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6개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3.07.01 시행 · 제33480호 · 일부개정
-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 2023.01.01 시행 · 제28319호 · 일부개정
-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 2020.01.01 시행 · 제30248호 · 일부개정
-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 2017.09.19 시행 · 제28319호 · 일부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806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4.05.14 시행 · 제25166호 · 일부개정
- 2014.02.14 시행 · 제25166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9.23 시행 · 제2471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3.03.18 시행 · 제24407호 · 일부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 2010.09.23 시행 · 제22387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음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 제작자는 인증ㆍ변경인증의 배기소음 결과 값을 이륜자동차에 표시하도록 하고, 자동차의 소음ㆍ진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음ㆍ진동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150호, 2022. 12. 30.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이륜자동차 제작자가 인증ㆍ변경인증의 배기소음 결과 값을 이륜자동차에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1천만원, 2차 위반 시 1천5백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천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배기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위반행위 횟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과태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이전 차수의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60만원을 각각 가중하여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1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0조 관련)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12. 17.>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0조 관련)
┌─────────┬─────────────────────────────┐
│구 분 │지정기준 │
│ ├─────┬───────────────────────┤
│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
├─────────┼─────┼───────────────────────┤
│1. 소음발생건설기 │2명 이상 │가. 면적이 900㎡ 이상(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
│계 소음도 검사기 │의 기술직 │각각 30m 이상)인 검사장을 갖출 것 │
│관 │과 2명 이 │나. 다음의 장비를 갖출 것. 다만, 4)와 5)의 장 │
│ │상의 기능 │비는 그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로 │
│ │직을 갖출 │대체할 수 있다. │
│ │것 │ 1) 다기능 표준음발생기(31.5㎐ 이상 16㎑ 이 │
│ │ │하) 1대 이상 │
│ │ │ 2) 다음의 표준음발생기 각 1대 이상. 다만, 가)│
│ │ │와 나)의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 │
│ │ │로 대체할 수 있다. │
│ │ │ 가) 200㎐ 이상 500㎐ 이하 │
│ │ │ 나) 1,000㎐ │
│ │ │ 3) 마이크로폰 6대 이상 │
│ │ │ 4) 녹음 및 기록장치(6채널 이상) 1대 이상 │
│ │ │ 5) 주파수분석장비: 50㎐ 이상 8,000㎐ 이하의 │
│ │ │모든 음을 1/3옥타브대역으로 분석할 수 있는 │
│ │ │기기 1대 이상 │
│ │ │ 6) 삼각대 등 마이크로폰을 높이 1.5m 이상의 │
│ │ │공중에 고정할 수 있는 장비 4대 이상, 높이 │
│ │ │10m 이상의 공중에 고정할 수 있는 장비 2대 │
│ │ │이상 │
│ │ │ 7) 평가기준음원(reference sound source) 발 │
│ │ │생장치 1대 이상 │
├─────────┤ ├───────────────────────┤
│2. 가전제품 소음 │ │가. 배경소음이 20dB(A)이하로서 다음의 기준을 │
│도 검사기관 │ │충족하는 무향실(반무향실) 또는 잔향실의 검 │
│ │ │사장을 갖출 것 │
│ │ │ 1) 무향실(반무향실): KS A ISO 3745 부속서 │
│ │ │A 또는 부속서B의 무향실(반무향실) 적합성 │
│ │ │기준 │
│ │ │ 2) 잔향실: KS A ISO 3741 부속서A의 잔향실 │
│ │ │적합성 기준 │
│ │ │나. 다음의 장비를 갖출 것. 다만, 4)와 5)의 장 │
│ │ │비는 그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로 │
│ │ │대체할 수 있다. │
│ │ │ 1) 다기능 표준음발생기(31.5㎐ 이상 16㎑ 이 │
│ │ │하) 1대 이상 │
│ │ │ 2) 다음의 표준음발생기 각 1대 이상. 다만, 가)│
│ │ │와 나)의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 │
│ │ │로 대체할 수 있다. │
│ │ │ 가) 200㎐ 이상 500㎐ 이하 │
│ │ │ 나) 1,000㎐ │
│ │ │ 3) 마이크로폰 6대 이상 │
│ │ │ 4) 녹음 및 기록장치(6채널 이상) 1대 이상 │
│ │ │ 5) 주파수분석장비: 50㎐ 이상 8,000㎐ 이하의 │
│ │ │모든 음을 1/3옥타브대역으로 분석할 수 있는 │
│ │ │기기 1대 이상 │
│ │ │ 6) 삼각대 등 마이크로폰을 공중에 고정할 수 │
│ │ │있는 장비 4대 이상 │
│ │ │ 7) 평가기준음원 발생장치 1대 이상 │
├─────────┤ ├───────────────────────┤
│3. 휴대용음향기기 │ │가. 배경소음이 45dB(A) 이하인 검사장을 갖출 │
│소음도 검사기관 │ │것 │
│ │ │나. 다음의 장비를 갖출 것. 다만, 3)과 4)의 장 │
│ │ │비는 그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로 │
│ │ │대체할 수 있다. │
│ │ │ 1) 다음의 표준음발생기 각 1대 이상. 다만, 가)│
│ │ │와 나)의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 │
│ │ │로 대체할 수 있다. │
│ │ │ 가) 200㎐ 이상 500㎐ 이하 │
│ │ │ 나) 1,000㎐ │
│ │ │ 2) 마이크로폰 2대 이상 │
│ │ │ 3) 녹음 및 기록장치(2채널 이상) 1대 이상 │
│ │ │ 4) 주파수분석장비: 50㎐ 이상 8,000㎐ 이하의 │
│ │ │모든 음을 1/3옥타브대역으로 분석할 수 있는 │
│ │ │기기 1대 이상 │
│ │ │ 5) 인체 귀 모형 측정시스템(Head and Torso │
│ │ │System) 1대 이상 │
└─────────┴─────┴───────────────────────┘
비고: 기술인력란의 기술직 및 기능직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소음·진동 관련 분야 학위 취득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
이 1년 이상인 사람
3)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
인 사람
나. 소음·진동 관련 분야 자격 취득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1)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
상인 사람
다. 소음·진동 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위 취득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
년 이상인 사람
2)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
이 5년 이상인 사람
2. 기능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환경 및 기계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같은 법 제27
조의2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
년 이상인 사람원문 파일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5. 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
