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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00963호 · 2023.09.11 시행 · 지난 판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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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19개
  1. 2026.09.28 시행 · 제012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8.11 시행 · 제01187호 · 타법개정
  3. 2026.05.01 시행 · 제01164호 · 일부개정
  4. 2026.03.25 시행 · 제01164호 · 일부개정
  5. 2026.01.01 시행 · 제01149호 · 타법개정
  6. 2026.01.01 시행 · 제01135호 · 일부개정
  7. 2025.12.01 시행 · 제01135호 · 일부개정
  8. 2025.04.23 시행 · 제01109호 · 일부개정
  9. 2025.03.11 시행 · 제01096호 · 타법개정
  10. 2024.10.04 시행 · 제01061호 · 일부개정
  11. 2024.09.13 시행 · 제01055호 · 일부개정
  12. 2024.08.01 시행 · 제01045호 · 일부개정
  13. 2024.07.29 시행 · 제01015호 · 일부개정
  14. 2024.07.19 시행 · 제01035호 · 타법개정
  15. 2024.05.28 시행 · 제01015호 · 일부개정
  16. 2024.05.13 시행 · 제01012호 · 일부개정
  17. 2023.11.20 시행 · 제00975호 · 일부개정
  18. 2023.11.01 시행 · 제00963호 · 일부개정
  19. 2023.09.11 시행 · 제00963호 · 일부개정
  20. 2023.07.24 시행 · 제00951호 · 일부개정
  21. 2023.01.01 시행 · 제00923호 · 일부개정
  22. 2022.12.30 시행 · 제00932호 · 타법개정
  23. 2022.12.11 시행 · 제00923호 · 일부개정
  24. 2022.11.22 시행 · 제00918호 · 타법개정
  25. 2022.11.01 시행 · 제00916호 · 일부개정
  26. 2022.10.26 시행 · 제00916호 · 일부개정
  27. 2022.09.01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28. 2022.07.01 시행 · 제00899호 · 일부개정
  29. 2022.01.01 시행 · 제00834호 · 일부개정
  30. 2021.10.14 시행 · 제00834호 · 일부개정
  31. 2021.06.30 시행 · 제00810호 · 일부개정
  32. 2021.03.01 시행 · 제00783호 · 일부개정
  33. 2021.01.07 시행 · 제00778호 · 타법개정
  34. 2020.12.01 시행 · 제00759호 · 일부개정
  35. 2020.11.01 시행 · 제00759호 · 일부개정
  36. 2020.09.08 시행 · 제00748호 · 일부개정
  37. 2020.07.01 시행 · 제00715호 · 일부개정
  38. 2020.03.20 시행 · 제00715호 · 일부개정
  39. 2020.01.01 시행 · 제00697호 · 일부개정
  40. 2019.10.24 시행 · 제00678호 · 일부개정
  41. 2019.09.27 시행 · 제00672호 · 타법개정
  42. 2019.07.16 시행 · 제00657호 · 일부개정
  43. 2019.07.16 시행 · 제00637호 · 일부개정
  44. 2019.07.01 시행 · 제00637호 · 일부개정
  45. 2019.06.12 시행 · 제00637호 · 일부개정
  46. 2019.01.01 시행 · 제00607호 · 일부개정
  47. 2018.12.18 시행 · 제00603호 · 일부개정
  48. 2018.09.28 시행 · 제00594호 · 일부개정
  49. 2018.07.01 시행 · 제00582호 · 일부개정
  50. 2018.07.01 시행 · 제00560호 · 일부개정
  51. 2018.01.02 시행 · 제00550호 · 일부개정
  52. 2018.01.01 시행 · 제00546호 · 일부개정
  53. 2017.09.19 시행 · 제00521호 · 일부개정
  54. 2017.09.07 시행 · 제00516호 · 일부개정
  55. 2017.08.04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56. 2017.04.10 시행 · 제00493호 · 일부개정
  57. 2017.01.01 시행 · 제00470호 · 일부개정
  58. 2016.12.12 시행 · 제00452호 · 일부개정
  59. 2016.09.23 시행 · 제00441호 · 일부개정
  60. 2016.08.04 시행 · 제00421호 · 일부개정
  61. 2016.07.27 시행 · 제00421호 · 일부개정
  62. 2016.01.01 시행 · 제00383호 · 일부개정
  63. 2016.01.01 시행 · 제00364호 · 일부개정
  64. 2016.01.01 시행 · 제00335호 · 일부개정
  65. 2015.11.15 시행 · 제00364호 · 일부개정
  66. 2015.09.01 시행 · 제00349호 · 일부개정
  67. 2015.07.01 시행 · 제00326호 · 일부개정
  68. 2015.01.05 시행 · 제00283호 · 타법개정
  69. 2014.11.21 시행 · 제00268호 · 일부개정
  70. 2014.09.01 시행 · 제00258호 · 일부개정
  71. 2014.01.01 시행 · 제00229호 · 일부개정
  72. 2014.01.01 시행 · 제00228호 · 타법개정
  73. 2013.12.18 시행 · 제00227호 · 타법개정
  74. 2013.11.23 시행 · 제00211호 · 일부개정
  75. 2013.10.01 시행 · 제00211호 · 일부개정
  76. 2013.09.30 시행 · 제00211호 · 일부개정
  77. 2013.07.01 시행 · 제00199호 · 일부개정
  78. 2013.06.28 시행 · 제00200호 · 일부개정
  79. 2013.03.23 시행 · 제00185호 · 타법개정
