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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04 시행 · 제19670호 · 타법개정
- 2006.08.29 시행 · 제1966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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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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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1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69호 · 타법개정
- 2005.07.08 시행 · 제1894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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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5 시행 · 제1866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면서,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이 분산적으로 수행되어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통합된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430호, 2023. 6.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 및 지방시대기획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안 제5조)
지방시대위원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함.
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지정 변경 및 지정 해제의 절차 등 마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1)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기회발전특구의 목적, 위치 및 범위, 지원 계획 등이 포함된 기회발전특구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회발전특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지정 변경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대상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회발전특구의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관할 행정구역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59조부터 제75조까지)
1)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30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함.
3) 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시대기획단은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운영 지원 사항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의 작성ㆍ검토 및 협의ㆍ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지방시대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는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지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 보고 및 국회와의 협조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별표 3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4호나목 관련)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3. 14.>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4호나목 관련)
1. 안분기준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
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
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
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
│시ㆍ도별 =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
│지방소비 안분액 중 시ㆍ도 시ㆍ도의 가중치 │
│세액 안분액의 합계액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
│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
└───────────────────────────────────────┘
2. 시ㆍ도 교육청별 안분액
┌──┐┌───────┐
│총액││ 139,701백만원│
└──┘└───────┘
┌───────┬──────┐┌───────┬──────┐
│교육청 │금액(백만원)││교육청 │금액(백만원)│
├───────┼──────┤├───────┼──────┤
│서울특별시 │36,209 ││강원도 │4,722 │
├───────┼──────┤├───────┼──────┤
│부산광역시 │10,355 ││충청북도 │4,762 │
├───────┼──────┤├───────┼──────┤
│대구광역시 │7,412 ││충청남도 │6,444 │
├───────┼──────┤├───────┼──────┤
│인천광역시 │4,211 ││전라북도 │5,320 │
├───────┼──────┤├───────┼──────┤
│광주광역시 │4,628 ││전라남도 │5,314 │
├───────┼──────┤├───────┼──────┤
│대전광역시 │4,697 ││경상북도 │7,875 │
├───────┼──────┤├───────┼──────┤
│울산광역시 │3,606 ││경상남도 │10,186 │
├───────┼──────┤├───────┼──────┤
