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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313호 · 2023.09.2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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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6개
  1.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7.03.09 시행 · 제2189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5.06.04 시행 · 제20661호 · 일부개정
  6. 2025.06.04 시행 · 제20550호 · 일부개정
  7. 2025.01.14 시행 · 제20661호 · 일부개정
  8. 2024.02.17 시행 · 제19680호 · 일부개정
  9. 2023.10.02 시행 · 제19424호 · 일부개정
  10. 2023.09.29 시행 · 제19313호 · 일부개정
  11.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2. 2023.06.01 시행 · 제19424호 · 일부개정
  13. 2023.03.28 시행 · 제19313호 · 일부개정
  14. 2022.01.15 시행 · 제18452호 · 일부개정
  15. 2022.01.11 시행 · 제18750호 · 타법개정
  16. 2021.09.14 시행 · 제18452호 · 일부개정
  17.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18. 2021.05.17 시행 · 제17944호 · 일부개정
  19.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20. 2021.03.23 시행 · 제17738호 · 일부개정
  21. 2021.03.16 시행 · 제17944호 · 일부개정
  22. 2020.12.22 시행 · 제17739호 · 일부개정
  23. 2020.12.10 시행 · 제17482호 · 일부개정
  24. 2020.12.10 시행 · 제17452호 · 일부개정
  25. 2020.11.27 시행 · 제16630호 · 일부개정
  26. 2020.08.18 시행 · 제17482호 · 일부개정
  27.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28.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29. 2020.05.27 시행 · 제16630호 · 일부개정
  30.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31. 2019.10.24 시행 · 제16386호 · 일부개정
  32. 2019.06.19 시행 · 제16000호 · 일부개정
  33.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34. 2019.02.15 시행 · 제15730호 · 일부개정
  35. 2018.10.25 시행 · 제14912호 · 타법개정
  36. 2018.08.14 시행 · 제15730호 · 일부개정
  37. 2018.07.17 시행 · 제15356호 · 일부개정
  38. 2018.03.27 시행 · 제15319호 · 일부개정
  39.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40.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41. 2017.07.18 시행 · 제14542호 · 일부개정
  42.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43.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44.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45.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46.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전부개정

2023.06.28 시행 판 → 2023.09.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8곳

종전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해당 신청인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간,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

제5조의6(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5조의6(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

에 따라 등록이 전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 제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3호 및 제16호

에 따라 등록이 전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3.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종전

제5조의7(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 등) 제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

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일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한 임대주택 외에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통하여 임대주택을 변경ㆍ추가(일부 말소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 주택을 변경ㆍ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록할 수 없다.

개정

제5조의7(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 등) 제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3호 및 제16호

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일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한 임대주택 외에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통하여 임대주택을 변경ㆍ추가(일부 말소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 주택을 변경ㆍ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록할 수 없다.

종전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14. (생 략)

개정

1. ∼ 14. (현행과 같음)

종전

15.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으로 계속 임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15.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여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한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16.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17.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으로 계속 임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60조의2(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의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대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증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3년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2.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의 소재지

3.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사유 및 말소일자

②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사실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려는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통신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절차ㆍ방법 및 관리,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