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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제19171호 · 2023.07.04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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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7개
  1. 2027.03.18 시행 · 제2147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2147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5. 2024.08.21 시행 · 제20333호 · 일부개정
  6.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7.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8. 2023.08.16 시행 · 제19667호 · 일부개정
  9. 2023.07.04 시행 · 제19171호 · 일부개정
  10.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1. 2023.06.11 시행 · 제18915호 · 일부개정
  12. 2022.01.28 시행 · 제18352호 · 일부개정
  13.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14. 2021.01.23 시행 · 제17732호 · 일부개정
  15.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6.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17. 2019.12.25 시행 · 제16057호 · 타법개정
  18. 2019.02.22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19. 2019.02.15 시행 · 제15742호 · 일부개정
  20. 2018.08.22 시행 · 제15624호 · 타법개정
  21. 2018.08.22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22. 2018.08.14 시행 · 제15742호 · 일부개정
  23. 2018.06.12 시행 · 제15684호 · 일부개정
  24. 2018.06.08 시행 · 제15624호 · 타법개정
  25. 2018.02.21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26. 2017.09.22 시행 · 제14722호 · 일부개정
  27. 2017.07.18 시행 · 제14544호 · 타법개정
  28. 2017.03.21 시행 · 제14722호 · 일부개정
  29.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30. 2016.07.20 시행 · 제13808호 · 일부개정
  31. 2016.06.30 시행 · 제13689호 · 일부개정
  32. 2015.08.11 시행 · 제13493호 · 일부개정
  33. 2015.07.29 시행 · 제13084호 · 타법개정
  34. 2015.01.06 시행 · 제12994호 · 일부개정
  35.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36. 2014.01.17 시행 · 제11931호 · 일부개정
  3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8. 2012.07.01 시행 · 제11194호 · 일부개정
  39. 2012.04.18 시행 · 제11194호 · 일부개정
  40.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41.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42.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43.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44.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45. 2009.04.01 시행 · 제09605호 · 일부개정
  46.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47.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48.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49.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0. 2008.04.07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51.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전부개정
  5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3.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54.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55.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56.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57.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58.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59.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60.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61. 2005.07.13 시행 · 제07592호 · 일부개정
  62. 2004.07.21 시행 · 제07101호 · 일부개정
  6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64.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65.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66. 2002.12.11 시행 · 제06773호 · 일부개정
  67. 2001.07.17 시행 · 제06367호 · 일부개정
  68.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전부개정
  69.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70.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71.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72. 1989.12.30 시행 · 제04161호 · 일부개정
  73. 1984.12.31 시행 · 제03782호 · 일부개정
  74. 1981.05.01 시행 · 제03406호 · 일부개정
  75. 1971.07.20 시행 · 제02292호 · 전부개정
  76. 1963.12.05 시행 · 제01475호 · 일부개정
  77. 1962.01.01 시행 · 제00892호 · 제정

2023.06.28 시행 판 → 2023.07.0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1곳

종전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

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

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5.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높이거나 자연성을 보전ㆍ회복하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ㆍ증설ㆍ개량ㆍ보수 및 복원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종전

6. ∼ 8. (생 략)

개정

6.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개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하천을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ㆍ정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하천관리의 원칙)

①·② (생 략)

개정

제4조(하천관리의 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하천 및 하천수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 ⑦ (생 략)

개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⑧ 시ㆍ도지사는 지방하천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국가하천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7조제6항은 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③제7조제6항은 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사실 및 그 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당 기관과 관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홍수관리구역)

①·② (생 략)

개정

제12조(홍수관리구역)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7조제6항

및 제10조제4항은 홍수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③

제7조제6항, 제10조제3항 후단

및 제10조제4항은 홍수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종전

제22조(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① (생 략)

개정

제22조(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할 경우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

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치수ㆍ이수ㆍ수생태환경 및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

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지역을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는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④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개정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② (생 략)

개정

제61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특히 이익을 받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있는 때에는 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시ㆍ군ㆍ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특히 이익을 받는

시ㆍ군ㆍ구

가 있는 때에는 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시ㆍ군ㆍ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