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9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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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18 시행 · 제22052호 · 일부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 2009.10.02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10.02 시행 · 제21719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9.10 시행 · 제21719호 · 타법개정
- 2009.08.07 시행 · 제21668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일부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 2008.05.15 시행 · 제20782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47호 · 일부개정
-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54호 · 타법개정
-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20160호 · 일부개정
- 2007.03.25 시행 · 제19954호 · 타법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920호 · 일부개정
- 2006.10.29 시행 · 제19714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5.09 시행 · 제19466호 · 일부개정
- 2005.12.02 시행 · 제19163호 · 일부개정
- 2005.10.20 시행 · 제19092호 · 일부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 2005.07.18 시행 · 제18951호 · 일부개정
2023.05.16 시행 판 → 2023.09.1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7곳
종전
제15조(가설건축물)
① ∼ ⑤ (생 략)
개정
제15조(가설건축물)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⑥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
가.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가.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제5항제2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2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단서 신설>
개정
2)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제5항제2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2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다만,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⑩ (생 략)
개정
⑦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 ④ (생 략)
개정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22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⑤ 법 제22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공사
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
개정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
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공사감리)
① ∼ ⑤ (생 략)
개정
제19조(공사감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공사감리자는 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공사로서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공사의 시공ㆍ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⑥ 공사감리자는 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공사로서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건축공사의 시공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종전
⑦ ∼ ⑩ (생 략)
개정
⑦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허가권자는 제10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현황을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에 보내야 한다.
개정
⑪ 허가권자는 제10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으면 지체
없이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확인한 후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그 배치현황을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에 보내야 한다.
종전
⑫ 제11항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은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를 관리해야 하며,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된 사실 등을
발견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등을 관계
시ㆍ도지사
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⑫ 제11항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은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를 관리해야 하며,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된 사실 등을
확인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등을 관계
시ㆍ도지사, 허가권자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⑬ 제1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사보의 배치현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 ③ (생 략)
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
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
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제4호의 경우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종전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종전
2. 높이
9미터
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 높이
10미터
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가. ∼ 하. (생 략)
개정
가. ∼ 하.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종전
4. ∼ 10. (생 략)
개정
4.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