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8개
- 2026.06.22 시행 · 제0004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09.30 시행 · 제01189호 · 일부개정
- 2025.06.02 시행 · 제01179호 · 일부개정
- 2024.11.13 시행 · 제01130호 · 타법개정
- 2024.11.12 시행 · 제01129호 · 타법개정
- 2024.06.14 시행 · 제01097호 · 일부개정
- 2023.07.01 시행 · 제01042호 · 일부개정
- 2023.04.17 시행 · 제01032호 · 타법개정
- 2023.01.05 시행 · 제01020호 · 타법개정
- 2021.09.16 시행 · 제00942호 · 타법개정
- 2020.10.01 시행 · 제00844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00844호 · 일부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 2017.12.29 시행 · 제00734호 · 일부개정
- 2017.09.08 시행 · 제00711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00684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00674호 · 일부개정
- 2015.12.22 시행 · 제00628호 · 타법개정
- 2015.12.16 시행 · 제00627호 · 일부개정
- 2015.12.08 시행 · 제00625호 · 일부개정
- 2015.10.30 시행 · 제00618호 · 일부개정
- 2015.01.02 시행 · 제00587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535호 · 일부개정
-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 2014.02.14 시행 · 제00546호 · 일부개정
- 2014.02.06 시행 · 제00544호 · 타법개정
- 2014.01.06 시행 · 제00535호 · 일부개정
- 2013.11.04 시행 · 제0052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503호 · 타법개정
- 2012.12.31 시행 · 제00493호 · 타법개정
- 2011.12.30 시행 · 제00436호 · 일부개정
- 2011.10.29 시행 · 제00428호 · 타법개정
- 2011.03.31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00374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00374호 · 일부개정
2023.04.17 시행 판 → 2023.07.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4곳
종전
제31조(인증의 방법 등)
① (생 략)
개정
제31조(인증의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으로 한다.
개정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자동차의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 시험
개정
2. 자동차의
배기소음(배기가스가 배기구로 배출될 때 발생되는 소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경적소음 시험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의2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3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어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4조의2
(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인증ㆍ변경인증의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인증시험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 개요
개정
1.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증시험 결과 중 배기소음 시험 결과 값
종전
2. 인증시험 검사장비 명세
개정
2. 제33조에 따른 인증서의 인증번호 또는 인증생략서의 인증생략번호
종전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3. 목표 원동기 회전속도(배기소음을 시험할 때 운전하는 원동기의 최고회전속도를 말한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검사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표시항목은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의 차체 또는 차대의 보기 쉬운 곳에 표지판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해야 한다.
종전
제34조의3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① 인증시험대행기관은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제34조의3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3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어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시험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 개요
2. 인증시험 검사장비 명세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인증시험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
5. 인증시험업무 대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해당 연도의 수지예산서
종전
②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별지 제17호의4서식에 따른 인증시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매 반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따른 검사실적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검사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종전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험결과의 원본자료와 일치하도록 인증시험대장을 작성할 것
2. 시험결과의 원본자료와 인증시험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할 것
3. 검사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을 준수할 것
개정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소음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4조의4(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① 인증시험대행기관은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별지 제17호의4서식에 따른 인증시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매 반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따른 검사실적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험결과의 원본자료와 일치하도록 인증시험대장을 작성할 것
2. 시험결과의 원본자료와 인증시험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할 것
3. 검사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을 준수할 것
④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하여 매 반기마다 시험결과의 원본자료, 인증시험대장,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의 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8조의2(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와 정기검사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검사용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 시험 비용
2. 검사용 자동차의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 시험 비용
3. 그 밖에 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종전
제39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와 정기검사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검사용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 시험 비용
2. 검사용 자동차의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 시험 비용
3. 그 밖에 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제39조(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이하 “소음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와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정보전산망으로 수집ㆍ관리되는 자동차의 소음ㆍ진동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생산ㆍ관리되는 자료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에 따른 제작차 인증 전산시스템에서 생산ㆍ관리되는 자료
③ 법 제33조의2제2항 전단에서 “인증 관련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차대번호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원관리번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음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64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법 제46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3년마다 한 차례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64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법 제46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3년마다 한 차례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개정
2.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제76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제34조의2제1항
및 별표 13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2014년 1월 1일
개정
8.
제34조의3제1항
및 별표 13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2014년 1월 1일
종전
9. ∼ 17. (생 략)
개정
9. ∼ 1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