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개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경매ㆍ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경매ㆍ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425호, 2023. 6. 1. 공포, 7. 2.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국세 및 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등(제2조)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함.
나. 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절차 등 마련(제3조)
1)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체납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 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고지 또는 신고 건별 국세 금액에 국세 안분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그 임대인이 소유하였던 주택의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함.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체납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고지 또는 신고 건별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금액에 국세 안분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그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주택의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과 해당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금액 가운데 큰 금액을 징수하도록 함.
3) 국세의 안분 적용 신청을 하려는 전세사기피해자는 「민사집행법」 제104조, 「국세징수법」 제72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78조에 따른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소재지 등을 적은 안분 적용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경매 등을 주관하는 법원 또는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하도록 함.
다. 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절차 등 마련(제4조)
1)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및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그 금액을 징수하도록 함.
2)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및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외의 지방세는 고지 또는 신고 건별 금액에 지방세 안분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그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주택의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함.
3) 지방세의 안분 적용 신청을 하려는 전세사기피해자는 「민사집행법」 제104조, 「국세징수법」 제72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78조에 따른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소재지 등을 적은 안분 적용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경매 등을 주관하는 법원 또는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
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
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
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
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
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
우에도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거나 같은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사실의 조사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
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법 제13조에 따른 조사 또는 법 제14│법 제34조 │1,500 │2,000 │3,000 │
│조제4항에 따른 추가 조사(법 제15조│ │ │ │ │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 │ │ │ │
│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 │ │ │ │ │
│해?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서 또는 │ │ │ │ │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