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3개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1.20 시행 · 제34008호 · 일부개정
-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30545호 · 타법개정
- 2018.09.21 시행 · 제29172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7.18 시행 · 제28137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8.20 시행 · 제23085호 · 일부개정
- 2011.03.09 시행 · 제22704호 · 일부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 2009.01.16 시행 · 제21268호 · 전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6.11.09 시행 · 제19731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4.20 시행 · 제19450호 · 일부개정
- 2006.03.09 시행 · 제1937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6호 · 일부개정
- 2005.06.30 시행 · 제1891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면서,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이 분산적으로 수행되어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통합된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430호, 2023. 6.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 및 지방시대기획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안 제5조)
지방시대위원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함.
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지정 변경 및 지정 해제의 절차 등 마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1)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기회발전특구의 목적, 위치 및 범위, 지원 계획 등이 포함된 기회발전특구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회발전특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지정 변경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대상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회발전특구의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관할 행정구역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59조부터 제75조까지)
1)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30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함.
3) 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시대기획단은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운영 지원 사항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의 작성ㆍ검토 및 협의ㆍ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지방시대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는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지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 보고 및 국회와의 협조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23>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5>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545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및 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9172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로 한다.
제17조제2호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20>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2>까지 생략
<29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차관
제3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9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137호,2017.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밀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호 및 별표 2 제1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42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이하 "지역종합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서"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개발사업으로서"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5>까지 생략
<366>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자치부차관
제3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36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5249호,2014.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4조제1항, 제2항, 제5항, 제9항 및 제11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 제11조제2호나목2), 제12조제1항제2호나목2),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제2호가목2), 같은 호 나목3), 같은 항 제5호나목2), 제19조제3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나목 단서,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ㆍ 제2항 및 별표 2 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같은 호 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 제14조제1항제4호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3. 안전행정부차관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6. 산업통상자원부차관
8. 국토교통부차관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및 제4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5>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43>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085호,2011.8.19>
이 영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04호,2011.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1> 까지 생략
<9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93>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56호,2009.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단서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⑩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나목2)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35>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1515호,2009.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⑧ 생략
부칙 <제21268호,2009.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원대학의 행위 제한 및 총량규제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7683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대학원대학의 신설을 위한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았거나 설립허가를 신청한 경우 또는 대학원대학의 증원ㆍ이전에 관한 허가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제1호, 제11조제1호가목,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제14조제1항제4호가목ㆍ라목 및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종전의 「도시계획법」 등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6243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일단(一團)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및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택지조성사업으로 보고,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은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본다.
제4조(기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증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1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중 기존 연수 시설에 관한 규정은 1994년 4월 30일 전에 설치된 것에만 적용한다.
제5조(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450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4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9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1.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거나 허가등을 신청한 경우
2.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한 경우
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