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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34호 · 2023.09.15 시행 · 지금 시행 중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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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3개
  1. 2027.02.12 시행 · 제2187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3.09.15 시행 · 제1923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4. 2022.07.12 시행 · 제18743호 · 일부개정
  5. 2021.06.23 시행 · 제17694호 · 일부개정
  6.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8.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타법개정
  9. 2016.01.21 시행 · 제13416호 · 일부개정
  10.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11.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1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3. 2012.08.23 시행 · 제11339호 · 제정

2023.06.28 시행 판 → 2023.09.1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7곳

종전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

라 한다), 보안등, 그 밖에 보행자를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개정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라 한다), 보안등, 그 밖에 보행자를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생 략)

개정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차도와 보도의 분리, 고원식(高原式) 횡단보도(주변 도로보다 약간 높게 만든 횡단보도)의 설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

개정

3. 차도와 보도의 분리, 고원식(高原式) 횡단보도(주변 도로보다 약간 높게 만든 횡단보도)의 설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

(보행자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길에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우범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외진 곳 등 범죄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는

보행자길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우범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외진 곳 등 범죄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는

보행자길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을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을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대상구역, 시설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대상구역, 시설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④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안전조치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④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안전조치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종전

제29조(벌칙)

①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보안등을 파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29조(벌칙)

①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보안등을 파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