  80. 2012.09.01 시행 · 제00157호 · 전부개정
  81. 2012.04.01 시행 · 제00115호 · 일부개정
  82. 2012.01.01 시행 · 제00096호 · 일부개정
  83. 2011.09.30 시행 · 제00080호 · 일부개정
  84. 2011.07.22 시행 · 제00071호 · 일부개정
  85. 2011.07.01 시행 · 제00070호 · 일부개정
  86. 2011.06.16 시행 · 제00070호 · 일부개정
  87. 2011.04.15 시행 · 제00051호 · 타법개정
  88. 2011.01.24 시행 · 제00039호 · 타법개정
  89. 2011.01.01 시행 · 제00025호 · 일부개정
  90. 2011.01.01 시행 · 제00020호 · 일부개정
  91. 2010.12.15 시행 · 제00025호 · 일부개정
  92. 2010.09.17 시행 · 제00020호 · 일부개정
  93. 2010.09.01 시행 · 제00017호 · 타법개정
  94. 2010.05.01 시행 · 제00338호 · 타법개정
  95. 2010.03.19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96. 2009.07.01 시행 · 제00123호 · 타법개정
  97. 2009.07.01 시행 · 제00119호 · 일부개정
  98. 2009.04.06 시행 · 제00103호 · 일부개정
  99. 2009.04.01 시행 · 제00092호 · 일부개정
  100. 2008.11.26 시행 · 제00076호 · 일부개정
  101. 2008.09.29 시행 · 제00058호 · 일부개정
  102. 2008.05.29 시행 · 제00016호 · 일부개정
  103. 2008.05.07 시행 · 제00013호 · 일부개정
  104. 2008.04.01 시행 · 제00005호 · 일부개정
  105.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06. 2008.02.15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107. 2008.01.01 시행 · 제00429호 · 일부개정
  108. 2007.12.28 시행 · 제00424호 · 타법개정
  109. 2007.09.27 시행 · 제00422호 · 타법개정
  110. 2007.07.27 시행 · 제00410호 · 일부개정
  111. 2007.04.05 시행 · 제00379호 · 일부개정
  112. 2007.01.01 시행 · 제00379호 · 일부개정
  113. 2006.11.01 시행 · 제00370호 · 일부개정
  114. 2006.06.01 시행 · 제00360호 · 일부개정
  115. 2006.01.01 시행 · 제00342호 · 일부개정
  116. 2005.10.17 시행 · 제00333호 · 타법개정
  117. 2005.07.28 시행 · 제00321호 · 일부개정
  118. 2005.07.01 시행 · 제00321호 · 일부개정
  119. 2005.04.22 시행 · 제00314호 · 일부개정

2023.07.24 시행 판 → 2023.09.1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4곳

종전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③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0. 제9호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2제3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영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소득(이하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신고하여 공단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종전

<신 설>

개정

11. 제9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41조의2제3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등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공단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종전

<신 설>

개정

1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 신청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종전

④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거나 피부양자가 제3항제8호에 따른 자격 상실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자격 취득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거나 피부양자가 제3항제8호에 따른 자격 상실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자격 취득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피부양자가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①·② (생 략)

개정

제3조(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사용자는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장 탈퇴신고서에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사용자는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장 탈퇴신고서에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만을 고용하게 되는 경우

개정

4.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

영

제9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만을 고용하게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