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
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
정되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
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
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 │위반 │위반 │
├─────────────────┼───────┼───┼───┼─────┤
│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법 제60조 │60 │80 │100 │
│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 │제3항제1호 │ │ │ │
│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 │ │ │ │
│한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공장에서 │법 제60조 │100 │140 │200 │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배출허 │제3항제2호 │ │ │ │
│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않은 경 │ │ │ │ │
│우 │ │ │ │ │
│ │ │ │ │ │
│다.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 │법 제60조 │200 │250 │300 │
│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1호 │ │ │ │
│ │ │ │ │ │
│라.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 │법 제60조 │150 │200 │250 │
│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제2항제2호 │ │ │ │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 │ │ │ │ │
│유 없이 거부한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 │법 제60조 │ │ │ │
│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제3항제2호의2 │ │ │ │
│소음ㆍ진동이 발생한 경우 │ │ │ │ │
│ │ │ │ │ │
│ 1) 소음원이 공장, 사업장, 확성 │ │20 │60 │100 │
│기,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외 │ │ │ │ │
│의 공사장인 경우 │ │ │ │ │
│ │ │ │ │ │
│ 2) 소음원이 특정공사 사전신고 │ │60 │120 │200 │
│대상 공사장인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법 제60조 │ │ │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 │제3항제2호의3 │ │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 │ │ │ │
│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 │ │ │ │
│경우 │ │ │ │ │
│ │ │ │ │ │
│ 1) 신고 대상 공사장인 경우 │ │100 │140 │200 │
│ 2) 변경신고 대상 공사장인 경우 │ │60 │80 │100 │
│ │ │ │ │ │
│사.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방 │법 제60조 │100 │140 │200 │
│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 │제3항제2호의4 │ │ │ │
│에 맞지 않는 방음시설을 설치한 │ │ │ │ │
│경우 │ │ │ │ │
│ │ │ │ │ │
│아.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 │법 제60조 │100 │140 │200 │
│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않은 │제3항제3호 │ │ │ │
│경우 │ │ │ │ │
│ │ │ │ │ │
│자.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 │법 제60조 │10 │10 │10 │
│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 │제3항제5호 │ │ │ │
│를 위반한 경우 │ │ │ │ │
│ │ │ │ │ │
│차.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 │법 제60조 │1,000 │1,500 │2,000 │
│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제1항제1호 │ │ │ │
│결과 값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 │ │ │ │
│으로 표시한 경우 │ │ │ │ │
│ │ │ │ │ │
│카. 법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60조 │500 │1,000 │2,000 │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를 신고 │제1항제2호 │ │ │ │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 │ │ │ │ │
│우 │ │ │ │ │
│ │ │ │ │ │
│타. 법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60조 │500 │1,000 │2,000 │
│타이어 소음도를 표시하지 않거 │제1항제3호 │ │ │ │
│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 │ │ │
│ │ │ │ │ │
│파. 자동차의 소유자가 법 제35조를 │법 제60조 │ │ │ │
│위반한 경우 │제3항제6호 │ │ │ │
│ │ │ │ │ │
│ 1)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A) │ │20 │60 │120 │
│미만 초과한 경우 │ │ │ │ │
│ │ │ │ │ │
│ 2)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A) │ │60 │100 │160 │
│이상 4㏈(A) 미만 초과한 경우 │ │ │ │ │
│ │ │ │ │ │
│ 3) 배기소음허용기준을 4㏈(A) │ │100 │140 │200 │
│이상 초과하거나 경적소음허용 │ │ │ │ │
│기준을 초과한 경우 │ │ │ │ │
│ │ │ │ │ │
│ 4) 배기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 │100 │140 │200 │
│경우로서 소음기(배기관을 포 │ │ │ │ │
│함한다) 또는 소음덮개를 훼손 │ │ │ │ │
│하거나 떼어버린 경우 │ │ │ │ │
│ │ │ │ │ │
│ 5)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 │ │60 │100 │160 │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 │ │ │ │ │
│착한 경우 │ │ │ │ │
│ │ │ │ │ │
│하.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법 제60조 │10 │10 │10 │
│하지 않은 경우 │제3항제7호 │ │ │ │
│ │ │ │ │ │
│거.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 │법 제60조 │75 │150 │300 │
│에 적합하지 않은 가전제품에 저 │제2항제3호 │ │ │ │
│소음표지를 부착한 경우 │ │ │ │ │
│ │ │ │ │ │
│너.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 │법 제60조 │75 │150 │300 │
│에 적합하지 않은 휴대용음향기 │제2항제4호 │ │ │ │
│기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한 경 │ │ │ │ │
│우 │ │ │ │ │
│ │ │ │ │ │
│더.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 │법 제60조 │60 │80 │100 │
│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제3항제8호 │ │ │ │
│경우 │ │ │ │ │
│ │ │ │ │ │
│러.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법 제60조 │60 │80 │100 │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제3항제9호 │ │ │ │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 │ │ │ │ │
│위로 제출한 경우 │ │ │ │ │
│ │ │ │ │ │
│머. 법 제4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 │법 제60조 │60 │80 │100 │
│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 │제3항제10호 │ │ │ │
│는 기피한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