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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법률 제19430호 · 2023.07.10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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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3개
  1. 2026.07.01 시행 · 제2134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24 시행 · 제21214호 · 일부개정
  3.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4.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5.12.23 시행 · 제21214호 · 일부개정
  6. 2025.09.19 시행 · 제20780호 · 일부개정
  7. 2024.07.31 시행 · 제20167호 · 타법개정
  8.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588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11. 2024.04.25 시행 · 제20403호 · 일부개정
  12. 2024.01.19 시행 · 제19539호 · 일부개정
  13.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14. 2022.07.12 시행 · 제18726호 · 일부개정
  15.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16.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17. 2022.01.28 시행 · 제18336호 · 타법개정
  18. 2020.10.01 시행 · 제17153호 · 타법개정
  19. 2020.07.30 시행 · 제16904호 · 타법개정
  20. 2020.07.01 시행 · 제17138호 · 일부개정
  21. 2020.02.27 시행 · 제16579호 · 일부개정
  22. 2019.11.28 시행 · 제16579호 · 일부개정
  23. 2019.11.26 시행 · 제16579호 · 일부개정
  24. 2019.04.23 시행 · 제16329호 · 일부개정
  25. 2018.06.13 시행 · 제15207호 · 타법개정
  26.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27. 2017.05.09 시행 · 제14554호 · 일부개정
  28. 2016.02.29 시행 · 제14031호 · 일부개정
  29. 2015.09.28 시행 · 제13230호 · 타법개정
  30. 2014.12.30 시행 · 제12862호 · 일부개정
  31. 2013.07.16 시행 · 제11886호 · 일부개정
  32. 2012.04.27 시행 · 제11241호 · 타법개정
  33. 2011.04.01 시행 · 제1048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함으로써,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통합된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함.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된 계획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를 통해 이행력을 담보함(제6조).

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을 허용함(제23조).

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등(제62조부터 제73조까지)

1)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관련 국정과제의 총괄ㆍ조정ㆍ점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2)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한 18명의 당연직위원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함.

3) 지방시대위원회는 심의ㆍ의결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사항을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추진상황 점검 결과의 경우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등(제74조부터 제94조까지)

1)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도록 함.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통보기한을 종전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 통보기한인 5월 31일보다 15일 연장한 6월 15일로 함.

3)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13조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15의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29002969"></img>

⑫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8726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과 종전 별표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사용허가 또는 대부는 그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7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로 한다.

⑥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⑨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8336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0호 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제13조"를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3조"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7153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6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138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17호 및 제22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11>

부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904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어촌ㆍ어항법」 또는 「항만법」"을 "「어촌ㆍ어항법」, 「항만법」 또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579호,2019.1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1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제214호 및 제2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29호,2019.4.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09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부터 <1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5207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6호 중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4554호,2017.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0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31호,2016.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05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한 어린이집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등의 감면 등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 시설은 별표 제20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료등의 감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울산과학기술원법) <제13230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9 중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울산과학기술원법」 제15조"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12862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86호,2013.7.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87호 및 제88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제196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241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195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5.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제26조에 따른 양여

제7조 생략

부칙 <제10486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2012년도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의 수립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는 「국가재정법」 제34조제14호에 따라 2016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양여의 용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암관리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제108호 「암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은 2011년 5월 31일까지는 「국립암센터법」 제13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