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개
2021.06.30 시행 판 → 2023.09.2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2조의2(특수건물의 시가 결정방법)
①「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건물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제2조의2(특수건물의 시가 결정방법)
①「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건물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결정한다.
종전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최근 1년 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특수건물의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서에 따른 가액
개정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최근 1년 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특수건물의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서에 따른 가액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안전점검 면제 대상 특수건물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도지수(「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를 말한다)가 낮은 특수건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이하 “화재위험도지수”라 한다)에 따른 안전등급이
1등급
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수건물과 최근 10년 이내에 화재가 발생한 특수건물은 제외한다.
개정
제5조(안전점검 면제 대상 특수건물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도지수(「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를 말한다)가 낮은 특수건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이하 “화재위험도지수”라 한다)에 따른 안전등급이
S등급 또는 1등급
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수건물과 최근 10년 이내에 화재가 발생한 특수건물은 제외한다.
종전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화재위험도지수(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화재위험도지수에 상응하는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말한다)에 따른 안전등급이
1등급
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을 말한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에 화재가 발생한 특수건물은 제외한다.
개정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화재위험도지수(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화재위험도지수에 상응하는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말한다)에 따른 안전등급이
S등급 또는 1등급
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을 말한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에 화재가 발생한 특수건물은 제외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7조(안전점검)
① 법 제16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② 협회가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야 한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2.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