│세종특별자치시│1,080 ││제주특별자치도│2,893 │
├───────┼──────┤└───────┴──────┘
│경기도 │19,987 │
└───────┴──────┘원문 파일별표 4각 시ㆍ군ㆍ구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7호가목 관련)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3. 3. 14.>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7호가목 관련)
1. 안분기준
시ㆍ군ㆍ구별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
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
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
할하는 행정시는 각각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군ㆍ구로 본다.
┌──────────────────────────────────────────┐
│시ㆍ도별 = 제75조제2항제6호에 따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
│지방소비 안분액 중 시ㆍ도 시ㆍ도의 가중치 │
│세액 안분액의 합계액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
│ 값의 전국 합계액 │
└──────────────────────────────────────────┘
2. 시ㆍ군ㆍ구별 안분액
┌──┐┌───────┐
│총액││ 572,467백만원│
└──┘└───────┘
□ 서울특별시 (계: 55,870백만원)
┌──────┬──────┐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
│종로구 │1,010 │ │마포구 │1,737 │
├──────┼──────┤ ├──────┼──────┤
│중구 │224 │ │양천구 │2,503 │
├──────┼──────┤ ├──────┼──────┤
│용산구 │1,176 │ │강서구 │3,112 │
├──────┼──────┤ ├──────┼──────┤
│성동구 │1,863 │ │구로구 │2,968 │
├──────┼──────┤ ├──────┼──────┤
│광진구 │2,284 │ │금천구 │2,177 │
├──────┼──────┤ ├──────┼──────┤
│동대문구 │2,897 │ │영등포구 │1,506 │
├──────┼──────┤ ├──────┼──────┤
│중랑구 │3,102 │ │동작구 │2,430 │
├──────┼──────┤ ├──────┼──────┤
│성북구 │3,536 │ │관악구 │3,428 │
├──────┼──────┤ ├──────┼──────┤
│강북구 │3,204 │ │서초구 │110 │
├──────┼──────┤ ├──────┼──────┤
│도봉구 │3,100 │ │강남구 │0 │
├──────┼──────┤ ├──────┼──────┤
│노원구 │4,153 │ │송파구 │879 │
├──────┼──────┤ ├──────┼──────┤
│은평구 │3,469 │ │강동구 │2,588 │
├──────┼──────┤ └──────┴──────┘
│서대문구 │2,414 │
└──────┴──────┘
□ 부산광역시 (계: 34,038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중구 │1,309 ││해운대구 │1,732 │
├──────┼──────┤├──────┼──────┤
│서구 │2,231 ││사하구 │2,958 │
├──────┼──────┤├──────┼──────┤
│동구 │1,902 ││금정구 │2,509 │
├──────┼──────┤├──────┼──────┤
│영도구 │2,455 ││강서구 │988 │
├──────┼──────┤├──────┼──────┤
│부산진구 │2,462 ││연제구 │2,217 │
├──────┼──────┤├──────┼──────┤
│동래구 │1,983 ││수영구 │1,742 │
├──────┼──────┤├──────┼──────┤
│남구 │2,443 ││사상구 │1,994 │
├──────┼──────┤├──────┼──────┤
│북구 │3,148 ││기장군 │1,965 │
└──────┴──────┘└──────┴──────┘
□ 대구광역시 (계: 25,567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중구 │1,927 ││북구 │3,869 │
├──────┼──────┤├──────┼──────┤
│동구 │3,587 ││수성구 │2,256 │
├──────┼──────┤├──────┼──────┤
│서구 │3,425 ││달서구 │3,731 │
├──────┼──────┤├──────┼──────┤
│남구 │3,765 ││달성군 │3,007 │
└──────┴──────┘└──────┴──────┘
□ 인천광역시 (계: 11,623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중구 │219 ││부평구 │2,109 │
├──────┼──────┤├──────┼──────┤
│동구 │1,283 ││계양구 │1,685 │
├──────┼──────┤├──────┼──────┤
│미추홀구 │2,027 ││서구 │923 │
├──────┼──────┤├──────┼──────┤
│연수구 │1,003 ││강화군 │302 │
├──────┼──────┤├──────┼──────┤
│남동구 │1,900 ││옹진군 │172 │
└──────┴──────┘└──────┴──────┘
□ 광주광역시 (계: 15,105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동구 │2,282 ││북구 │4,082 │
├──────┼──────┤├──────┼──────┤
│서구 │2,716 ││광산구 │3,175 │
├──────┼──────┤└──────┴──────┘
│남구 │2,850 │
└──────┴──────┘
□ 대전광역시 (계: 14,751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동구 │3,638 ││유성구 │1,432 │
├──────┼──────┤├──────┼──────┤
│중구 │3,401 ││대덕구 │2,899 │
├──────┼──────┤└──────┴──────┘
│서구 │3,381 │
└──────┴──────┘
□ 울산광역시 (계: 11,963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중구 │2,880 ││북구 │2,050 │
├──────┼──────┤├──────┼──────┤
│남구 │2,246 ││울주군 │2,643 │
├──────┼──────┤└──────┴──────┘
│동구 │2,144 │
└──────┴──────┘
