt;2009.5.1&gt;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0] 삭제 <20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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