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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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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급자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의 거래사실 확인을 통하여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노후 소득 지원을 위해 1주택 고령가구의 연금계좌 납입을 확대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대상ㆍ범위를 조정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 주식의 거래ㆍ평가 손익 비과세 범위 확대(제26조의2제4항)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식의 거래 또는 평가 손익의 범위에 적격집합투자기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에 투자하여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의 거래 또는 평가 손익을 추가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지원함.
* 적격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연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하고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함.
나. 1주택 고령가구의 연금계좌 납입 확대(제40조의2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고 부부가 합산하여 기준시가 12억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가액에서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에 대해 1억원을 한도로 연금계좌 납입을 허용함.
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대상 및 범위 조정(제78조의3제4항)
1) 현재는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의료업 등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1대를 초과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유류비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100퍼센트를,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50퍼센트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앞으로는 모든 복식부기의무자의 1대를 초과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100퍼센트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함.
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제118조의6제1항제7호 신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및 대학 입학전형료를 추가하여 서민ㆍ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함.
마.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상향(제143조제4항제2호)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수입금액 기준을 연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 단순경비율: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곤란한 유형의 사업자의 추계소득[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수단을 말함.
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제155조제1항)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던 것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기한 연장(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기한을 2023년 5월 9일에서 2024년 5월 9일까지로 1년 연장함.
아.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제212조의4 신설)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하려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해당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도록 함.
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별표 3의3)
건당 현금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의 범위에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중개업, 주차장운영업 등 13개 업종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8/14 · 제7장 벌칙 <신설 2019.2.12>
제7장 벌칙 <신설 2019.2.12>
제227조
삭제 <2021.2.17>
제2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7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2.17>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