□ 세종특별자치시 (계: 5,531백만원)
□ 경기도 (계: 110,202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수원시 │6,435 ││의왕시 │1,568 │
├──────┼──────┤├──────┼──────┤
│성남시 │5,405 ││하남시 │2,481 │
├──────┼──────┤├──────┼──────┤
│의정부시 │3,667 ││용인시 │5,502 │
├──────┼──────┤├──────┼──────┤
│안양시 │3,624 ││파주시 │4,850 │
├──────┼──────┤├──────┼──────┤
│부천시 │4,915 ││이천시 │1,616 │
├──────┼──────┤├──────┼──────┤
│광명시 │2,750 ││안성시 │2,914 │
├──────┼──────┤├──────┼──────┤
│평택시 │4,667 ││김포시 │3,515 │
├──────┼──────┤├──────┼──────┤
│동두천시 │2,282 ││화성시 │3,335 │
├──────┼──────┤├──────┼──────┤
│안산시 │4,439 ││광주시 │3,127 │
├──────┼──────┤├──────┼──────┤
│고양시 │6,690 ││양주시 │5,363 │
├──────┼──────┤├──────┼──────┤
│과천시 │1,455 ││포천시 │3,346 │
├──────┼──────┤├──────┼──────┤
│구리시 │2,050 ││여주시 │2,378 │
├──────┼──────┤├──────┼──────┤
│남양주시 │4,951 ││연천군 │3,058 │
├──────┼──────┤├──────┼──────┤
│오산시 │2,496 ││가평군 │2,365 │
├──────┼──────┤├──────┼──────┤
│시흥시 │3,662 ││양평군 │2,896 │
├──────┼──────┤└──────┴──────┘
│군포시 │2,400 │
└──────┴──────┘
□ 강원도 (계: 24,178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춘천시 │3,546 ││영월군 │825 │
├──────┼──────┤├──────┼──────┤
│원주시 │4,482 ││평창군 │934 │
├──────┼──────┤├──────┼──────┤
│강릉시 │2,590 ││정선군 │745 │
├──────┼──────┤├──────┼──────┤
│동해시 │1,216 ││철원군 │897 │
├──────┼──────┤├──────┼──────┤
│태백시 │767 ││화천군 │667 │
├──────┼──────┤├──────┼──────┤
│속초시 │1,328 ││양구군 │622 │
├──────┼──────┤├──────┼──────┤
│삼척시 │1,100 ││인제군 │756 │
├──────┼──────┤├──────┼──────┤
│홍천군 │1,178 ││고성군 │777 │
├──────┼──────┤├──────┼──────┤
│횡성군 │1,007 ││양양군 │741 │
└──────┴──────┘└──────┴──────┘
□ 충청북도 (계: 33,980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청주시 │13,070 ││증평군 │1,298 │
├──────┼──────┤├──────┼──────┤
│충주시 │3,893 ││진천군 │2,212 │
├──────┼──────┤├──────┼──────┤
│제천시 │2,879 ││괴산군 │1,630 │
├──────┼──────┤├──────┼──────┤
│보은군 │1,500 ││음성군 │2,644 │
├──────┼──────┤├──────┼──────┤
│옥천군 │1,752 ││단양군 │1,398 │
├──────┼──────┤└──────┴──────┘
│영동군 │1,704 │
└──────┴──────┘
□ 충청남도 (계: 40,576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천안시 │9,330 ││금산군 │1,379 │
├──────┼──────┤├──────┼──────┤
│공주시 │2,247 ││부여군 │1,682 │
├──────┼──────┤├──────┼──────┤
│보령시 │2,200 ││서천군 │1,536 │
├──────┼──────┤├──────┼──────┤
│아산시 │5,289 ││청양군 │1,328 │
├──────┼──────┤├──────┼──────┤
│서산시 │2,960 ││홍성군 │2,118 │
├──────┼──────┤├──────┼──────┤
│논산시 │2,304 ││예산군 │1,904 │
├──────┼──────┤├──────┼──────┤
│계룡시 │1,348 ││태안군 │1,808 │
├──────┼──────┤└──────┴──────┘
│당진시 │3,143 │
└──────┴──────┘
□ 전라북도 (계: 34,675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전주시 │9,215 ││진안군 │1,129 │
├──────┼──────┤├──────┼──────┤
│군산시 │4,472 ││무주군 │1,085 │
├──────┼──────┤├──────┼──────┤
│익산시 │4,289 ││장수군 │1,040 │
├──────┼──────┤├──────┼──────┤
│정읍시 │2,123 ││임실군 │1,128 │
├──────┼──────┤├──────┼──────┤
│남원시 │1,813 ││순창군 │1,102 │
├──────┼──────┤├──────┼──────┤
│김제시 │1,883 ││고창군 │1,573 │
├──────┼──────┤├──────┼──────┤
│완주군 │2,248 ││부안군 │1,575 │
└──────┴──────┘└──────┴──────┘
□ 전라남도 (계: 27,210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목포시 │2,370 ││장흥군 │719 │
├──────┼──────┤├──────┼──────┤
│여수시 │3,220 ││강진군 │700 │
├──────┼──────┤├──────┼──────┤
│순천시 │2,691 ││해남군 │1,168 │
├──────┼──────┤├──────┼──────┤
│나주시 │1,953 ││영암군 │942 │
├──────┼──────┤├──────┼──────┤
│광양시 │2,349 ││무안군 │1,241 │
├──────┼──────┤├──────┼──────┤
│담양군 │880 ││함평군 │815 │
├──────┼──────┤├──────┼──────┤
│곡성군 │639 ││영광군 │903 │
├──────┼──────┤├──────┼──────┤
│구례군 │616 ││장성군 │746 │
├──────┼──────┤├──────┼──────┤
│고흥군 │962 ││완도군 │824 │
├──────┼──────┤├──────┼──────┤
│보성군 │745 ││진도군 │653 │
