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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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4.08.14 시행 · 제34813호 · 일부개정
- 2024.04.25 시행 · 제34444호 · 타법개정
- 2023.10.19 시행 · 제33791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3.10 시행 · 제30523호 · 일부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7.26 시행 · 제27394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26748호 · 일부개정
- 2015.05.12 시행 · 제26239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12.05 시행 · 제2490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18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2.01.20 시행 · 제23525호 · 일부개정
-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23096호 · 일부개정
-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타법개정
- 2011.01.24 시행 · 제22637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 2010.10.06 시행 · 제22421호 · 일부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1.28 시행 · 제21759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06.29 시행 · 제20136호 · 타법개정
- 2006.11.23 시행 · 제19739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타법개정
- 2005.05.01 시행 · 제18818호 · 제정
2022.01.21 시행 판 → 2023.07.1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8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① (생 략)
개정
제8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종전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
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ㆍ고시된 시ㆍ군의 지역
개정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
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ㆍ고시된 시ㆍ군의 지역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①·② (생 략)
개정
제12조(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0(개발구역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0(개발구역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