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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30호 · 2023.09.1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1개
  1.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3.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4.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5. 2024.09.20 시행 · 제34905호 · 일부개정
  6. 2024.04.17 시행 · 제34398호 · 일부개정
  7. 2024.04.09 시행 · 제34398호 · 일부개정
  8. 2023.09.29 시행 · 제33730호 · 일부개정
  9. 2023.09.19 시행 · 제33730호 · 일부개정
  10. 2023.05.16 시행 · 제33474호 · 타법개정
  11. 2023.01.01 시행 · 제33134호 · 일부개정
  12.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13. 2021.11.12 시행 · 제32118호 · 일부개정
  14.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15.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6. 2020.12.10 시행 · 제31240호 · 타법개정
  17.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18. 2020.06.11 시행 · 제30760호 · 타법개정
  19. 2020.06.04 시행 · 제30683호 · 타법개정
  20.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21. 2019.07.24 시행 · 제30004호 · 일부개정
  22. 2019.04.23 시행 · 제29709호 · 일부개정
  23. 2019.01.15 시행 · 제29491호 · 일부개정
  24. 2018.04.10 시행 · 제28790호 · 일부개정
  25.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26. 2016.11.01 시행 · 제27571호 · 일부개정
  27.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2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29.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30. 2015.12.12 시행 · 제26708호 · 일부개정
  31.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제정

2023.05.16 시행 판 → 2023.09.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23조(보증의 한도)

① 법 제27조에 따른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

로 한다.

개정

제23조(보증의 한도)

① 법 제27조에 따른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70배

로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7조(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① 법 제3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구상채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3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임대인(이하 “상습 채무불이행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또는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2.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구상채무(이하 “구상채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여러 건의 구상채무 가운데 일부만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로서 나머지 구상채무만으로도 같은 항에 따른 공개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습 채무불이행자가 구상채무를 전부 이행한 경우

4. 상습 채무불이행자가 구상채무의 100분의 50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행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른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에서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채무를 말한다.

1.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2.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보증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계약의 종료에 따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③ 공사는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라 성명 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구상채무의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④ 공사는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을 공개한 후 공개대상자나 그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한다.

⑤ 공사는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성명 등을 공개한 경우 또는 이 조 제4항에 따라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대상자나 그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8조(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공사의 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사 소속 임직원 3명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3명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부동산, 금융 또는 법률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3명

4. 부동산, 금융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④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0조(위원의 해촉) 공사의 사장은 제28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