├──────┼──────┤├──────┼──────┤
│화순군 │1,059 ││신안군 │1,015 │
└──────┴──────┘└──────┴──────┘
□ 경상북도 (계: 46,034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포항시 │6,708 ││청송군 │922 │
├──────┼──────┤├──────┼──────┤
│경주시 │4,000 ││영양군 │829 │
├──────┼──────┤├──────┼──────┤
│김천시 │2,345 ││영덕군 │1,049 │
├──────┼──────┤├──────┼──────┤
│안동시 │2,433 ││청도군 │1,155 │
├──────┼──────┤├──────┼──────┤
│구미시 │5,219 ││고령군 │1,005 │
├──────┼──────┤├──────┼──────┤
│영주시 │1,790 ││성주군 │1,160 │
├──────┼──────┤├──────┼──────┤
│영천시 │1,880 ││칠곡군 │2,008 │
├──────┼──────┤├──────┼──────┤
│상주시 │1,763 ││예천군 │1,265 │
├──────┼──────┤├──────┼──────┤
│문경시 │1,478 ││봉화군 │997 │
├──────┼──────┤├──────┼──────┤
│경산시 │3,690 ││울진군 │1,482 │
├──────┼──────┤├──────┼──────┤
│군위군 │936 ││울릉군 │683 │
├──────┼──────┤└──────┴──────┘
│의성군 │1,237 │
└──────┴──────┘
□ 경상남도 (계: 70,500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창원시 │16,313 ││함안군 │2,298 │
├──────┼──────┤├──────┼──────┤
│진주시 │5,894 ││창녕군 │2,094 │
├──────┼──────┤├──────┼──────┤
│통영시 │2,820 ││고성군 │1,995 │
├──────┼──────┤├──────┼──────┤
│사천시 │2,679 ││남해군 │1,903 │
├──────┼──────┤├──────┼──────┤
│김해시 │9,539 ││하동군 │1,953 │
├──────┼──────┤├──────┼──────┤
│밀양시 │2,849 ││산청군 │1,826 │
├──────┼──────┤├──────┼──────┤
│거제시 │4,653 ││함양군 │1,784 │
├──────┼──────┤├──────┼──────┤
│양산시 │6,077 ││거창군 │2,178 │
├──────┼──────┤├──────┼──────┤
│의령군 │1,678 ││합천군 │1,967 │
└──────┴──────┘└──────┴──────┘
□ 제주특별자치도 (계: 10,664백만원)원문 파일별표 5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7호나목 관련)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3. 14.>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7호나목 관련)
1. 안분기준
시ㆍ도 교육청별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
│시ㆍ도별 = 제75조제2항제6호에 따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
│지방소비 안분액 중 시ㆍ도 시ㆍ도의 가중치 │
│세액 안분액의 합계액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
│ 값의 전국 합계액 │
└──────────────────────────────────────────┘
2. 시ㆍ도 교육청별 안분액
┌──┐┌───────┐
│총액││ 95,381백만원 │
└──┘└───────┘
┌───────┬──────┐┌───────┬──────┐
│교육청 │금액(백만원)││교육청 │금액(백만원)│
├───────┼──────┤├───────┼──────┤
│서울특별시 │24,722 ││강원도 │3,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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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7,070 ││충청북도 │3,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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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5,060 ││충청남도 │4,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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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2,875 ││전라북도 │3,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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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3,160 ││전라남도 │3,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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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3,207 ││경상북도 │5,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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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2,462 ││경상남도 │6,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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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737 ││제주특별자치도│1,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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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3,646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