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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30호 · 2023.07.10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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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9개
  1.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3.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4. 2021.01.01 시행 · 제17007호 · 타법개정
  5.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6.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7.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8. 2018.06.27 시행 · 제15305호 · 일부개정
  9. 2017.12.26 시행 · 제15305호 · 일부개정
  10.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11.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12.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13. 2016.07.20 시행 · 제13783호 · 일부개정
  14. 2016.01.19 시행 · 제13783호 · 일부개정
  15. 2015.12.29 시행 · 제13669호 · 일부개정
  16. 2015.08.11 시행 · 제13467호 · 일부개정
  17. 2015.01.01 시행 · 제12245호 · 일부개정
  18. 2015.01.01 시행 · 제12215호 · 타법개정
  19. 2014.07.15 시행 · 제12245호 · 일부개정

2022.06.29 시행 판 → 2023.07.1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4조(징수금의 배분)

① 제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된다

.

개정

제4조(징수금의 배분)

① 제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된다

.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