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0개
- 2026.07.28 시행 · 제0160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01 시행 · 제01434호 · 일부개정
- 2023.10.25 시행 · 제01266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01232호 · 타법개정
- 2021.06.23 시행 · 제00858호 · 일부개정
- 2019.01.17 시행 · 제00586호 · 일부개정
- 2018.06.14 시행 · 제00523호 · 일부개정
- 2017.11.06 시행 · 제00462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443호 · 타법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0014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09.14 시행 · 제00517호 · 일부개정
- 2009.09.17 시행 · 제00166호 · 일부개정
- 2008.05.27 시행 · 제00013호 · 일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0611호 · 일부개정
- 2005.05.07 시행 · 제00437호 · 일부개정
- 2005.01.11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동차의 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 등 기존 규제가 개선되거나 최소한의 규제로 인정되는 32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에 따른 궤도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절차 등 비규제로 전환되는 16건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등 폐지된 2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의 국토교통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2023.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8호,2021.6.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6호,2019.1.16>
이 규칙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3호,2018.6.12>
이 규칙은 201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2호,2017.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43호,2017.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9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1호,2014.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78>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517호,2012.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호,200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호,2008.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1호,2008.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7호,2005.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0호,2005.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2001.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