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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1042호 · 2023.07.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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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8개
  1. 2026.06.22 시행 · 제0004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 2025.09.30 시행 · 제01189호 · 일부개정
  4. 2025.06.02 시행 · 제01179호 · 일부개정
  5. 2024.11.13 시행 · 제01130호 · 타법개정
  6. 2024.11.12 시행 · 제01129호 · 타법개정
  7. 2024.06.14 시행 · 제01097호 · 일부개정
  8. 2023.07.01 시행 · 제01042호 · 일부개정
  9. 2023.04.17 시행 · 제01032호 · 타법개정
  10. 2023.01.05 시행 · 제01020호 · 타법개정
  11. 2021.09.16 시행 · 제00942호 · 타법개정
  12. 2020.10.01 시행 · 제00844호 · 일부개정
  13. 2020.01.01 시행 · 제00844호 · 일부개정
  14.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15. 2018.01.18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16. 2017.12.29 시행 · 제00734호 · 일부개정
  17. 2017.09.08 시행 · 제00711호 · 일부개정
  18. 2017.01.01 시행 · 제00684호 · 타법개정
  19. 2016.07.28 시행 · 제00674호 · 일부개정
  20. 2015.12.22 시행 · 제00628호 · 타법개정
  21. 2015.12.16 시행 · 제00627호 · 일부개정
  22. 2015.12.08 시행 · 제00625호 · 일부개정
  23. 2015.10.30 시행 · 제00618호 · 일부개정
  24. 2015.01.02 시행 · 제00587호 · 일부개정
  25.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26. 2015.01.01 시행 · 제00535호 · 일부개정
  27.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28. 2014.02.14 시행 · 제00546호 · 일부개정
  29. 2014.02.06 시행 · 제00544호 · 타법개정
  30. 2014.01.06 시행 · 제00535호 · 일부개정
  31. 2013.11.04 시행 · 제00523호 · 일부개정
  32. 2013.03.23 시행 · 제00503호 · 타법개정
  33. 2012.12.31 시행 · 제00493호 · 타법개정
  34. 2011.12.30 시행 · 제00436호 · 일부개정
  35. 2011.10.29 시행 · 제00428호 · 타법개정
  36. 2011.03.31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37. 2011.01.01 시행 · 제00374호 · 일부개정
  38. 2010.07.01 시행 · 제00374호 · 일부개정

2023.04.17 시행 판 → 2023.07.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4곳

종전

제31조(인증의 방법 등)

① (생 략)

개정

제31조(인증의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으로 한다.

개정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자동차의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 시험

개정

2. 자동차의

배기소음(배기가스가 배기구로 배출될 때 발생되는 소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경적소음 시험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의2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3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어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4조의2

(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인증ㆍ변경인증의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인증시험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 개요

개정

1.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증시험 결과 중 배기소음 시험 결과 값

종전

2. 인증시험 검사장비 명세

개정

2. 제33조에 따른 인증서의 인증번호 또는 인증생략서의 인증생략번호

종전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3. 목표 원동기 회전속도(배기소음을 시험할 때 운전하는 원동기의 최고회전속도를 말한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검사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표시항목은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의 차체 또는 차대의 보기 쉬운 곳에 표지판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해야 한다.

종전

제34조의3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① 인증시험대행기관은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제34조의3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3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어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시험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 개요

2. 인증시험 검사장비 명세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인증시험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

5. 인증시험업무 대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해당 연도의 수지예산서

종전

②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별지 제17호의4서식에 따른 인증시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매 반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따른 검사실적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검사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종전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험결과의 원본자료와 일치하도록 인증시험대장을 작성할 것

2. 시험결과의 원본자료와 인증시험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할 것

3. 검사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을 준수할 것

개정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소음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4조의4(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① 인증시험대행기관은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별지 제17호의4서식에 따른 인증시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매 반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따른 검사실적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험결과의 원본자료와 일치하도록 인증시험대장을 작성할 것

2. 시험결과의 원본자료와 인증시험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할 것

3. 검사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을 준수할 것

④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하여 매 반기마다 시험결과의 원본자료, 인증시험대장,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의 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8조의2(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와 정기검사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검사용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 시험 비용

2. 검사용 자동차의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 시험 비용

3. 그 밖에 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종전

제39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와 정기검사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검사용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 시험 비용

2. 검사용 자동차의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 시험 비용

3. 그 밖에 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제39조(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이하 “소음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와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정보전산망으로 수집ㆍ관리되는 자동차의 소음ㆍ진동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생산ㆍ관리되는 자료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에 따른 제작차 인증 전산시스템에서 생산ㆍ관리되는 자료

③ 법 제33조의2제2항 전단에서 “인증 관련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차대번호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원관리번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음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64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법 제46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3년마다 한 차례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64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법 제46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3년마다 한 차례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개정

2.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제76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제34조의2제1항

및 별표 13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2014년 1월 1일

개정

8.

제34조의3제1항

및 별표 13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2014년 1월 1일

종전

9. ∼ 17. (생 략)

개정

9. ∼ 1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