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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00981호 · 2023.07.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개
  1.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31 시행 · 제01146호 · 타법개정
  3. 2023.07.01 시행 · 제00981호 · 일부개정
  4. 2023.03.20 시행 · 제00981호 · 일부개정
  5. 2021.03.16 시행 · 제00835호 · 타법개정
  6. 2020.01.01 시행 · 제00722호 · 일부개정
  7. 2019.03.20 시행 · 제00722호 · 일부개정
  8. 2017.03.10 시행 · 제00603호 · 일부개정
  9. 2015.03.06 시행 · 제0047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지세의 납부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세문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승인)서의 서식 등을 정비하는 한편, 대출의 최장기한이 경과하여 계약당사자의 변경 없이 이율 등을 변경하는 증서를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2/2 · 부칙
  1. 제1조~제11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981호,2023.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35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722호,2019.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3호,2017.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호,2015.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0호,2013.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2010.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호,2008.5.8>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호,2002.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4호,19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인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7호를 삭제한다.

1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부칙 <제1874호,1992.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